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하면 최대 징역 1년
- 최은택
- 2012-01-03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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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부개정 건보법 공포...제약 상대 직권조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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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약사가 높은 약값을 받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다.
아울러 요양기관에게는 인력 현황 등의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건보료 장기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 등 일부 개정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업무정지와 형사처벌=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거짓서류'가 추가됐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양기관에 명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요양기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행, 기피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개정법률은 업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짓서류'를 포함시켜 범주를 넓힌 것이다.
형사처벌 규정은 신설됐다. 부당청구나 조사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이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인력 현황 등 신고의무=요양급여비용 최초 청구시 요양기관에게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제 등 급여산정 근거 명시=현행 법령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계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의 별도 규정이나 위임근거가 없었다.
개정법률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신설했다.
◆제약사 직권조사권 신설=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산정(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허위자료 등을 제출했는 지 여부를 복지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급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직접 조사근거는 부재했다.
개정법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값 등을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복지부장관에게는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징금 납무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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