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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관자료 통해 병의원 탈세 예측"병·의원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시행중인 가운데, 올해 개편된 '성형 10% 부가세'로 인해 진행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KDB생명 PB기업본부 양정숙 지점장은 11일 열린 '2011 서울시의사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에서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종합과세 절세방안'을 강의해 인기를 끌었다. 이날 양 지점장은 지난 10년간 병·의원과 관련한 세제개편현황을 소개하면서, 올해 7월 11일부터 진행된 쌍거풀, 코, 유방, 지방흡입, 주름살 등 5개 영역에 해당하는 수술에 부과된 10% 부가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10% 부가세가 해당되는 보톡스와 지방흡입이 실시되고 있다"며 "안과도 간간히 쌍거풀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라 5개 진료영역을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지점장은 "이해득실을 따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세 영역의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모 안과가 한달에 쌍거풀 수술 5명 밖에 안한다고 과세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전자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때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가세 부과 영역 수술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수술 건수를 조작할 경우 항생제 처방에 따라 약국을 통해 세무조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지점장은 "원내에서 안전하게 세무조사에 대응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병·의원 세무조사에 앞서 인근 약국부터 들른다"며 "약국은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 등의 건수로 병·의원의 탈세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병·의원 세무조사에 앞서 약국을 통해 처방전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별세무조사에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게 양 지점장의 주장이다.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리스와 관련, 특수 관계인을 설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양 지점장은 "특수 관계인이 병원에 근무하면 문제는 없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경우라면 세무조사시 탈세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출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는 "최근 은퇴 선언을 한 모 개그맨의 경우도 리스로 인한 경비처리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몇 년후 몇 백억의 탈세 의혹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자동차, 의료기기 리스시 지급이자성격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2-11 16:48: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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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얼룩진 의협 임총…간선제 선거 방식 확정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내년도 3월 25일로 확정됐다. 간선제 선거인단은 2년간 회비를 납부한 1600여 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와 경기도의사회에서 각각 상정된 '의사 50인 당 1인'과 '20인 당 1인' 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그 결과 두 안건을 절충한 '30인 당 1인'을 확정하고, 회비는 당초 특위에서 논의된 3년 납부가 아닌 절충안으로 '최근 2년 납부'를 택했다. 의협 회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최근까지 완납자는 총 4만1690명으로 30명 당 1명의 안건을 적용하면, 내년도 선거인단 규모는 1600여 명 선이다. 간선제 선거 방식에 반발, 내년도 선거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던 전공의의 경우, 50명당 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선거 방식은 기표소 투표를 통한 직접 투표 방식으로 확정했으며, 당선자의 경우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또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확정은 됐지만…얼룩졌던 임시총회 지난 2009년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직선제→간선제)'은 최근까지 법정 논란이 지속돼 왔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직선제 안건 통과'가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날 그동안 간선제를 반발한 '선거권 찾기 의사 모임' 회원 뿐 아니라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만호 회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가자 전의총 회원들은 계란과 멸치 액젓을 투척하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노환규 대표가 던진 계란에 맞은 경 회장은 얼굴 출혈과 함께 눈 밑에 상처가 났으며, 결국 임총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채 자리를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A회원은 "의협 임시총회는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며 "최근 발생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재밌었다"고 비꼬았다. 다른 서울시의사회 B회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의협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노환규 대표가 내년도 차기 회장 후보와 관련,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화제다. 그동안 회장 후보 불출마 선언을 공공연히 해 왔던 노 대표는 "독소조항 빠진 선택의원제를 찬성한다는 의협의 행보에 회의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의협을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노 대표는 "다음 주 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전의총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직접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 확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2011-12-11 12:56:07이혜경 -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시민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정소홍 변호사(민변) 등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건강보험공단 측 패널은 섭외 중이다.2011-12-11 10:3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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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인도 제약사에 '리리카' 제네릭 금지 소송화이자는 인도 알렘빅(Alembic)사의 ‘리리카(Lyrica)’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리리카는 통증 치료제로 미국내 특허권 만료 기한이 2018년으로 예정돼 있다.2011-12-10 10:10:2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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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의식한 고대의대 성추행 항소심 변론 '비공개'고대의대 동기생 성추행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 받은 한 모씨와 배 모씨,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9월 30일 검찰과 피고인 등 쌍방 상소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9일 오후 4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배 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 아테나 등이 신청한 배 씨의 의대 동기 방 모씨의 증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심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경찰조사에 이르기까지 배 씨가 방 씨에게 모든 것을 전화로 알렸다는 증거로 KT로부터 제출받은 통화기록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통화내역을 보여주는 의중을 모르겠다"며 "일단 증거제출을 인정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이후 배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다시금 요구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마련되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심에서 피해자 심문을 제외한 모든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면서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증인 방 모씨 또한 "증인 심문 답변이 언론에 노출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인의 뜻을 존중,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속개하기로 했다.2011-12-10 06:30: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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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복지부가 재판 핑계로 리베이트 재조사"제약사 측 대리인(원고)이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분노했다. 