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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가 뭐길래,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새 쟁점으로한미 FTA 협정안 국회 통과의 핵심 쟁점인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돼 다수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도 ISD가 보건의료분야의 독소조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보장성 강화 방안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 영리병원 기업인 센츄리온은 FTA 체결국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민 의료서비스를 ISD를 통해 제소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에 야당 의원들도 해외 민간보험사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ISD 대상으로 삼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만 ISD 적용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부인했다.2011-10-31 20:30: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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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약국 업무정보 한 권에 집대성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가 약국 업무관련 내용을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한다.도약사회는 약국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요약집으로 구성한 '약국 업무 길라잡이'를 11월부터 회원약국에 무상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책에는 약국 개업시 필요한 사항들과 약사법규, 보험청구 업무, 약국세무, 복약지도 등이 포함됐다.이원일 회장은 "약국 업무와 관련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권에 정리했다"며 "회원약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책 집필은 여지현, 고윤석, 이용수, 정성문, 정문준 약사가 참여했고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도약사회는 회원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며 분회사무국과 분회 총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10-31 15:55:29강신국 -
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리베이트 급여퇴출 필요시 법개정해서라도 추진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급여퇴출이나 수수자 면허박탈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최 국장은 우선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법 절차적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면서 "유사소송 사례를 봤을 때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또한 "제약산업 고용문제는 현재 신규채용이 동결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실제로 이뤄지는 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최 국장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업계만 바뀌어서 될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수가조정을 해주고 이행담보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전에 없는 상당한 수준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국장은 아울러 "일부 예외대상 확대로 약가인하 효과는 4천억원 20%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7500여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14%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 국장과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른 세부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먼저 A7 조정평균가 기준 3년주기 약가재평가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라진다.대신 내년 4월 일괄인하 조치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현행 산정기준을 통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는 품목퇴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존치여부 등을 결정한다.또 반품문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조절을 위해 고시전에 제약, 도매업계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한다.이밖에 특허만료 후 다른 함량이 새로 출시돼 단독 등재상태에 있는 품목도 약가인하에 포함시킨다.또 특허도전에 따른 제네릭 등은 독점기간은 6개월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 브리핑 질의응답 전문]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디테일한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독**의약품 인하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 데, 특화만료 이후에 새로운 함량이 추가되며서 함량만 단독인 경우, 이 케이스로 제외대상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A7 조정평균가로 3년간 약가 재평가하는 게 이번에 사라지게 되는 데요. 4월에 일괄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3년주기 재평가가 , 새 산정기준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부분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 사회협약 이전에도 몇번 하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없었는데, 여쨌든 면허취소나 품목취소는 지금 현재 쌍벌제 규정보다도 더 쎈 내용입니다. 품목취소는 4차에 품목취소를 할 수 있고, 면허같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현행 법령이요. 그래서 현행 법령 개정을 강도높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 리베이트 품목이 퇴출된다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불필요해보이는 데 그경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너무 가정법을 많이 쓰신것 같습니다. 제가 3번, 4번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1번과 2번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사회협약 많이 하고 자정선언 많이 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정선언을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계스스로가 감시체계를 강화를 하기를 바라는 관점입니다.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제약계에만 바꿔야 될것이아니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행자체가 사라질 수 없고,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애로점중에 하나가 대급지급기일 지연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패키지로 하면서 정부가 필요하다면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부분에는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던대로 이행담보를 위한 수단들 자체는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달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에 없었던 수준의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를 드리고, 필요하면 법령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리베이트 연동 약가제 부분들 자체는 대타협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어떤 식으로 존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내년3월까지 새로운 약가제도 부분을 제약업계하고 고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고민들 자체속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약가인하제도 기전이 있습니다. 그부분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자) 보험약제과장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함량만 단독인 경우에는 약가인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약가인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7 평균가에 의한 가격인하 약가재평가를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셨는 데요. 