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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사고, 전문보험으로 커버한다

  • 데일리팜
  • 2011-12-19 11:46:00
  • [49] 처방약 잘못 나가면 먼저 의사에게 연락해야

얼마 전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미숙련 운전자의 부주의였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서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십대 초보 운전자가 아무 이유없이 뒤에서 박은 것이다. 사고를 당한 지점이 상점이 몰려있는 쇼핑몰이이서 저속으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 차 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 십대 운전자의 차는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동차번호판도 없고 임시번호만 차 앞유리에 붙어 있는 새 차였는데 이 차가 흉하게 찌그러졌으니 이 고등학생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자동차 보험으로 그 고등학생의 차가 등록되어 있어서 나는 그 고등학생 아버지의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차 수리점에 망가진 차를 맡기고 렌트카로 출퇴근을 해야했다.

미숙련 운전자가 차사고를 내듯 미숙련약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는 좀 운전한다 싶으면 자만에 방심하여 차사고가 나는 것처럼 약사 면허 딴지 1~2년 정도 지나서 업무처리속도가 붙으면 조제사고가 나기 쉽다.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본인 과실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예전에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미국 상법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현직 변호사로 일하던 강사가 언급한 일례는 미국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해준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차사고를 냈는데 파티에서 음주를 한 직후 사고를 냈다면 그 파티의 주최자(party host)에게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어떤 파티 호스트는 파티 참석자에게 파티 중이나 파티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파티 주최자의 책임이 없으며 100%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큰 사고에 연루되면 집과 봉급이 차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택소유자는 이런 사고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약사일기의 첫 회에 언급했듯이 약사면허를 받자마자 한 일 중 하나는 약사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주의깊고 숙련된 약사라도 한순간 처방전 리뷰를 잘못하면 2정인데 1정으로, 100mg이 10mg으로 입력된 처방전을 그냥 내보낼 수 있다.

운전자가 음주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멀쩡한 정신에 한순간 실수였다면 민사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약화사고도 마찬가지다. 잘못 입력된 처방약을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사고는 민사상 피해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인약국은 이런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체인약국에 고용된 약사로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넘어갈 일까지는 대개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 약사보험에 가입한다.

예전에 근무하던 지점에서 발생한 큰 약화사고 중 하나는 hydroxyzine 25mg 대신 hydralazine 25mg이 조제된 사건이었다. 사고가 나려면 나는 것인지 어떻게 세 사람이 hydroxyzine을 hydralazine으로 봤는지 모르겠다. 의사는 'hydroxyzine 25mg 1 tablet po qid prn itching (by mouth four times daily as needed for itching)'을 필기체로 휘갈겨 썼고 이 처방전을 입력한 테크니션은 무슨 이유인지 itching을 빼고 hydralazine 25mg po qid prn까지만 시스템에 입력했다. 첫번째 처방을 리뷰한 약사는 이렇게 입력된 처방전을 그냥 내보냈고 의사가 리필을 명시한 경우 첫번째 리필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다시 한번 더 리뷰하는데 두번째 리뷰한 약사도 이 처방전을 그냥 내보낸 것이다. 처음 처방전을 입력한 테크니션이 itching까지 입력했다면 hydralazine이 나가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이 사고를 발견한 계기는 환자가 hydroxyzine 대신hydralazine을 복용한 이후 너무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서 의사에게 약병을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약사가 잘못 처방약을 내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디스트릭에서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환자와 사전 합의하여 사건을 종료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처방약이 잘못 입력되거나 조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약화사고를 보고하고 필요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월그린에서는 'STAR'라고 부른다. 스타가 발견되면 처방전 번호로 잘못 입력된 처방전을 스타 시스템에 불러온 후 상황을 기술하고 의사와 환자에게 연락한다. 향후 어떤 조처를 취해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고 잘못 입력된 처방전을 닫고 새 처방전을 열면 스타 보고가 마무리된다. 잘못 조제된 약은 환불해주고 새로 제대로 조제한 약은 무료로 내보낸다

hydralazine처럼 큰 사고는 디스트릭에서 관여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타는 동일한 약물이나 제형이 잘못 선택되어 조제된 경우(예를 들어 extended-release 대신 immediate-release), 복용회수가 잘못된 경우, 동일한 약물이나 다른 함량의 모양이 비슷한 정제가 섞여 조제된 경우 등으로 대개 의사와 환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복용하는 잘못 처방된 약을 중단하고 제대로 입력된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lisinopril 대신 benazepril이 조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의사에게 연락하니lisinopril 이 원 처방이라도 일단 환자가benazepril을 시작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으니 benazepril로 계속 조제하라고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스타를 먹은 약사는 어떻게 될까?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6개 이상의 스타가 발생하면 징계를 당하고 스타로 인해 12개월 동안 4번 연속 징계를 당하면 해고된다. 이전에 일을 하면서 전화로 계속 잡담을 하던 약사가 하나 있었는데 후문에 의하면 그 약사는 약화사고를 많이 낸 전과가 있어서 근무 중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및 법적 처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고 개인이 가입하는 약사보험에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서 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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