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육시설 미설치 종합병원, 정보 공개 '경보'
- 이혜경
- 2012-01-20 11:0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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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육시설 설치현황 정보 비공개한 복지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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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서 원고 손은 들어줬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대상 사업장 개요·구분·이행 및 미이행 정보 및 2009년과 2010년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 정보는 공개하는 한편, 사업장 개요·구분·이행 및 미이행 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를 결정을 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보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것으로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피고의 주장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영유여보육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미이행 사업장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될 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는 얘기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다수 종합병원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병원은 인제대 서울백병원, 차병원, 중앙대용산병원(폐업),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 홍익병원, 을지병원, 중앙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마산삼성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안동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26곳으로 공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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