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사업 '의료분쟁조정법'…발목잡히나
- 이혜경
- 2011-11-25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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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사들 "우리가 봉인가?…법 시행시 분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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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반 년만에 마련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금액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연도의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고대안암병원) 이사장은 "임 장관이 엄청난 부담이 아니라고 했지만 액수가 크던 작던 부담은 부담이다"며 "액수가 아닌 재원을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성은 국가적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무과실 산부인과 의사가 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산부인과 의사들 전원이 의료분쟁신청을 거부하는 등 법안 시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개원가나 중소병원도 마찬가지. 개원의사로 구성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거부 운동 등 극단적 대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저출산, 저수가 속에서 전공의마저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산부인과의 70~80%가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데, 무과실책임주의까지 떠안겨 되면 누가 분만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0조 '청구인이 자신의 조정사건에 관해 작성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의무기록 등의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환자가 제한없이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서만 받고 조정절차를 중단한 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소송의 증가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이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의사와 일반시민 3083명의 자필 서명을 받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의료전문 법무법인을 섭외해 이번 법안의 위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중구 회장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분쟁조정원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이 법안 불참, 분만 거부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일선 산부인과 전문의는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서울 중랑구 S산부인과는 "의료계 염원인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됐을때와 6개월이 지난 현재, 산과 전문의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며 "정부는 과거와 똑같이 말도 안되는 시행규칙으로 의료계를 옭아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근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 또한 "매번 당하면서도 복지부를 믿은 우리가 봉"이라며 "결국은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부담으로 산부인과를 붕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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