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엔 무임승차 없다"…로펌간 경쟁 뜨거워
- 가인호
- 2011-12-20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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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법무법인 4곳 동시 프리젠테이션, 고시 후 90일 내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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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일괄인하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약가일괄인하 소송이 현실화되면서 제약 관련 #로펌간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 붙을 전망이다.
제약관련 법률사무소인 로앤팜(박정일 변호사)이 지난 12일 약 150여명의 제약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가소송 프리젠테이션을 마친데 이어, 21일(수)에는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이 동시헤 제약협회가 주최하는 약가소송 설명회에 참석해 PT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제약관련 전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수임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복지부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별로 상황에 맞게 대리인을 적절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21일 오후 2시 협회 강당에서 회원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약가일괄인하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약협회는 이에 앞서 전 제약사에게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참석 인원도 최소 2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서는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장우순 부장)가 전체적인 약가 소송 가이드라인에 대해 브리핑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이 참석해 제약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첫 PT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연판 협회 부회장은 "이미 이사장단 회의에서 법무법인 4곳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만큼 이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지난주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의 PT에 이어, 이날 4개 법무법인의 소송과 관련한 방향성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소송 대리인 선정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박정일 변호사가 진행했던 설명회서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정기준이 포괄위임금지 위반,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이 부각된바 있다.
이어 요양급여기준 직권 결정 및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절차 위반, 조정과 비례성 원칙 위반 등과 관련해 충분히 법리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소송은 일반적인 부문과 개별적인 부문으로 나눌수 있다"며 "행정절차 위반 등의 공통적인 쟁점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 제약사들이 품목별로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은 제약사가 선택할 문제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전과 달리 이번 일괄인하 소송은 ‘무임승차’가 안 된다는 점에서 소형제약사들도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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