처분을 이미 내렸음에도 재판을 핑계로 별도의 리베이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로 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구주-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2차 변론 재판에서 나온 얘기다. 복지부 대리인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해당 영업사원의 통장사본과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두 제약사 대리인은 "통장사본과 월급명세서, 형사기록 등은 이번 사건 처분과 무관한데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피고 측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처분을 이미 내렸음에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핑계로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기 전에 피고 측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로 인한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행정3부 심준보 판사)도 영업사원 개인의 기록이 이 사건 입증과 관련 있는지 별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원고 측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의 주문은 정당성을 떠나 리베이트 조사와 약가인하 처분이 정교하게 연결됐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측이 처분 정당성을 놓고 이견이 오가자 심준보 판사는 "(이번 사건은) 약가인하 처분에 녹여있는 정교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가 약가 거품만을 드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돼 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제약사 측 대리인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조치가 수단의 적합성에서 맞지 않는다"며 "이미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리베이트를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약제와 요양기관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산정해, 약가를 20% 인하한 것은 약가 거품을 없애겠다는 원래 취지와도 상관없는데다 대표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사용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처분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어 "조치 과정에서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측 공방이 팽팽히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2011-12-09 15:28:54이탁순 -
"장날 버스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한 의사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장날 버스 시간 때문에 접수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가 버린 환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북 부안군 부안급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서 실제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급여비용 337만6698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원장은 "환자들이 증기치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가버린 탓에 치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안군 부안읍과 같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큰 지역에서 김 원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진료해 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증기치료가 실제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 의료 공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분이 조사대상기간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1년 7월에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6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2011-12-09 12:11:44이혜경 -
글로벌기업 테바 "장사하려면 우리 원료 쓰시던가…"글로벌 제네릭 법인인 이스라엘 테바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칸데살탄) 제네릭을 출시한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아타칸은 특허가 지난 7월 종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10여곳 이상이 제품 발매를 진행했지만, 제조방법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테바사가 제동을 걸면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리즈(이하 ‘테바’)는 최근 고혈압 치료제인 종근당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 ‘칸사타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테바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살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에 관한 한국특허(제978592호)로 종근당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에 의해 심리되고 있으며 곧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달 중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초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특허분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형 제네릭 글로벌 법인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테바측 대리인은 “칸데살탄 제품에 관한 국내 등록 특허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특허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종근당과 경동제약 이외에도 다른 제네릭사들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규모 특허분쟁으로 번질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테바사가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타깃으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2개 제약사의 제네릭 매출이 높다는 점과,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테바사가 공급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테바는 국내에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들에게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번 1심 판결에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패소할 경우 제품 발매는 중단되며 제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에 종근당 등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항고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관련 종근당과 경동제약측은 테바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칸데살탄 오리지널인 ‘아타칸’은 올해 7월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뤘지만 테바사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아타칸 제네릭 시장은 종근당 '칸데모어'가 제네릭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며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경동제약이 뒤를 ?고 있는 형국이다.2011-12-09 06:45:00가인호 -
헌재 "보험료율 오를때 직장인 차별받았나" 일침"지역가입자 신고소득 부과해야" vs "양극화만 초래 비현실적" 조합주의를 내세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법 일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협(청구인) 측과 합헌이라고 맞서는 공단(이해관계인) 측 날선 공방이 8일 저녁 헌법재판소에서 재연됐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초로 진행된 공술인 진술은 곧이어 내려질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측은 모두 비장하고 날카로운 분위기 속 상호 주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미리 예고된 공술인인 연대 이규식 교수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모두 참석해 재판관들 앞에서 각자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에 맹공을 가했다. 재판관들은 공방의 핵심인 부과 형평성 문제와 현 부과체계의 불가피성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양 측 주장의 모순을 짚어내기 위해 각각의 공술인에게 날 선 질의를 퍼부었다. "재정 통합 후 직장가입자 피해"…이규식, 신고소득 부과체계 주장 청구인인 의협 측 변호인단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불평등이 발생해 통합 전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했던 직장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의협 측 변호인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의 본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필연적으로 통합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건보법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통합(제33조)이 아닌 부과체계(제62조 제2항) 자체의 독자적 위헌성을 거듭 물었다. 