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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J&J '휴미라' 특허권 침해 상고 기각

  • 윤현세
  • 2012-02-22 08:14:19
  • 항소 법원의 판결 인정

미국 대법원은 애보트 '휴미라(Humira)'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J&J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연방 항소 법원은 애보트가 J&J의 특허권을 침해한데 대해 16억불을 지불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J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휴미라는 지난해 매출이 80억불에 달한 애보트의 거대품목.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씨병을 포함해 여러 면역계 장애 질환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다.

J&J은 생물학제제인 휴미라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J&J는 휴미라와 유사한 '레미케이드(Remicade)'와 '심포니(Simponi)'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J&J이 관절염 및 다른 면역계 질환 치료제 약물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J&J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정, J&J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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