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분회 의약외품 취소 소송…내달 8일 선고
- 이혜경
- 2012-01-18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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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적격·절차법위반 여부가 판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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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8일 원고 측 하성원 변호인(법무법인 지후)과 피고 측 김성덕 변호인(법무법인 화우)으로부터 최종 변론을 청취했다.
이날 변론에은 원고 적격과 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제시돼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약품 생산 기준만 결정하는 단순한 성격의 '의약품표준제조기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부 규칙 정도로,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사들은 원고가 될 수 없다는게 피고 측 주장이다.
이에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처분 당사자가 아닌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행정 절차는 일반인에게 오픈되기 때문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옳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난 하성원 변호인은 "행정 처분이 위법한 사유는 실체법과 절차법 위반 등 두 가지 경우"라며 "약사법에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을 위반해 고시를 발표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선고일이 내달 10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하 변호인은 "약사연합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상대로 범위 분류에 문제를 삼았고 우리는 식약청장의 고시를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인은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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