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5명 자격정지…월급만 천만원비의료인( 사무장)이 서울과 경기도 등 세 곳에 개설한 병원에 고용된 5명의 의사가 줄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서울 강북구 J병원에 고용됐다가 의사면허정지 45일, 요양급여비용 1억5016만420원을 환수 처분 받은 김모 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3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에 연루된 사무장 김모 씨가 서울에 개설한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김 씨는 2007년 서울 강북구에 K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 가평군에 동명의 K노인전문병원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서울 강북구 J노인병원에 자산을 투입했다. 2007년 9월 원고 김 씨는 사무장 김 씨와 'J병원에 관한 자산을 양수하되, 사무장이 J병원에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시설비는 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의료법인 자산으로 편입되고 설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 김 씨가 사무장에게 투입한 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2010년 7월 원고 김 씨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 원고 김 씨는 2007년 약정 체결을 강조하면서 "병원을 양수해 운영했을 뿐이고, 고용된 적이 없다"며 "만약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면 환수처분은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김 씨는 사무장으로부터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있었으며, 사무장 김 씨가 8억 내지 1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료법인 설립허가 무자격자였던 김 씨는 J병원 투자 이외 2007년 7월 월 500만원에 의사 김모 씨를 고용, 서울 K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2007년 12월 월 900만원을 주는 조건의로 의사 최모 씨를 고용, 병원 개설자를 변경했다. 2008년 8월에는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한 씨를 고용 경기도 K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한 씨가 그만두자 같은해 12월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홍모 씨를 고용하게 된다. 홍 씨가 데일리팜 보도에서 언급된 1억5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 받은 인물이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 김 씨, 서울과 경기 K병원 개설 명의의인 김씨, 최씨, 홍씨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사무장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2012-04-06 06:44:50이혜경 -
"생동조작 아니어도 요양급여 대체약에 나갔을터"[생동조작 사건 고법 판결문 분석] 서울고등법원 제20 민사부는 생동조작 제품이 애초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체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제20민사부는 공단이 유니메드제약 외 9명, 구주제약 외 10명, 알리코제약 외 16명에게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생동성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에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유니페시아정'의 생동성시험을 의뢰해 허가를 획득했다. 대웅제약, 안국약품, 코오롱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은 유니메드제약으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 구주제약은 소화성궤양치료제 '무코레바정'의 품목허가를 위해 충북대약대에 생동성시험을 의뢰했다. 뉴젠팜, 동구제약, 동성제약, 슈넬생명과학, 영일제약, 한국웨일즈제약, 일화는 구주제약과 위탁제조계약을 맺은 제약사로, 무코레바정과 같은 제품으로 허가를 받고 출시했다. 알리코제약 역시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서울대 약대에 생동성시험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한 제품은 항진균제 '플루졸캡슐'이었다. 슈넬생명과학, 드림파마, 한국콜마, 미래제약, 대한약품공업, 일화, 테라젠이텍스제약, 영풍제약, 세종제약, 스카이뉴팜, 대우제약, 아이비진은 알리코제약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렇듯 여러 제약사와 생동성시험기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건에서 고법은 원고가 청구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끝나= 먼저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공단)가 대체의약품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기각했다. 이유인즉슨 생동조작 품목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게 아니므로 성분이 같은 대체의약품에도 충분히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도 시효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시험조작 관여 판단 불가 = 생동성시험기관과 계약을 맺은 제약사에 대해서도 정황만으로는 시험자료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생동성시험자료 제출 의무만으로 법규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급여는 요양기관에 지급됐기에= 법원은 나머지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제약사에게 청구된 것이 아닌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 지급됐다는 점이 참고됐다. 또한 이들 제약사들이 요양기관과 맺은 매매계약이 정당하지 않다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법은 판시했다. 이처럼 상급심에서 제약업체 및 생동성시험기관의 손해배상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소송에서도 공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2012-04-06 06:44:50이탁순 -
KMS·에리슨제약 소송 취하...큐어시스만 남아제약업계가 전의를 상실하면서 약가 일괄인하 소송이 본게임도 해보지 못하고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5일 정부 관계자와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에 이어 KMS제약과 에리슨제약도 지난 4일 본안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두 제약사 소송사건을 종결지었다. 남은 곳은 큐어시스 뿐이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데다가,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계속되자 전의를 잃고 백기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일하게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큐어시스는 치료재료 전문업체로 보유중인 보험약 3개 품목이 포함돼 이번 약가 일괄인하에 포함돼 약 1억4천여만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04-05 17:31:20최은택
-
