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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항소심도 유죄…징역 8월·집유 1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제1형사부, 재판장 이인규)은 23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등 3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이 유죄로 전환된 것이다. 법원은 "정관상 임원에 대한 휴무일 업무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 감사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정식의사 결정기구에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로 보기 어려워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 의정회를 없애면서 과거 형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로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단체의사를 반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금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반환했다고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자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 것으로, 불법자금 조성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른 공소사실 3건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인용, 무죄를 판결했다.2012-02-23 10:23: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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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소송 저지 안간힘…제약 "그래도"[이슈분석] 약가소송을 둘러싼 방정식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주면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 이에 맞서 제약사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태세다. 복지부는 이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움직임=제약협회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이달 말 로펌과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같은 달 10일 임채민 장관이 직접 이사장단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본격적으로 제약사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직적으로 제약사를 압박하면서 필요한 경우 여론을 이용하는 복지부 내부 소송저지 대응 매뉴얼이 작성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협회 이사회가 집단소송을 결의한 직후인 지난 17일부터 이른바 '맨투맨' 수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직접 소송 총괄책임자들을 만나 소송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제약사를 타깃삼아 소송을 중도 하차시켜 집단소송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게 핵심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반응=복지부의 압박이 거세자 제약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른바 '찍히면 죽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식약청이 감사원 지시로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약사감시가 복지부의 일련의 압박전술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해 약사회를 무장해제시킨 전략을 그대로 제약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정도로 제약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지난 21일 집단소송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는 27일에는 50여개 업체가 이른바 '계약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과 집단적으로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에 나설 뜻을 대외에 공론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쟁점=복지부의 일괄인하 정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은 불필요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나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에서도 제약사가 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때도 제약업계는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제대로 재판도 해보지 못하고 '각하' 처분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약가 일괄인하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더욱이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신속정비 사업을 통해 3개년에 걸쳐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일괄인하는 같은 품목들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변경해 추가인하를 단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중복인하에 따른 재량권 일탈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왜 과민 반응인가=임채민 장관 취임 전후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약가 일괄인하였다. 따라서 이번 전방위 압박이 소송을 무마시켜 조정력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임채민 장관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직적 대응은 이런 과시욕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법률검토를 통해 자신감은 확보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고초를 치른 바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처분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직후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인상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참고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재정절감효과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5517억원,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이 예상되며, 보험료율 인상 완화효과는 각각 1.9%p, 2.3%p로 분석됐다. 이중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된 금액은 후자, 즉 6906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흑자분 6008억원을 상회한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보험료율 2.8%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수가인상과 보장성확대 사업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약가 일괄인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있어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복지부의 신경질적 과민반응 또한 이런 '리스크' 부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비판과 지지=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소송을 무마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물리력을 거론하며 압박한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칼을 꺼내들고 협박한다면 발을 빼는 제약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해서라도 소송을 무마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일인지, 이 것이 전문 행정가 출신인 장관의 지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지의견도 없지는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무리하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집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지적했다.2012-02-23 06:45:00최은택 -
노바티스, 전세계 환자·시민단체 '공공의 적' 되다노바티스가 또다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공공의 적'이 됐다. '세계의 약국' 인도의 특허제도를 무력화하는 특허소송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국제공동시위가 오늘(22일)부터 2~3일간 전세계 수십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늘과 내일(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남대문 소재 한국노바티스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간다. 미국 보스톤, 노바티스 본사 연차주주총회가 있는 바젤(2월23일), 대법원 최후변론이 열리는 인도대법원(2월28일) 등에서는 규탄집회와 거리시위가 준비돼 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전세계 12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의 전세계 사용량의 20%도 인도에서 공급된다. 한국 환자들에게도 인도산 복제약은 마지막 보루였다. '글리벡' 약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백혈병환자들이 제네릭 '비낫'을 1/20 가격에 구입했었다. 이런 인도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오는 28일 대법원 최종 변론일이 예정돼 있는 것. 노바티스는 인도 정부가 글리벡 특허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트립스협정 위반 가능성을 법원에서 판단해 주도록 요구했다. 1~2심 재판에서는 노바티스가 패소했다. 나누리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최후변론을 앞두고 국제행동을 벌였었다"면서 "당시 재판관들 중 일부가 다국적제약사 행사에 참여했던 사실이 들통 나 재판부가 교체되고 변론기일도 연기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약국인 인도와 인도산 제네릭을 공격하는 것은 전세계 에이즈환자와 개발도상국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2012-02-22 08:59:53최은택 -
美 대법원, J&J '휴미라' 특허권 침해 상고 기각미국 대법원은 애보트 '휴미라(Humira)'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J&J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연방 항소 법원은 애보트가 J&J의 특허권을 침해한데 대해 16억불을 지불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J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휴미라는 지난해 매출이 80억불에 달한 애보트의 거대품목.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씨병을 포함해 여러 면역계 장애 질환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다. J&J은 생물학제제인 휴미라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J&J는 휴미라와 유사한 '레미케이드(Remicade)'와 '심포니(Simponi)'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J&J이 관절염 및 다른 면역계 질환 치료제 약물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J&J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정, J&J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12-02-22 08:14:1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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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00여곳, 3월초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 제기일괄인하 고시 직후인 3월초 제약사 100여곳이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 법적 소송은 개별제약회사들이 소송과 관련해 겪고 있는 부담감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제약사와 로펌들은 이미 법적 대응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회(16일)와 이사장단회의(21일)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별 제약사들이 일괄인하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껴온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채민 장관이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를 초청해 연 간담에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반목하면 안된다"고 발언한 이후 제약업계는 소송에 대해 극심한 부담을 느껴왔으며, 일각에서는 진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약사를 개별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열린 제약협회 최종이사회는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같은 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안건이 대다수 제약사들로부터 공감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CEO는 "이사회에 참여한 50여곳 제약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며 "약가소송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양상으로 전개되다 보니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협 이사사 50여곳을 포함해 일괄인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 100여곳도 3월초 일제히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접적인 결의사항은 없었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적극적인 소송참여와 함께 제약사들이 동시에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시기는 29일 복지부 확정 고시 이후인 3월 2일이나 3월 5일경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주 들어 로펌계약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약 9000억원대다.2012-02-22 06:45:00가인호 -
