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연동, 결연성 없다"…제도 운영 문제
- 이상훈
- 2011-11-17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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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부당결부금지원칙 적극 인용…내달 15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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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논리다.
결국 지난 영풍·구주제약 첫 변론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를 인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부 입장을 적극 인용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따른 취소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지난 영풍·구주제약 변론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대표성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제약사 변론인측은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영업사원 개인비리였고 특정 지역 사례가 약가인하 표본이 될 수없다"는 주장을 폈다.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영업사원 교육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해왔고, 철원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0.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제약사 변론인은 "재판부가 지적한 약가인하 연동제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 서면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거품 제거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제약업계 구조적인 문제이다. 영업사원 개인비리라는 주장으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50분에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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