약가소송 일단락되자 보험약제 업무 정상궤도 회복약가 일괄인하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정부 보험약제 업무도 제자리를 찾았다. 반값약가제 도입과 약가 일괄인하를 위해 구성된 심평원 임시조직도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가조정실무추진반 등은 최근 한달여 동안 사실상 비상체제로 운영돼 왔다.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감지돼 전 인력이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준비에 매달려야 했다. 부서장과 직원들은 평일 야근 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던 약가제도협의체 회의가 뒤로 밀렸고, 제네릭 등재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또 고혈압치료제 등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을 위한 검토작업도 일시 중단됐다. 약가 일괄인하 소송 소용돌이에 보험약제 업무 전반이 빨려들어간 형국이었다. 업무 과부하에는 감사원 감사도 한몫했다. 하지만 지난달 약가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제약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다른 제약사들의 분위기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약제과 업무는 이번주부터 정상궤도를 회복했다. 약가제도협의체가 재가동되고, 복제약 등재업무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3월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심평원 약가조정실무추진반도과 약가조정업무지원팀도 뒤늦게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지만 약가 소송이 진정되면서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일정이 늦춰진 점을 감안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2012-04-05 06:44:48최은택 -
CJ 등 5개사 '털어먹는' 비아그라 제네릭 허가CJ제일제당 등 국내 5개 제약사가 입에 털어서 먹는 세립형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다. 3일 식약청은 CJ제일제당, 일동제약, 삼진제약, 건일제약, 삼아제약 등 5개사의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CJ제일제당 '헤라그라세립50mg·100mg', 일동제약 '스피덴세립50mg·100mg', 삼진제약 '해피그라세립50mg·100mg', 건일제약 '세리비아세립50mg·100mg', 삼아제약 '비아신세립50mg·100mg' 등 총 10개 품목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복용 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쓴 맛을 없애고 단맛을 보강해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하며, 세립제인만큼 흡수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세립형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은 따로했지만, 삼아제약이 생산을 도맡아 나머지 제약사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비아그라는 내달 17일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 그러나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CJ제일제당과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네릭을 보유한 대다수 제약사들은 물질 특허 만료일에 맞춰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제품은 세립형 10품목을 비롯해 CJ제일제당 '헤라그라50mg·100mg', 근화제약 '프리야', 유니온제약 '유니그라' 등 총 14품목이 있다.2012-04-04 12:13:44최봉영 -
고법 "생동조작 연루 제약사 손해배상 책임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으로 제품 허가가 취소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니메드제약 외 9명, 구주제약 외 10명, 알리코제약 외 16명에게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먼저 유니메드제약 외 9명(유니메드제약·대웅제약·안국약품·코오롱제약·드림파마·한미약품·랩프런티어 등)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생동성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의 과실을 인정,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피고 유니메드제약 외 9명에게 9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구주제약 외 10명(구주제약·뉴젠팜·동구제약·동성제약·슈넬생명과학·영일제약·한국웨일즈제약·일화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공단이 이들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4억원.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인정했다. 알리코제약 외 16명(알리코제약·슈넬생명과학·파산채무자 아이비진·드림파마·한국콜마·미래제약·대한약품공업·일화·테라젠이텍스·영풍제약·세종제약·스카이뉴팜·대우제약 등)에게 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무려 80억원.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원고 기각 선고에 불복해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올들어 공단은 지난 1월 신일제약과 의수협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월에는 종근당과 삼일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각각의 2심 재판에서 공단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생동조작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생동성시험 수행기관인 S약대 한 내부자가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인체 흡수·배설 능력이 같음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결과조작이 있었음을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생동성시험 실태조사에 나선 식약청은 115품목의 결과조작을 확인, 허가를 취소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576품목과 관련해서는 재평가를 실시 중이다. 약제비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공단은 이 사건으로 부당 청구된 급여가 있다며 생동조작에 연루된 제약업체와 생동성시험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1심 재판을 끝내고 현재는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2012-04-04 11:14:55이탁순 -
GSK, 아가트로반 주사제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GSK와 화이자는 힉마(Hikma)가 혈전 치료제인 아가트로반(argatroban) 주사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힉마는 런던 소재 제네릭 및 브랜드 제약사. 지난 1월 아가트로반 제네릭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GSK는 오는 2014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아가트로반의 제네릭 시장 출시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힉마는 1978년 창업된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익의 61%를 올리는 회사. 아가트로반이 자사의 주사제 제품을 확대 및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아가트로반의 연간 매출은 1억3000만불이다. 미국내 아가트로반의 특허권은 GSK가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권은 화이자에 라이센스했다.2012-04-04 08:38:55윤현세
