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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MS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KMS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KMS제약의 신청을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필요성과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업체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KMS제약 관계자는 "그래도 재판부 분위기가 제약업체에 호의적이라 작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2012-03-30 10:32: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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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아스트라 '세로퀼XR' 특허권 인정아스트라제네카는 항정신병약물인 '세로퀼XR(Seroquel XR)'이 오는 2017년까지 특허가 유효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아스트라는 세로퀼XR에 대한 제네릭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저지 지방 법원 판사는 밀란을 포함한 4개의 제네릭 제조사가 세로퀼 XR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제네릭 제조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스트라는 지난 26일 속효성 세로퀼의 제네릭 출시로 인해 장기 지속형인 세로퀼XR의 매출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로퀼 매출 58억불 중 14억불은 세로퀼XR에 의한 것이다.2012-03-30 08:51: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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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따라 줄줄이 포기…제약업계 사실상 '백기'제약회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제약업계 대표격인 제약협회 이사장이 소 취하 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동력을 잃었다. 29일 오후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이 제기했던 약가인하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인사업자인 장진석(큐어시스 대표)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종료될 쯤 소취하 접수소식이 들렸다. 당시 심문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지금 제약사 측 소송 대리인이 한창 변론 중인데, 오늘 소 취하가 되겠냐"며 물음표를 던진 직후 거짓말처럼 취하가 이뤄졌다. 다림바이오텍 관계자는 취하 직후 전화통화에서 "방금 (소 취하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지만, 일성신약의 결정도 일부 (소 취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날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의 소 취하가 하루 아침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꼈고, 설사 승소한다하더라도 대부분 제약사들이 불참한 터라 이득이 적다는 판단에 소 취하를 염두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윤석근 이사장의 소 취하 소식이 알려진 뒤 다른 소송참여 업체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소송강행과 취하 사이에서 번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건 일성신약과 소송 파트너를 이뤘던 에리슨제약은 소송 강행의지를 밝힌 점이다. 당초 에리슨제약 대표이사인 동을원 씨가 일성신약 마케팅담당 전무이사 출신이라 일성신약과 의리를 염두해 소 제기와 함께 취하도 한배를 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접수된 취하서에는 에리슨제약 이름은 빠져 있었다. 동을원 대표는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며 소송 강행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부터 제품영업을 시작한 신생회사지만, 약가인하 수준이 40%나 되는 제품이 포함돼 있는 등 실질적 경영위기에 소송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소송제기사인 KMS제약은 비록 이날 취하서를 제출하진 않았으나, 윤 이사장의 발언 이후 소 취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언제든지 취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큐어시스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큐어시스는 그러나 심문이 이제 막 시작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송 진행업체가 3개 남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판결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의 퇴장이 곧 제약업계가 더이상 약가인하에 반기를 들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추후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제약업체의 대규모 소송 제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소송전을 우려했던 복지부로서는 확실한 승기를 잡은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거란 확신도 없는데다 혁신형 제약 선정 등 정부와 연결된 사업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03-30 06:45:39이탁순 -
4월부터 개인정보법 시행…"약국 13계명만 지켜라"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만큼 챙겨야 할 것도 많다. 특히 법 위반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약국에 공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준수사항은 크게 13개 정도다. ◆1 상시근무인원 6인 이상의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서 작성은 별도 양식이 있어 약국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2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업체와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필수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자. ◆3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지난 처방전, 조제기록부, 마약류관리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이후 파기해야 한다. 문서 등은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전자문서 등 컴퓨터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해야 한다. ◆4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방화벽을 설정해야 한다. V3, 알약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하면 된다. 업무용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다. ◆5 약국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윈도우XP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순으로 윈도우7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사용자계정]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권한을 차등화해 운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설약사가,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방전 입력, 보험급여 청구 담당 종업원 등이 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사이동, 퇴직시 즉시 취급자를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1인당 1개의 ID 발급 및 상호공유는 금지된다. ◆7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지정한 뒤 파일을 압축한 후 전송하면 된다. ◆8 처방전 보관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시건장치 없이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안된다. 시건장치가 돼 있는 캐비넷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보관장소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관장비 및 장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함 및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약국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미운영약국은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를 게시해 안내하면 된다. ◆10 CCTV 운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작성해 약국내에 부착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는 가능하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다. ◆11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2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문형태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13 온라인상에서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약국용과는 별도로 갖춰야 한다.2012-03-30 06:44:54강신국 -
