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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결의안에 '허가특허연계' 포함

  • 최은택
  • 2012-01-02 14:47:42
  • 국회, 지난달 30일 채택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강기정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양국간 이익균형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협상을 통해 ISD 폐기.유보.수정 뿐 아니라 역진불가 조항 폐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제도 폐지 등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소조항들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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