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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7개 도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억울하다"

  • 이상훈
  • 2012-02-20 06:44:50
  • "담합 없었다…3월 중순께 행정소송 제기" 승소 자신

의약품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산지역 7개 도매업체들이 이르면 3월 중순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도매업체들은 지난 1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19일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주철재 회장(SH팜)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우린 억울하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통보 받고 2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말 중순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2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업계 관행인 도도매를 위법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서 도도매 거래 물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적으로 의약품 유통 비중의 35.6%는 도도매 형태로 거래되며 경우에 따라는 그 수치(거래 물량)이 달라 질 수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 처분은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이해없이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 주 회장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라고 과징금 처분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즉 공정위는 입찰에서 탈락한 도매업체들이 도도매를 통해 납품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입장에 주 회장은 "담합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인데 울산대병원 입찰을 통해 업체들은 단 한푼의 이익도 본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회장은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제반 세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실제 7개 도매업체가 가격은 물론 도도매를 통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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