윤석근 이사장 사퇴 여론 비등…"업계 두 번 죽였다"일괄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앞두고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갑작스레 소송을 취하하면서 제약업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성신약 소송이 향후 제약업계 추가 법적대응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소 취하는 일괄인하 대정부 투쟁 패배의 '결정타'로 작용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윤석근 이사장이 제약협회 파행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이사장의 소송 취하에 따라 사실상 제약업계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로써 제약업계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약가 억제 정책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특히 윤석근 이사장 취임이후 제약업계에 전반적으로 '패배감'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위 A제약사 CEO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이사장이 계속 주창했던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중견 B 제약사 CEO는 "이번 약가소송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제약사는 일성신약 밖에 없었다"며 "소송 심리 절차를 다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취하를 결정한 것은 업계를 두 번 죽인 꼴"이라고 주장했다. 중견 C제약사 임원은 "윤 이사장이 협회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알수 가 없다"며 "이사장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이사장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상위 D제약사 실무자는 "소송 제기 날짜부터 소 취하 시점까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 이사장이 만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조금만 고려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약협회 파행운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상위 D제약사 실무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 19명을 추천 받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집행부에 들어오겠으냐"며 "제약협회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석근 이사장의 소송 취하에 따른 후폭풍과 상위사들의 회무 불참으로 협회 파행운영이 이어지면서, 윤 이사장 거취와 제약협회 향후 재편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2012-03-30 06:44:52가인호 -
일성신약·다림바이오텍, 약가인하 소송 취하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이 소송(본안사건 포함)을 취하했다. 29일 이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편 개인 사업자인 장진석(큐어시스 대표)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문이 오후 5시 현재 진행 중이다.2012-03-29 17:58: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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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의료원 무료 백내장 수술?…의료계 반발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다며 29일 청양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사전승인 기준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제정한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2-03-29 15:52: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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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KMS "소취하 내부결정 안돼…영향은 미칠 듯"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일성신약 대표)이 소송 취하를 언급하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이사장의 언급 이후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도 "비록 떠밀려서 소송에 나섰다고 하지만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일성신약의 퇴장이 나머지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관련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지만, 일성신약의 소 취하로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겠냐"며 "회사도 이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줄어들면 인원을 줄이고,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업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고 답답해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윤 회장의 소송 취하 언급 소식을 기사를 통해 들었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도 소송 취하 수순을 놓고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들은 일성신약의 소 취하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윤 회장의 언급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회사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차분함이 엿보였다. 또 소송제기사들은 4월 1일 약가 시행전인 30일 집행정지 선고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소송취하를 한다면 오늘(29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2012-03-29 12:40:41이탁순 -
동아 등 전임 집행부 포함해 부이사장 19명 추천집행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협회가 동아제약 등 전임 제약협회 집행부 전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이사장 후보를 추천받았다. 고육책이다. 그러나 이미 상위 제약사들이 집행부 참여를 거부한 상태인데다, 추천받은 중견 제약사들도 현재로서는 수락이 불투명한 상태라 집행부 구성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약협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집행부 구성과 약가소송, 제약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윤 이사장이 '부이사장 임명권'을 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총 19명의 부이사장 추천을 받아 통과시켰다. 부이사장으로 추천받은 회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 전임 집행부 11개 제약사와 진양제약, 동화약품, 한독약품,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일동제약, 씨제이 등 중상위 제약사 8곳이다. 그러나 이사회 추천을 받았더라도 해당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사항은 현실화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상위 제약사들이 회비납부 거부와 회무참여 불참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또 자문위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공식기구는 아니었으며 회무참여나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며 "자문위원들이 앞으로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강신호, 임성기, 이종호, 김정수, 어준선, 김승호, 유승필, 류덕희, 이장한, 허일섭 회장님 등 13명 정도 된다"며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참석해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장 국장은 1년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빠른 시일내 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가정책과 제도 입안과 관련,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할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가동하자는 의견도 공유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jGMP 인정 ▲개량신약 우대기간 3년 연장 ▲보험약 직불제 ▲신약등재 일원화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2012-03-29 11:00:57가인호 -
윤석근 이사장, "일성신약 소송취하" 폭탄 발언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29일 오전 "일괄인하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의 발언은 법원의 일괄인하 가처분신청 집행정지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근 이사장은 이날 제약협회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괄인하 소송을 이르면 오늘(29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일성신약을 비롯한 4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며 "복지부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 입장에서는 칼을 등뒤로 숨기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복지부와 협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윤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소송취하 조건으로 현안 해결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소 취하를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업계 현안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와 제약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용이한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소송 취하는 최근 결정했다"며 "회원사들이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근 이사장의 갑작스런 소송 취하 발언으로 제약업계 일괄인하 소송도 불리한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고된다.2012-03-29 10:31:2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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