-
영업사원 불법행위로 회사법인 처벌 못해영업사원이 한 위법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에게 벌금 등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 위헌, 재판관 1명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약품 도매업체 경인약품은 영업사원 S씨가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 서울지방법원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경인약품측은 재판 진행 중 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재판부 역시 약사법 9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제청했다. 문제가 된 약사법 97조 제1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종업원이 약사법상 법인 업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양벌규정은 위법이라는 것이 경인약품측 주장이었다. 헌재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담 여부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 위반행위와 관련,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처벌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종업원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 법인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재판관은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다"며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2012-04-04 06:44:58이상훈 -
"의사들 협조할 줄 알았는데…"[단박인터뷰]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사들이 협조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24년의 굴곡을 딛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라는 타협점을 찾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만이다. 초대 기관장에 취임한 추호경(65·변호사) 원장은 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싸늘한 시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추 원장은 "무과실책임보상의 수혜자는 사실 분만기관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가들은 반대했지만 환자 가족 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감정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이어 "법률가 입장에서보면 분쟁조정법 중 손질해야 할 내용도 없지 않다"면서 "1년 뒤 학술대회 등을 통해 평가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일단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해 보완점을 함께 찾아나가자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정중재원의 목표"라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추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의료분야를 잘 아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첫 인상은 좋지 않았다. 부산지검에 있을 때 '의사킬러'로 불렸다. 1982년 정형외과의원 원장을 구속 수감했는데 국내 최초 의료보험 사기 인지 사건이었다. 1986년에는 무진료 사망진단서나 무검안 시체검안서를 대량 발급한 의사와 한의사 22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의료사건을 많이 맡다보니 의료현장의 실상을 지근거리에서 들여다볼 기회도 많아졌다. 의사 친구들도 만나보고 삼성의료원을 가봤더니 연민이 들 정도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 불신으로 시작된 감정은 연민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이해하는 수준까지 깊어졌다. -조정중재원장직을 수락한 계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인용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법률가로서 반대했었다. 위헌요소도 상당수 있었고 의사특혜법이라는 '딱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많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싶어 원장직을 수락했다. 의사들도 협조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반대하더라. -의사들은 왜 반대한다고 보나 =글쎄? 의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다.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높은 데 의사협회 눈치를 보는 경우도 봤다. -의사들은 과실이 없는 데 왜 보상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무과실보상 부분은 의사들이 먼저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안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근대 민법의 정신에 입각하면 사실 법조인들은 대부분 무과실책임과 보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회 법 제정 과정에서 무과실보상으로 환자 가족 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만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저출산고령화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다. 또 현재는 분만진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뒤, 흉부외과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상금 분담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스웨덴 같이 의료사회주의를 채택하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보상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담한다. 최대 3000만원 중 의사들이 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보상금은 펀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진료비의 0.32% 수준이다. 사실 무과실보상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것은 분만기관이다. -감정결과가 재판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감정서는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하지만 조정중재원이 공신력을 확보한다면, 예컨대 법원에 가더라도 조정중재원의 조정결과와 다를 게 없다는 사례가 축적되면 법원에 안갈 것이다. 이르기는 하지만 1년 정도되면 어느정도 공신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감정단에 의사를 2명만 참여시키는 데도 불만이 적지 않다 =5명 중 2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다. 감정위원의 과반수나 전원을 의사로 채운다면 과거 감정과 뭐가 다른가. 의사가 (감정서를 통해) 의사를 재판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소비자 추천인사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감정의견을 내면 되지 않겠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의 경우 나도 설득될 정도로 논리와 근거가 충실하더라. 