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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에 비만치료주사 실험한 의사 처분 부당"무허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의사 자신의 배에 투여한 것은 진료행위가 아니라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의사 A씨가 자격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비만치료제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인과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투여했다"며 "이는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의료용품 판매업체로부터 비만치료 주사제 12갑을 구입하고 이중 1갑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배와 시술을 지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2011-11-15 14:0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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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슈퍼판매 이어 한미FTA 비준반대 '광고전'약사들이 일반약 슈퍼 판매에 이어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일간지 대중광고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15일자 경향신문에 '국민의 건강을 자본에 팔아 먹는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통해 약준모는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국가의 공공보건은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소대상이 아닌 것'과 '제소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를 찬성론자들이 숨기려 한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거대자본에게 큰 돈벌이 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도도 모자라 이제 한미 FTA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려 한다"며 국회와 거대자본를 싸잡아 비난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FTA 찬성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2011-11-15 12:12:51강신국 -
"정부가 '리베이트' 약점삼아 제약 길들이기 한다"제약업계가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약점삼아 제약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지, 약가일괄인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영업사원과 제약사들은 규정대로 처벌하고, 리베이트 제품도 법대로 약가인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전체 문제로 확대해 약가를 절반으로 일괄인하하는 식의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의 중요한 동기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였다. 제약사 매출의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재정건전화와 국민들의 약값부담을 줄이는데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논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모 관계자는 "최근 국회 약가토론회에서도 노무법인,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영업사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제약사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쌍벌제 시행의 취지도 이같은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노무,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불법 리베이트가 정부측 이야기대로 전체 매출의 20%에 이른다면 8만 제약종사자 중 2만 4000여명에 이르는 영업사원 모두를 잡아들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관련 회계사 모두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법인 전문가들의 경우 10년 이상 제약 회계 업무 경험을 토대로 매출의 20%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20% 리베이트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모든 의약품 또는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우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결국 정부가 리베이트를 약점 삼아 정책을 강행하고 제약업체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있으면 해당 회사와 품목에 대해 강력하게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며 "이를 약가인하 명분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2011-11-15 06:44:55가인호 -
"헌재, 정신이상 아니라면 건보통합 위헌 판정할 것"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과거 통합 공단 해체를 주장한 행적이 또 다시 폭로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건강보험 하나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적의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에 가세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2009년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회 초청강연에 나선 김 전 실장의 공단 통합 재정 반대 행적을 폭로하고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9년 경 회장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경 회장이 제기했던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분리를 강조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당시 김 전 실장의 초청강연 자료와 경 회장의 위헌 심판청구서의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며 "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위헌소송을 배후에서 부추기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건강보험은 그야마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또 공단에서 분리돼 건강보험 급여의 심사와 평가 기능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존재로 인해 2중 규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당시 강연에서 "공급자인 의사 진료비용을 심사하는 심평원을 공단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2개의 보험자로부터 2중 규제가 됐다"며 "결국 통합은 국가통제의 계획의료와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 조치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전실장은 통합 건강보험의 해체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복안도 내놨다. 그가 내놓은 복안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헌재 판결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골격을 이룬다. 김 전 실장은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통합 건강보험 반대 행적을 폭로하는 동시에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압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2011-11-15 06:44:50김정주 -
브랜디드 제네릭의 반격? 오리지널에 특허침해 소송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첫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제약사가 특허 회피전략을 통한 제네릭(일명 브랜디드 제네릭·branded generic) 개발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에게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꼽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최근 항암제 ‘탁소텔’ 원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동아제약은 탁소텔 제네릭인 ‘모노탁셀’을 개발해 발매를 진행한바 있다. 동아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허가 노출돼 있는 삼수화물(3분자의 물(H2O)이 결합돼 있는 화합물)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구는 무수물(화합물에서 물(H2O)분자가 빠져 나간 형태의 화합물)로 제품을 개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탁소텔 제네릭으로 개발했지만 국내에 출시된 유일한 단일액제 제품으로 투약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이를 위해 국내에서 모노탁셀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이미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이처럼 모노탁셀은 오리지널사와의 특허분쟁 소지를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오리지널 보다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원개발사인 사노피가 탁소텔 1바이알 제품을 국내에 발매하려 하자 동아제약이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사노피가 개발하고 있는 1바이알 제품의 경우 동아제약 자체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이미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특허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동아제약은 모노탁셀에 대한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침해금지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국제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국내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했을 경우 해외시장에서 1바이알 제품을 등록한 사노피측이 엄청난 규모의 기술료 지급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노피사도 동아제약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와 맞물려 최근 특허심판원에 모노탁셀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모노탁셀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동아제약과 사노피는 서로 이 사실을 모른채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특허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과 사노피의 특허소송은 상황에 따라 수천억원대 국제 특허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가 이에앞서 특허법원에 제기했던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와 동아제약이 승소한바 있다.2011-11-14 12:10:50가인호 -
