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달라"…조제실 약사 폭행사건
- 강신국
- 2011-11-20 2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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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하려다 여의치 않자 약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의 단죄를 받았다.
수원지법은 비아그라를 빼앗기 위해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55)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K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K씨는 지난 7월 1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약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조제실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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