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투망식 의약외품 변론, 끝내자""의약외품 전환 관련 변론이 투망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21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 짓길 원한다."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피고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김성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4차 변론을 예고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측이 계속 왜곡해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의문사항을 모두 해소하는게 낫지 않느냐"면서 "4차 변론까지 보고서 종결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지난 10월 의약외품 전환에 있어서 실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를 제기한 것이다.2011-12-22 06:34:57이혜경
-
의협, "건보 통합 관련 토론, 헌법소원 취지 흐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와 'KBS 1라디오 열린토론' 등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없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각에서 청구인 측은 참석조차 할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 청구인 대표인 의협 회장을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소원 판결이 자칫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체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열린토로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파를 통해 "청구인인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 쪼개려는 의지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비방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라 자칭하며 지역가입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등 근거 없는 건강보험 감싸기에만 나섰다"며 "협회 분석 결과, 피부양자 포함 전체 보장인구는 직장가입자(14.6%)가 지역가입자(13.4%)보다 높았으며, 보장성도 보험료(통합 전 약 2%, 현재 5.8%)가 2배 이상 인상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49.2%→5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판결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헌법소원 취지를 흐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야말로 단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물 흐리는 논쟁을 유발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1-12-21 12:33:38이혜경
-
약국-도매 채무변제 갈등…약사 집도 경매로 넘어가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영악화가 결국 약국, 도매 간 채무변제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한 도매업체가 잔고 결제 변제가 늦어지는 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결국 해당 약사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0여년 간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김 모약사는 지난해 말 건물주와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약국을 이전하게 됐다. 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K도매와 1억3000여만원의 결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 약국 이전 후에도 거래를 지속하면서 잔고를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해당 약국에 대해 5000여만원의 반품을 처리해 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약사는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 앞에 약국을 새롭게 오픈하고 그동안 타격을 입은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의 개원 시기가 연기되고 개원 후에도 하루 수용하는 처방전이 10건도 채 안되는 경영 악화가 계속 된 것이다. 이 사이 K사는 서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결제일을 지켜오지 않았던 해당 약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래를 끊었다. 이에 더해 남은 잔고를 변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K사 영업팀 관계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부터 결제일을 연기하는등 여러 가지 형편을 봐 주고 대구로 내려갈 때도 충분히 사정을 봐 잔고를 차후 변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약사는 전혀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사는 결국 채무 변제와 관련 해당 약사를 고소했다. 약사는 소송 사실을 알고 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잔고를 변제하고 현재는 3200만원의 결제액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약사는 K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서울에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모약사는 "약국은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결국 7개월만에 폐업했으며 남은 대금결제에 생활비 조차 없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5년여 간 관계십을 갖고 거래를 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사 측은 약사가 지금이라도 결제액 모두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압류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 모 약사는 "채무자로서 결제를 제대로 이행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약국 경영 압박으로 극한에 치달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까지 휘말리다보니 희망조차 잃은 상태"라고 덧붙였다.2011-12-21 12:20:09김지은 -
약사들 "의약외품 전환 과정서 규개위 심사 없었다"박카스 D 등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과정에서 신고 필증 교부, 식약청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이외 절차상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이 오늘(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측 하성원 변호인(법무법인 지후)은 의약외품 전환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인은 "올해 7월 21일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회의 안건을 살펴본 결과 심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의약외품 전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 고시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측 김성덕(법무법인 화우) 변호인은 "올해 6월부터 규개위와 복지부는 유선상으로 논의를 해왔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법원은 "규개위 답변이 왔지만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 "1심에서 모든 의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 내년 1월 18일 오전 11시 35분 4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재판 이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규개위 행정절차의 하자를 발견해 의견 조회를 했지만, 미흡한 답변이 왔다"면서 "법원에 또 다른 사실을 바탕으로 조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개위 회의가 동네 부녀회도 아니고, 행정절차 관련법을 무시하고 당일에 심의 요청, 의결, 고시 전환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업종 자체가 바뀌는 의약품 인·허가 고시는 규개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1-12-21 12:18:51이혜경