지금 우리가 약가제도를 다시 재평가 방안을 다시 개정하면서 A7 조정평균가에 의한 약가재평가는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괄인하하고 그 이후에 3년주기 재평가 이것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관계자) 아니요, 규정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괄인하조치는 일회성 조치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자) 일단은 우리가 법개정은 하는 것이고, 법은 개정하는 데 일회성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약 이런 약가 제도 자체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우리가 그래서 분명하게 제약업계하고 이번 약가인하 이후에 새로운 약가산정방식, 약가제도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들에서 원안그대로 가져가는 것인데, 의견수렴 얘기를 잠깐 하셨는 데, 제약협회나 제약계에서는 생산 중단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입장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의견수렴 자체가 단순한 의견수렴인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말 그대로 수렴해서 변경 내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얘기 하나와, 또 하나는 보도자료에보면 16페이지에 기타 정책 재현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현재 대금지급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비용 할인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장관님께서도 제약업계 회장단하고 면담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개별 그룹, 개별기업에 일부 사장단도 면담을 하셨고, 저도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118개 제약사 하고 대화를 나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제약사 사장단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자체가 큰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13페이지 이하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그과정을 통해서 쭉 수렴됐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큰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우리들이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번에 우리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제약업계나 이런 분들하고대화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 정부의 진전성을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인센티브로 나와있는 것은 현행조항 자체를 그대로 약사법시행규칙이 대금지급 단축을 하게 되면 비용 할인자체를 별도로 하는 것을, 현재의 규정자체를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비용할인 허용부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약사한테 지급하는 관행자체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유일하게 암센터만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로는 최장 23개월까지 대금지급을 늦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의료계가 대타협을 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수가의 인상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제약업체 차원에서는 가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에 대해서 복지부는 법적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도 법적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것이고, 유사한 소송의 사례를 검토했었을 때 우리들은 이번 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저가가 제일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것이 좀 우리가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우리 지금 약 사용행태 자체가 약이 굉장히 고가의 ***들이 한 80~90%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3.55 이하에서 사용되는 약들은 그 비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그래서 보험제정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우리가 연도분류 절감액 추산한 것을 보면, 올해가 타격은 제일 크지만, 금액 자체가 내년부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누적되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추계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전문지를 중심으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건강보험 제정발표를 했을 때 약 7,700억 정도 절감을 잡았던 부분은, 우리가 4월에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한 3달 정도 청구가 늦춰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가 그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은 우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산해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 우리들이 의지를 보이는 것은 사실 제약산업 자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리베이트를 통해서 영업환경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돌려서 제대로 제약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내용까지 검토해서 우리들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만, 협의체 과정에서 어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이 선언으로 고쳐서 이행이 담보될 수 없다면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고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약업계에서 약가인하 시작이 되면, 실직자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다, 2만 명, 3만 명, 회사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임 장관님 계실 때 한국노총 쪽과도 면담을 해서 우리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약업계 영업 환경는 자체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왜냐면 약품 자체 사용량 자체가 그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는 어차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노총과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훨씬 더 그쪽과 의견수렴을 하고, 제약업계 사장단과 경영진 측과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구름잡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면 지금 필드에서 들어오는 반응들이 구조조정 얘기가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간 곳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몇 분 만났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곳도 몇 곳 계시고.제가 지금 필드로 느끼는 상황은 우리 정책관님 느끼시는 사항과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단품 문제가 매번 골치아프거든요. 대규모 반품이 생길 것이잖아요. 최근에 도매협회와 만나셔서 한 달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기존과 똑같은 것 같아요.2월 말에 고시해서 4월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능한지 부분과요.매번 개봉의약품, 그러니까 낱알 반품요인에 대한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만약 낱알반품에 비협조 한다고 하면, 제도 조치가 있는지, 두 번째는 회전기일 단축 문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직불제를 다시 고려하거나 아니면 90일로 강제화하거나 아니면 금융비용 할인율을 인상해 주거나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부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우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도매하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수급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가가 인하되는 개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전에 충분히 제약계하고 도모회 쪽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고시후에, 1개월 적용시기 이후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자) 지금 사실은 제네릭이 특허에 도전해서 하게 되면 약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 이런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판매 독점권을 부여를 합니다. *** (관계자) 특허권에 도전을 해서 그 특허권을 없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관계자) 특허를 깨려면 개량될 수도 있고, *** (관계자) 복제약이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특허처럼 6개월간 독점판매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도 그런 정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관계자) 지금 그것은 안의 고시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기존에 약가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약가제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여러 가지 인하 제도들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약가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2011-10-31 12:24:48최은택 -