식약청 원료합성 실태조사…제약계 '이건 또 뭔가'식약청이 이달부터 강도높은 원료합성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제약업계 안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약가인하 소송을 앞두고 정부가 제약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탤크파동 때 해당 품목 판매금지를 당한 제약사들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식약청이 향남공단 등을 조사했던 경우와 닮은 꼴이라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탓이다. 21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식약청은 원료합성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획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 30여곳 제약업체가 조사 대상"이라며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모 제약업체의 내부고발자 제보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식약청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달리 원료를 합성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접한 감사원이 이같은 원료합성 제조관리 행태가 제약업체 전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식약청에게 지시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원료합성 제조관리에 대한 현장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식약청도 이를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소송을 앞두고 갑작스런 실태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비춰볼 때 '혹시 압박용' 아니냐며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탤크파동 때 실태조사, 작년 의약외품 전환을 망설일 때 실태조사가 과연 오비이락으로만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사를 나온 것을 보니 제약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약청 관계자는 "원료합성 부분이 약가와 관련돼 있어 업계가 확대해석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약가인하 소송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2012-02-22 06:44:55이탁순 -
국내사 수십곳 로펌과 계약…'벌떼소송' 현실화"1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약가일괄인하 피해 금액 중 국내 제약사들이 입게될 피해액은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이중 90%에 해당하는 90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내 제약사 약가소송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사 수십 곳이 로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괄인하 고시 예정일인 29일에 앞서 상당수 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좌고우면하던 국내사들의 일괄인하 법적 대응이 이번주부터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괄인하 고시를 앞둔 제약업계가 법적대응과 관련해 '눈치보기'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로펌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해 수십여곳이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시 시점인 29일 이전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로펌 계약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약 9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인하 총 피해규모가 1조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법적대응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내사 피해규모는 1조원대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중 약 90%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송규모는 9000억 정도가 된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사들이 로펌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복지부 고시를 앞두고 단계인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일괄인하 정책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견이 '정설'처럼 굳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청와대 복지 수석 교체가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담감이 제일 크게 작용했지만 청와대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귀를 귀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화와 별개로 일괄인하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 결과가 2~3주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29일 고시와 맞물려 약 100여곳 정도는 로펌계약을 마무리하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이달 말까지 속속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이후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공방은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2012-02-21 06:45:00가인호 -
대전협 "간선제, 의협 회장 선거권 침해 말라"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내달 25일 예정된 차기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에서 인턴과 전공의가 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성명서를 배포했다. 대전협은 20일 "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 6호에서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며 "협회 신고 2년 미만인 경우,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4년차의 경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회비를 완납한 경우도 선거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당 1명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각 시도별 특별 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1~4년차의 총 수에 대해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지난 10일부터 병원별로 선거권을 확인한 결과 인턴과 4년차에 고의적인 대량 누락사태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1만7000명의 인턴과 전공의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위촉받지 못했다"며 "단 한명일지라도, 인턴 및 전공의 명단 누락, 정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선거인단 절삭이 이뤄지는 상태의 선거가 시행이 된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조?다.2012-02-20 12:56: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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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주도했던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철회됐다. 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회장 함삼균)는 20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협의안 파기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로 넘어갈 상황에 가처분 신청 유지는 무의미한 행보로 판단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회원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약사회가 얼룩지는 불명예를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가 대약 회무와 그동안 과오를 긍정하고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난 모든 과정은 전국의 회원약사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을 버리고 작금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태를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는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다만 "약사 직능이 변질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식 있는 지부와 분회의 눈물 나는 노력에도 대약 집행부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진 약사법 개정을 보면 역부족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함삼균 회장 등 경기지역 분회장 8명은 지난 10일 민의를 무시한 약국외 판매 협의 중단을 요구하며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2012-02-20 11:54:21강신국 -
부산 7개 도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억울하다"의약품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산지역 7개 도매업체들이 이르면 3월 중순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도매업체들은 지난 1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19일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주철재 회장(SH팜)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우린 억울하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통보 받고 2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말 중순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2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업계 관행인 도도매를 위법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서 도도매 거래 물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적으로 의약품 유통 비중의 35.6%는 도도매 형태로 거래되며 경우에 따라는 그 수치(거래 물량)이 달라 질 수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 처분은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이해없이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 주 회장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라고 과징금 처분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즉 공정위는 입찰에서 탈락한 도매업체들이 도도매를 통해 납품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입장에 주 회장은 "담합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인데 울산대병원 입찰을 통해 업체들은 단 한푼의 이익도 본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회장은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제반 세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실제 7개 도매업체가 가격은 물론 도도매를 통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2012-02-20 06:44:5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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