-
블로거·인터넷 카페 이용한 병의원 홍보 '주의보'파워 블로거 배너광고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의료기관 시술 공동구매 할인 등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요청한 '인터넷 파워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의료기관 홍보' 및 '의료기관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 환자 유인행위라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에 명기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며 "파워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시술을 중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유인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료인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상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는 수단으로하는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료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위임계약이 이뤄지는 의료행위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과 관련한 병원 업무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2011-12-21 12:11:30이혜경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선처 여부 1월 중 검토"리베이트 관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회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보건의약단체의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달 중 검토해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시장거래의 한 형태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먼저 "검경과 공정위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적발결과가 속속 넘어오고 있다"면서 "이 결과들을 한꺼번에 놓고 (행정처분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다음달 중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계가 이날 자정선언과 함께 건의한 '선처' 요청을 수용할 지 여부도 이 때 결정될 것이라는 것. 이 과장은 또 개원가의 리베이트는 시장거래의 한 형태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리베이트는 처방대가로 이뤄지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제기하기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 과장은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인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 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10.31 발표와 같이) 정부와 보건의약계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MOU)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행담보나 인센티브도 유효한 검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행담보는 리베이트 품목 급여퇴출과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규정 강화, 인센티브는 수가 현실화와 약품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을 포함한다.2011-12-21 11:43:22최은택 -
"올해 같으면 약국 못한다"…잇단 악재에 '한숨'[2011 결산·전망③=약사회 약국] 2011년, 올해처럼 약사사회에 다사다난했던 시기가 있었을까? 슈퍼판매, 의약품관리료 인하, 카드수수료 과세 부담까지 잇단 악재가 약사사회를 덮쳤다. 여기에 SNS를 통한 약사직능에 대한 고민과 약사들의 자정노력 등 변화를 위한 움직임도 기지개를 켰다. ◆2011년, 어떤 일이 있었나 =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시작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매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슈퍼판매 논란은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시민단체, 언론의 공세에 쓰나미처럼 몰아쳤다. 결국 정부 입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에 제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슈퍼판매 논란은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개의 원칙이 양립하면서 뜨거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1년 동안 강경투쟁 전략을 구사하던 약사회도 결국 국민 불편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부와 국민불편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편의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지난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760원으로 고정시켰다. 6일치부터 91일치 이상 처방까지의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돼 버렸다. 장기처방이 많은 대형 문전약국은 월 수천만원의 조제료 인하 피해를 봤고 구조조정 등 약국 운영 비용절감에 나섰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약국 수가 약 1200억원이 공중분해 된 셈이다. 결국 약사들은 정부의 수가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원으로 향했고 소송 결과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약국 조제수가 체계 개편으로 이어졌다. 내년부터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산정방식으로 전환,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통합된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을 수가 인하분을 23개 조제료 구간 인상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시작은 한 대학병원의 문전약국 세무조사 과정 중 해당 약국에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부터였다. 국세청은 발 빠르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수년 간 약국들이 약국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한 예규를 만들고 전국 관할 세무서에 과세를 지시했다. 