대공협, 내달 4일 임시총회…간선제 '반기'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간선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협 선거제도 관련' 긴급상임이사회를 내달 4일 개최한다.대공협은 "간선제 대법원 판결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간선제는 절대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 단체인 의협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전국 16개 시·도 대표, 상임이사진의 결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기동훈 회장은 "11월 5~6일에 열리는 제1회 젊은 의사 포럼에서 주최측이 전의련에 공보의와 전공의가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젊은 의사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0-31 10:41: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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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안 또 제출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을 구제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이에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했던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11-10-31 10:03:11최은택 -
국회 공청회 진술인들, 허가-특허연계 찬반 '팽팽'한미 FTA 체결로 도입될 예정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네릭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제약업계에 나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네릭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31일)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전문가들(진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독인지 약인지 분간하기 어려울만큼 주장이 다양하다."허가-특허 연계제도 국민에게 약값 부담만 떠안겨"먼저 반대 측 인사인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오리지널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시판지연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약 80%에 가까운 무효율을 보이는 의약품 특허의 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남 변리사는 정부의 안일한 협상태도도 꼬집었다. 유럽연합과 FTA 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했어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의약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또한 미국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TPP 협상(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상)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이 한국의 자료독점권을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12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페루, 콜롬비아, 파나마는 조항 삭제했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주장 역시 다르지 않았다. 우 실장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은 주로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제약산업의 기반을 취약하게 해 R&D 생산 기반조차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더구나 "기존의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들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변화를 가해 이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억제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에버그리닝 행위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특허소송이 남발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미국과 FTA를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우 실장은 이와 더불어 협정에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제약회사가 정부의 (약가)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보험등재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새로운 제도 아니다…국내사 잘 지키고 있다"반면 찬성 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국내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미 특허문제를 알아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안 변리사는 "현재에도 제네릭사들이 출시를 계획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신약 개발자의 특허권을 검토하게 된다"며 "원천특허에 대해서는 그 특허 만료일 이전에 아무도 출시를 계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후속특허들에 대해서는 회피전략이 가능한지, 부실 특허가 있는지 살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었던 플라빅스, 리피토, 탁소텔 등의 후속특허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분쟁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원천특허가 만료된 후 후속특허에서 무효사유를 발견하고 최소한 1심에서 무효심결을 받은 후 출시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특허-허가 연계 제도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들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특허-출시' 연계를 '특허-허가' 단계까지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안 변리사는 또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대비책도 미리 세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후속특허들 중 '특허-허가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들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특허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또 "허가신청을 할 때 미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아오거나, 제네릭 의약품이 후속특허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오는 경우 허가를 진행하도록 해 제네릭의 출시지연 방지책도 세웠다"고 곁들었다."국내 제약 체질개선 위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미국 도입 취지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지엽적인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판방지제도의 경우 확보한 3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내 제약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회사들도 선진화를 이끌 수 있도록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정부가 국내 제약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공청회 시작 전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어서 공청회가 찬반 열기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2011-10-31 06:44:47이탁순 -
보험약 93개 품목 약가인하…'옥시콘틴'은 인상보험의약품 93개 품목의 약가가 다음달부터 두달에 걸쳐 인하된다. 반면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상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고시했다.이번 변경고시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을 반영한 결과다.주요 품목을 보면, 크레스토정20mg은 1309원에서 1200원, 큐란정75mg은 258원에서 247원, 알비스정은 452원에서 421원으로 조정된다.또 에스메론주, 싱귤레어츄정, 싱귤레어정 등은 제네릭 등재여파로 각각 20%씩 약가가 인하된다.반면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20% 조정됐던 옥시콘틴서방정 3개 함량은 제네릭사가 특허소송 패소후 시판을 중단해 가격이 원상회복된다.또 사용량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세프트정, 세프로심정 등은 약가를 10% 인하하기로 하고 다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2011-10-28 14:58:06최은택 -