이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변호인단은 "부과징수와 관련한 건보법 제62조 제2항만 문제삼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장하고 있는 부과 등급제 등의 문제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의 문제가 아니냐"는 재판관들의 지적에도 의협 측 변호인단은 수긍했다. 이어 진행된 의협 측 공술인 진술에 나선 이규식 교수는 재정통합 후 직장가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현행 방식인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추계 방식을 신고소득으로 바꿔야만 부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회적으로 설정된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방식은 모순 덩어리"라며 "소득을 자진신고하게 해 필요 시 심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재정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세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통합 공단 이후 직장 보험료율이 올라갔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인상에 있어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차별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을 정책결정자와 공단이 모를 리 없고, 부족한 재원을 조세 등 다른 방편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근본 취지와 이유를 되짚은 것이었다. 이 교수는 "소득기준의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변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모순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것(보험료율 인상 차별)까진 관심이 없어 몰랐다"고 말을 흐렸다. 또한 재판관들은 신고소득 부과 방식 전환에 대한 현실적 한계와 조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직장인 가중의 부작용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국세청조차 현재 신고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로 추징하고 그것이 100%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파악 전문 기관이 아닌 공단이 어떻게 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세금이나 보험료나 모두 다 같으니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가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과체계는 합의 산물, 헌재 문제 아냐"…이상이, 정면 반박 이해관계인 측인 공단 변호인단은 재정 통합으로 인해 관리운영비 감소와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률 감소 등 단일 체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합헌을 주장했다. 재판관은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10년 전 설정된 50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는 점과 통계상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직장가입자의 불이익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직장가입자들은 지난 10년 간 가구당 평균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보험료율이 더 많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므로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공술인 진술에 나선 이상이 교수는 "소득산정 기준 설정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어낸 정치·사회적 합의의 소득"이라며 "통합 당시와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현재 남아있는 지역가입자 30% 중 자영업자는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 약자"라고 운을 뗐다. 오히려 현재 직장가입자들은 이자소득과 재산 증식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늘어나 여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나와 정치권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험료 부과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응당 사회적 공론화로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에 들고 나올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규식 교수가 주장하는 신고소득 기준이 작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공단 연구원장 재직 시절, 수 많은 부과체계 연구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적 강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들이 되려 3~4%대 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고, 정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덮고 말았다는 일담도 공개했다. 또한 유럽 선진국을 봐도 적정소득의 자영업자가 10~15% 포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숫적으로 배에 이르고, 소득수준도 영세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총 소득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영세성으로 사회 양극화만 초래되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직장-지역 간 자격변동이 빈번한 실정에서 더 이상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재판관들은 양 측 답변을 숙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추후 선고기일을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2011-12-09 06:44:45김정주 -
"평가소득 부과체계 위헌" vs "외국보다 더 정확"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된 2003년 이후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조합주의론과 사회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오후 4시40분 시작한 공단 재정통합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에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입장에서의 양 측 공술인 진술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크게 ▲건보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관계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 형평이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유무 ▲건정심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양 측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주의=이규식] "평가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 자체가 위헌" 먼저 청구인인 의사협회 측 공술인으로 나선 연대 이규식 교수는 급여 평등을 전제로 하는 재정통합 체제에서 보험료 부담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집단 전체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단일 재정 내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과 네덜란드 독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가 지역에 비해 1인당 평균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으며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더라도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규식 교수는 "소득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득에 대한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성, 연령별 등급점수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주의=이상이] "평가소득 추정방식, 외국대비 더 정확하다" 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으로 나선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차이는 사회보험 원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은 본질적 문제는 아니며,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분담 원칙이 지켜지는 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서 과거 조합주의 병폐로 지적돼 온 조합별 보장성 격차문제를 해결,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일보험자에 의해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서비스의 보편적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편적 제도다. 이를 전제로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형태와 파악율 차이를 감안할 때 부과체계 이원화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 보험료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상이 교수의 논리다. 이 교수는 "대만과 일본처럼 지역 보험료를 직장의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 소득수준 추정방식인 평가소득이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상 직장-지역 평균 보험료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계소득 대비 보험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가입자 변동이 빈번한 현실에서 자격 구분은 거의 불가능 하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입자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2011-12-08 16:4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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