과거 5년 간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소급과세 조치를 내린 국세청에 대해 일선 약사들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선 약사들의 법적 대응과 조세심판청구도 봇물을 이뤘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1만 4000여 약국이 5년여간 받아온 1390억원의 카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약국가의 '짐'으로 돌아왔다. 또한 공중파 방송의 약국 고발 프로그램도 약사사회를 코너에 몰았다. MBC 불만제로는 조제분쇄기의 위생상태, KBS 소비자고발은 분업예외약국의 실태를 폭로해 약사사회의 파장을 몰고 왔다.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인 소속 약사들은 약국내 전문카운터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약사들은 몰래카메라로 무자격자의 약 판매 현장을 촬영, 대한약사회에 명단을 넘겼고 사후조치가 미흡한 약국을 분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초강수를 뒀다. 카운터 고용 약국 중에는 약사회 임원약국들도 포함돼 있어 약사사회에 씁쓸함을 안겼다. ◆2012년에는 무슨 일이 = 일단 슈퍼판매 논란이 일정 수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약사회 협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한다는 큰 줄기의 협의는 이뤄졌다는 분석이지만 국회 동의와 반발하는 약사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2012년 임진년에도 약사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4월 총선과 12월 대선도 약사회에 큰 여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 약사들의 반감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도 2013년 하반기부터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역시 슈퍼판매 이슈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다. 화합형 인물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투쟁형 인물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약지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잠정 중단된 일반약 DUR이 시작되면 약사직능 변화의 또 다른 축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의료계의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 관리제(선택의원제의 변형)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들의 1차 의료기관 이동으로 약국처방조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페이스북 모임인 참여약사포럼과 다음 카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온라인를 통한 약사들의 결집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011-12-21 06:44:53강신국 -
기등재 개량신약 동일제제 3개로 줄어도 가산 불허기등재된 개량신약 중 4개 이상 등재됐다가 이후 3개 이하로 줄어 가산대상이 됐다고 할 지라도 인하 시점의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동일성분의 2개 분류번호를 갖고 있는 의약품이라도 사실상 1개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지만 사안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 약가제도에 따른 기등재약 재평가 안내' 설명회에서 제약사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시기별, 약제별 각기 다른 변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신규의약품, 저가약 무관하게 일괄산정 = 제약사가 자사에 없는 품목을 신규 등재할 경우 하위 가격대의 의약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약가산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인 품목 A가 약가인하로 533원을 적용받을 때 200~300원의 저가약이 있다 할 지라도 533원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신규 의약품 산정 시 4월 1일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최고가의 53.55%를 적용하는 데 저가 제네릭이 다 등재돼 있는 상태라도 이와 무관하게 53.55%로 인하된다"고 답했다. ◆개량신약 동일제제 3개로 감소 시 가산 안돼 = 새 약가제도 기준에 맞춰 약가를 인하할 때 기등재된 개량신약의 경우 동일제제가 4개 이상 등재되지 않았다면 가산 산출된 70%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아 가산되지 못한 채 약가인하가 됐는데 이후 품목이 줄었다 하더라도 70%대의 가산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3개 이하로 줄어든다 할 지라도 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12월 약가신청해도 새 약가산정방식 적용 = 만약 이달 새롭게 약가신청을 진행할 경우라도 등재 시점이 약가인하 적용시점이 되기 때문에 새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월 1일 급여목록표는 11월을 현재기준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최근에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며 현재 등재업무 흐름상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리지널 특허 연루 품목, 승패에 따라 변동되나 = 약가인하 적용시점인 4월 이전,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특허분쟁으로 기준 대상에 변동이 된다 할 지라도 약가인하 변동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특허소송 제네릭사가 승소한다고 할 지라도 오리지널사의 이익을 부당하다며 환수하지 않는 것처럼 가격을 인상해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가인하가 결정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로 결론난 그 시점이 기준이라는 의미다. ◆동일성분 복수 분류번호, 사실상 단독으로 =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데 분류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분류번호가 2개라 할 지라도 성분이 같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근거가 마련돼 있어 정 분류가 어려운 사안일 경우는 급평위를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2011-12-21 06:44:50김정주 -
"반값약가 때문에 제네릭 특허도전 빛좋은 개살구"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제네릭 허가지연으로 오리지널 제약회사는 독점 이익을 연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제네릭 업체 입장에서는 커다란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다른 한편 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네릭사에게도 기회가 열린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6개월 가량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값약가제 시행으로 특허 도전에 관심이 많은 제약사들은 수심에 잠겼다. 우선 제네릭사가 특허쟁송에서 승리하면 허가를 받아 곧바로 급여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연동되는 오리지널 가격 인하다. 이 가격인하분은 제네릭사가 상급심에서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배상해줘야 할 돈이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출시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약값 20%를 인하시키는 현행 제도가 도입될 때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쟁송 중인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유예를 건의했었다. 