오히려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변하는 인사가 아니라 젊고 실력있는 감정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8일 출범이다. 준비는 다 됐나 =정원이 원래 177명이다. 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일단 70여명으로 출범한다. 필요한 인력은 이미 다 확보했다. 곧바로 운영 가능하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일단 급한 인력을 다 채웠다. 하지만 감정위원은 적합한 사람이 많지 않아 상당수 위촉하지 못했다. 11월 중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데, 의사협회가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의사를 타진한 분들이 있다. -조정중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꼽는다면 =정확한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정은 그 다음 얘기다. 의학적으로 과실유무를 따지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 업무의 시작이자 중추다. -끝으로 한 말씀 =조정중재원은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관장을 복지부장관이 임명하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때로는 복지부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국민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지켜봐달라.2012-04-04 06:44:48최은택 -
경만호-노환규 당선자…내부 분열 '일단락'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의료계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다. 3월 25일 노환규 후보는 58.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전국의사총연합 회원이 다수 참여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11만 의사가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주장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노 당선자는 11년만에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하지만 짜릿한 승리감도 잠시, 당선 이틀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권리정지 2년'을 통보 받았다. 지난해 12월 경만호 회장에게 던진 '계란'이 문제가 됐다.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회장 당선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회장이 권리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윤리위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징계 결정 통보서 발송이 알려진 당일(27일) 부터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의사단체가 연쇄 성명을 배포했다. 각 의사단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내부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反) 전의총 세력 또한 성명서 배포에 동참하면서 노환규 당선자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이전 이토록 많은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시작하는 회장은 없었을 것"이라며 "금주 내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계 내부분열 및 갈등에 대한 봉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일 노 당선자는 시도의사회장단과 만남을 갖고 경만호 회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개원의협의회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A관계자는 "우리와의 만남 이후 노 당선자와 경 회장이 '공식 사과,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인수위 구성시 내부분열 조장 세력 제외, 윤리위제소 취하' 등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문이 발표되면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갈등과 앙금은 한 두달 내 말끔히 씻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합의문 논의 과정에 참석한 B관계자는 알려진 6개 조항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지난 1일을 '의료계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 B씨는 "큰 틀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의협의 발전을 위해 꼬인 문제는 풀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 회장은 새로운 당선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걸림돌은 정리하고 미래와 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또한 이번 모임을 야합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마련된 화합의 자리였다고 했다. 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야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꼬이게 된다"며 "서로 덕담하면서 잘 정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모임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두 개의 합의문이 마련됐고, 사인은 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모임 다음날인 2일 노 당선자는 "의사 회원이 절박한 위기감의 표현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당선된 만큼, 분열과 내부적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회원님들과 경만호 회장님께서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를 화답하듯 경 회장은 3일 "노 당선인이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들이며 개운한 마음으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겠다"면서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했다.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고, 이제 노 당선자는 내달 1일 취임에 앞서 집행부를 꾸리는데 정진하게 된다. 이제 남은 관건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다. 시끄럽게 흘러온 지난 열흘간의 시간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윤리위는 노 당선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제36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노 당선자의 사과를 수용한 만큼 윤리위가 '회원 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경고'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다면 차기 집행부는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2012-04-03 12:24:49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10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