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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7억5천만원 넘는 약국 '성실신고제' 적용연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약국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13년 1월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기재부는 광업 도소매업 30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15억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7억5000만원으로 기준 수입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관세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돼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을,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30억원의 수입급액 기준이 적용돼 전문직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일원화가 추진 된 것. 개정안은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 7억5000만원 대상 업종에 부가세법 시행령 74조를 적용해 약사업, 한약사업이 추가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기준 수입금액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연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약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한편 의료계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반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2012-01-09 12:24:56강신국 -
이경권 변호사,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제시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례와 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법원 판결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이경권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광고심의제도 초기 의료광고 심의를 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를 발간했다. 이 책은 광고의 기본 개념, 광고의 종류 및 현행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이론과 판례 분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책 서두에는 ▲광고 일반론 ▲의료광고 규제론 등을 담아 교과서 혹은 개론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어지는 중반부는 ▲의료광고 각론이 펼쳐진다 ▲외국 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의료광고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비교 의료광고 ▲비방광고 등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부분은 책의 출판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들로 배치됐다. 특히 이 책은 각종 의료광고와 병원간판 및 현수막 사진을 통해 규제여부를 사례별로 제시했다.2012-01-06 14:55:03이상훈 -
국세청, 서울 소재 S도매업체 세무조사 실시서울 소재 S도매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지난 3일 서울 소재 S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예정됐던 세무조사가 미뤄졌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검찰, 공정위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노선을 걷고 있어 도매업계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12-01-06 12:24:51이상훈 -
한국콜마, 보람제약 인수 13일 최종 결정한국콜마의 보람제약 인수 여부가 오는 13일 최종 결정된다. 5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보람제약이 뉴젝스와 합병한 비알엔사이언스 주식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며 총 투자계약금액은 220억원이다. 또한 신주 인수 88억원 회사채 인수는 132억원이다. 한국콜마는 오는 13일 비알엔사이언스 인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관계인집회를 갖고 최종 인수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비알엔사이언스는 뉴젝스와 보람제약이 합병한 이후 변경된 명칭이다. 보람제약은 지난 4월, 11월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2009년 3월 신약개발 벤처기업 '뉴젝스'를 합병하고 현재 '비알엔사이언스'라는 상호를 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장 건설에 쓰인 과다한 차입금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이다. 인수를 추진 중인 한국콜마는 제약 사업 부문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신약 개발, 의약의품 등 전반적인 제약사업 확대 차원에서 보람제약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2012-01-06 10:17:29어윤호 -
100여곳 소송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사활걸어야"제약사 100여곳이 약가일괄인하 행정 소송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제약업계가 일단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분을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초까지 약 100여 곳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로펌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내 제약사와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약협회에 따르면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상관관계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무임승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 까지 유예된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분을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로펌들의 자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송을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은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3주이내에 결정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다음주까지 각 제약사별로 로펌 선정 여부 및 소송 참여에 대한 업체별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이다.2012-01-06 06:44:54가인호 -
약사들 김구 회장 불신임 투표…찬성 92%로 가결찬성 91표, 반대 5표. 서울지역 첫 분회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이 회원약사 직접 투표로 통과됐다. 찬성 의견만 92%나 됐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회장이 제안한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을 표결를 통해 가결했다. 조용하던 약사들도 박 회장의 발언과 투표 제의에 흔쾌하게 응했고 단 10분여 만에 투표, 결의문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약사들은 구약사회가 미리 준비한 찬반 투표용지에 표결을 했고 개표결과 총 99명 중 찬성 91표, 반대 5표, 무효 3표로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약의 회원 직접투표가 총회를 앞둔 서울지역 23개 분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회장은 표결에 앞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약사회가 공개한 협의안은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봐야 한다며 대약의 협의선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회장은 "이제는 대정부 투쟁에 대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결국 대약 집행부 불신임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의 주적은 정부가 아닌 대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끝나자 박 회장은 구약사회 행동강령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김구 회장 퇴진을 위해서는 방법이 많지 않다. 김구 회장 동영상이 관할 보건소에 이첩됐는데 행정, 형사상 제재를 받으면 직무정지을 위한 여건이 그나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김 회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먼저 회원 서명운동을 통해 김구 회장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며 "또한 지난 10월 서면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약권수호 특별회비 징수도 원천 무효다. 특별회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제부터 투쟁의 대상은 김구 집행부"라며 "대약 집행부의 소신없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지부 등 어떠한 단체도 주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구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내년도 분회비를 동결하고 1억2549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영식 총회의장은 "1년 동안 고생한 집행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대약에서 날아온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지혜(베스트약국) 김형기(암사현대약국) ◆강동구청장 감사패 노진희(강동태평양약국) 백지원(메디팜평창약국) ◆강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고진아(화인약국) 김동현(종로광명약국) 김창희(동서온누리약국) 민정미(밝은미소약국) 손성희(월드팜약국) 최병권(강동제일약국) 진혜원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이상연(서울동원팜) 정준호(일동제약) 조철상(지오영네트웍스)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김영철 한백효 최세탁2012-01-06 06:44:50강신국 -
의협, '빼앗긴 진찰료 찾기' 소송 참여자 모집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검진 이후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부당 환수를 겪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단체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대다수는 검진 이후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추가 진료가 발생할 경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검진 당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은 인정하고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의료계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2011두16025)이 나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정용진 변호사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향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 의사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2012-01-05 06:44:36이혜경 -
"병의원·변호사 등 전문직 세원관리 안되는 취약업종"국세청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세원 관리가 안되는 취약업종으로 지목했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취약업종의 경우 현장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취약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대부업 예식장·장례식장, 중간유통업, 고가 사치품목 취급업종 등 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중간유통업, 유흥업소 등 무자료·변칙 거래가 많은 업종은 유통·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과 집중조사를 연중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고액·상습체납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290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2012-01-04 08:42:42강신국 -
GSK, 백신 임상 관련 아르헨 법원 벌금 판결 항소GSK는 소아용 폐렴 백신 임상과 관련된 아르헨티나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판사는 GSK가 임상시험을 위해 5세 이하 소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9만3천만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대상자 모집에서 문맹인 부모 또는 소아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동의서에 서명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르헨티나 보건부서와 GSK 모두는 임상시험 중 위약을 투여 받은 소아 14명의 사망과 백신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2012-01-04 08:29:2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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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하면 최대 징역 1년앞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제약사가 높은 약값을 받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다. 아울러 요양기관에게는 인력 현황 등의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건보료 장기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 등 일부 개정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업무정지와 형사처벌=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거짓서류'가 추가됐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양기관에 명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요양기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행, 기피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개정법률은 업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짓서류'를 포함시켜 범주를 넓힌 것이다. 형사처벌 규정은 신설됐다. 부당청구나 조사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이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인력 현황 등 신고의무=요양급여비용 최초 청구시 요양기관에게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제 등 급여산정 근거 명시=현행 법령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계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의 별도 규정이나 위임근거가 없었다. 개정법률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신설했다. ◆제약사 직권조사권 신설=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산정(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허위자료 등을 제출했는 지 여부를 복지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급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직접 조사근거는 부재했다. 개정법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값 등을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복지부장관에게는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징금 납무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2012-01-03 12:24:44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