실제 최근 '옥시콘틴' 소송 상급심에서 오리지널사가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제네릭사는 제품 판매금액 뿐 아니라 약가인하 분까지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약가제도에서는 낙폭이 첫 해는 30%, 1년 후에는 46.45%로 더 커져 특허도전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약가인하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 도전을 통해 6개월 독점권을 인정받아도 이런 리스크 부담 때문에 제품출시를 망설인다면 독점권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제네릭 허가만 지연되고, 반작용으로 특허도전 제약사에 부여되는 '기대이익'은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식약청도 지난 17일 한미 FTA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확정심까지 유예하거나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견도 제기됐다. 이런 특례를 인정할 경우 제네릭 출시와 연계한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출시로 일정부분 시장을 빼앗길 수 있지만 확정 판결 때까지 독점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동일가를 부여한다는 새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특허 도전 제약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허 도전은 면밀한 자료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일단 쟁송을 제기해 놓고 실패할 경우 판매금액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접점은 없을까?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쟁송 중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는 유예하되,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의 상한가가 인하된 것으로 간주해 새 산정기준처럼 59.8%, 53.33% 순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네릭사가 제품을 조기 출시해 비싼 오리지널 시장을 대체해 간다면 특허도전 활성화와 보험재정 절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 또한 "만약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특례가 새로 마련되고 최종 판결에서도 제네릭사가 승소한다면 산정기준에 따른 오리지널 인하가격과 유예가격과의 차액을 보험자가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이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한미 FTA 대응방안 중 하나로 검토 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시판방지 조치에 따른 자동유예 기간이 한국에서는 12개월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준내에서 약가인하 유예조치도 고려할만하다는 것. 그는 그러나 "아직 업무협의도 진행된 바 없고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도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011-12-20 06:45:00최은택 -
"약가소송엔 무임승차 없다"…로펌간 경쟁 뜨거워"이번 약가소송의 경우 무임승차는 없다. 제약사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약가일괄인하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약가일괄인하 소송이 현실화되면서 제약 관련 로펌간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 붙을 전망이다. 제약관련 법률사무소인 로앤팜(박정일 변호사)이 지난 12일 약 150여명의 제약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가소송 프리젠테이션을 마친데 이어, 21일(수)에는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이 동시헤 제약협회가 주최하는 약가소송 설명회에 참석해 PT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제약관련 전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수임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복지부 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별로 상황에 맞게 대리인을 적절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21일 오후 2시 협회 강당에서 회원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약가일괄인하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약협회는 이에 앞서 전 제약사에게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참석 인원도 최소 2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서는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장우순 부장)가 전체적인 약가 소송 가이드라인에 대해 브리핑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이 참석해 제약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첫 PT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연판 협회 부회장은 "이미 이사장단 회의에서 법무법인 4곳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만큼 이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지난주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의 PT에 이어, 이날 4개 법무법인의 소송과 관련한 방향성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소송 대리인 선정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박정일 변호사가 진행했던 설명회서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정기준이 포괄위임금지 위반,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이 부각된바 있다. 이어 요양급여기준 직권 결정 및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절차 위반, 조정과 비례성 원칙 위반 등과 관련해 충분히 법리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소송은 일반적인 부문과 개별적인 부문으로 나눌수 있다"며 "행정절차 위반 등의 공통적인 쟁점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 제약사들이 품목별로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은 제약사가 선택할 문제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전과 달리 이번 일괄인하 소송은 ‘무임승차’가 안 된다는 점에서 소형제약사들도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1-12-20 06:44:52가인호
오늘의 TOP 10
- 1의협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하라…의사 고유 처방권 수호"
- 2"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3"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4"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5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6[데스크 시선] 체력 쌓은 비상장사, IPO 필수 아닌 선택
- 7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 8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9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10암질심 넘은 대장암 신약 '프루자클라', 향후 절차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