대법원, 약 판매 종업원에 "벌금 10만원만"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약국 종업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소재 B약국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약국 종업원 K씨의 소송일지가 정리돼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K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카스 1박스와 노틸정 2통을 판매하다 동영상에 찍혀 보건소에 고발당했다. 사건이 이첩된 서울 남부지검은 K씨를 약식기소했고 남부지방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은 부당하다며 K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카스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은 무죄로, 노틸정 판매는 유죄로 인정해 기존 판결인 벌금 30만원 부과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으로 조정했다. K씨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은 벌금 10만원 부과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씨는 법원에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약사들은 처벌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카운터 척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카운터를 고용해 약을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 경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에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약을 팔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 사건처럼 약사에게 고용된 상황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는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가 없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약을 팔다 적발되면 수 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약사가 추정적인 지시가 있냐 없냐가 처벌수위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2011-11-14 12:10:48강신국 -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줄줄이 기각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사건이 줄줄이 기각됐다. 또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공개변론이 속속 이어진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휴텍스제약 등의 사건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동제약의 경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가 첫 공개변론에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를 연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본안소송 공개변론에 이어 다른 제약사 첫 공판도 속속 이어진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17일과 18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23일이다. 소장을 가장 늦게 제출했던 휴텍스제약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환자단체가 보조참가를 검토 중이어서 국면전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2011-11-14 12:10:44최은택 -
경만호 회장, 항소장 접수…사태 장기화 조짐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항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파악됐다. 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광범·박경용 변호사는 선고 다음날인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광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항소심이 재개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원 또한 항소장 제출 당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은희 담당 검사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을 마쳤다. 지난 2월 총 6건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경 회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9차례의 공판을 받았으며, 지난 9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로 경 회장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 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장 제출로 항소심 재개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집행유예 확정일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항소장 제출건과 관련 경 회장의 한 측근은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상임이사회 이전까지 생각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1-11-14 12:10:42이혜경 -
리베이트 근절 위한 약가인하 연동 조치 '무리수'[이슈해설]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전망 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부당 결부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단순 행정행위 취소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약가인하 연동제라는 정책 타당성으로까지 확대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율 산정방식이 가혹하다는데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대법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1차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리베이트=일벌백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1일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이 제기한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의미있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 약가인하 연동제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약가인하 연동제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며 "향후 변론에서는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주·영풍제약 소송건은 4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9일 변론이 속행된다. 승기는 잡았으나...대법원 일벌백계 의지는 부담 이 같은 재판부 입장으로 제약사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제약사들은 약가연동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첫 변론에서 영풍과 구주 제약 소송 대리인들이 지적한 '철원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영풍제약은 철원지역에서 0.19%, 구주제약은 0.02%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음에도 마치 전국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확대해석, 연동제 최고 상한선인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논거였다. 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해당 공보의의 일탈행위,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촌 보건소 한 곳이 전국 거래처를 대표할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모 제약사 소송 대리인은 "약가연동제는 행정법원 입장처럼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1차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제약사들은 일부 거래처에서의 리베이트라며 과징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 판촉계획이라며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제약사)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11-11-14 06:45:00이상훈 -
리베이트 적발품목 본인부담 반환 공동소송 검토병의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가 약값 부담을 키웠다며 환자단체가 본인부담금 반환 공동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졌다"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상대 공동소송을 통해 초과부담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을 위한 당사자 적격은 충분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면서 "소수의 환자가 참여해도 상정적 의미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 편에 서서 보조참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지부 보조참가자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약값에 대한 환자 집단소송은 제약사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의약품 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굳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2011-11-14 06:4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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