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당선자, 시도회장 소집…"만성질환제 거부"
- 이혜경
- 2012-04-09 06:4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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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경감 혜택 보다 개인정보 누출 위험 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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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성질환관리제 건정심 통과 이후, 노환규 당선자가 의협회장 출마를 결심한 만큼 만성질환관리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졌다.
회의 이후 이용진 출범준비위원은 "시도의사회장단 모두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다"며 "의사 회원 80% 이상 거부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단결해서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위원은 "환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평소대로 진료하라"면서 "환자가 만성질환제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혜택에 비해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환자의 할인 혜택은 연간 5000원~1만원 수준이라는게 출범준비위원회의 주장이다.
65세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출할 때 방문당 2760원의 본인부담금이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들지만,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경우 1~2달에 1번 정도 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최대 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면서 '본인부담금 과당청구' 등으로 신고하거나 소송하겠다고 하면, 의협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이미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및 의료계 대응 방안에 대해 로펌에 의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로펌 의뢰 결과는 말할 수 없지만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선택과 등록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위원회 참여 거부 ▲분쟁조정법 참여 거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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