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허가취소 2품목, 법원 중재로 '부활'
- 이탁순
- 2012-01-18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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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정지기간 교품처리가 '허가취소'…법원 "처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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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넥스의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과 '이알디캡슐'은 종전 허가취소 처분을 대신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으로 갈음됐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판매정지(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3개월 판매정지) 기간 중 시중 판매됐다는 사유로 부산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명령을 받았다.
현재 약사법상 판매정지 기간 처분을 어기고 판매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고의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결국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약국간 교품처리가 판매실적 보고로 이어져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인식약청은 허가취소가 아닌 판매정지를 한 사례가 있어 부산식약청 조치가 과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이 위반내용에 비해 과도했다는 이유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두 제품은 허가취소로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허가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생동재평가도 이미 완료돼 제품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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