수납대장에 '-' 표시한 의사 면허정지 받은 사연6개월간 친·인척 및 직원 가족,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9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원장이 7개월의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수납대장에 '-' 표시가 있거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경우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라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가 중요 단서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W의원 강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강 원장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납대장 금액란의 '-' 표시를 허위청구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자신과) 직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출하게 한 문서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07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요양급여비용 909만7949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7년 12월 이후 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또한 허위청구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74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벌급형까지 선고 받았기 때문에 7개월의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게 강 원장의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원고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말미에 '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함'이라고 서명·날인 했다"며 "직원 배 모씨 또한 원고의 모친이 넘겨준 명단이나 피부관리실장이 넘겨준 명단을 받아 1일 평균 20~25명의 환자를 허위로 접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전 직원이었던 김 모씨 또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납대장에 '-' 표시를 하고, 이면지에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수납내역을 기록했다는 자필서명서를 작성해준게 증거가 됐다.법원은 "사실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확인서는 작성자의 동의 하에 임의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7년 12월 이후 허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원 개설 직후부터 허위청구를 계속하다가 돌연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1-10-28 12:27:07이혜경 -
의협 선거 11년만에 간선제 전환…선거인단 투표회장 선거 방식 전환을 두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던 의협과 의사 회원 간 법적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끝났다.지난 2009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심판을 받아온 '간선제'."소모적인 논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의협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오늘부터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투표권 사수를 위한 의사들의 '싸움' 시작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009년 당선되고 취임 이전 맞이한 '제61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지 8년만에 간선제로 회귀됐다.저조한 투표율로 '직선제' 방식으로는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경 회장 당선 당시 유권자 4만3284명 중 약 21.9%인 94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따라서 총회에 간선제 안건이 상정됐고, 투표에 참여한 정족수 162명 가운데 128표가 찬성하면서 본격적인 '간선제' 시대를 열었다.하지만 문제는 투표권을 잃은 일반 의사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서 발생했다.같은 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한 44명의 선거권찾기의사모임과 의협과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선찾모는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고, 7개월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당시 고법은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의결 당시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관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고법은 판단했다.◆대법 "총회 표결 집계 방법, 중대한 흠 없다"하지만 대법원은 의협 총회 진행 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의협이 재적대의원 출석 증거로 제출한 총회 속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됐다고 대법은 밝혔다.대법은 "속기록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원고(선찾모)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기록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의협 정관에 총회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회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대법은 "진행위원을 통해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고법이 법리를 오해하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3월 선거 '간선제'…선거인단 1500~1600명 유력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4월 '6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후 중지됐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작업이 착수된다.김인호 대변인은 "소송 문제로 선거인단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지만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미 지난 5월 복지부의 승인으로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세칙 등 후속 작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후속 작업은 선출 방법, 인원, 선거일정 등이 남아 있다.김 대변인은 "1심부터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며 "회원들이 대의원의 판단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것은 유감이었다"고 털어놨다.그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불화 없이 화합 차원에서 단결되길 원한다"며 "하자 없는 후속 절차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500명에서 160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종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투표 자격은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지역 의사수를 고려해 할당된다.선거기간은 현행 40일에서 30일로 줄였으며 선거인단 명부도 2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투표방법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필요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은 후속 작업에서 변경될 수 있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의사 회원들이 반발할 경우 늘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다.◆본격 차기 회장 선거전 돌입 되나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 소송은 당장 내년에 진행될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의료계 인사들에게 중대 사안이었다.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둔 시도지역의 회장이 유력하기 때문이다.현재 나와 있는 최종 선거관리규정대로 한다면 가입 의사 5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사 회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도 출신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외에도 선거인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둔 의학회 또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2011-10-28 06:44:50이혜경 -
태평양 로펌 "현행 수가제도, 법적문제 소지 있다"현 수가계약 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됐다.김종필 변호사가입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보험자와 가입자가 수가협상 결렬시 수가조정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가입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견해는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저수가 정책을 규탄하며 개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에 의해 제시됐다.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에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공단 재정위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인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 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즉 8명으로 구성돼야 할 정부·가입자·보험자 위원은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쳐 사실상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8명밖에 안 되는 공급자대표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김 변호사는 "업무량/자원양·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나 상한금액의 현저한 불합리,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발생 등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원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문평가위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진료행위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점수제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변호사는 "직권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가 근거로 돼야 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1-10-28 06:44:4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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