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장비 수가인하 문제있다"…항소심서 복지부 패소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해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며 1심 판결을 사실상 인용했다. 법원은 "고시 '가-335호'에 해당하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인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2-04-27 10:00:01이혜경 -
특허분쟁 중 나조넥스…제네릭, 속속 시장 침투연간 200억원대 매출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수입:한국MSD, 판매: 유한양행)의 제네릭 시장이 뜨겁다. 작년 물질특허 만료로 20곳 정도가 시장에 진입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용도특허 및 제형특허 유효성 여부를 놓고 특허권자인 쉐링푸라우(MSD와 합병)와 제네릭사인 일동제약, 한림제약 간의 대법원 싸움이 남은터라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메타손푸로에이트(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주성분명) 제제 간 시장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작년 12월 1심 결과를 뒤엎고 특허법원이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잔여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제네릭업체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처방조제액(자료:유비스트)을 보면 오리지널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3억원의 매출을, 18개 제네릭의 매출 총합계는 7억원으로 오리지널을 바짝 뒤쫓고 있다. 나조넥스는 이미 작년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로 매출이 2010년 215억원에서 2011년 14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더구나 4월 1일 일괄 인하로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네릭 가운데는 대웅제약, JW중외신약, 일동제약이 월 1억원대 매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호흡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모테손나잘스프레이'란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제네릭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은 천식치료제 '몬테잘', 진해거담제 '펠라움시럽'이 최근 제네릭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호흡기분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특허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생존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나조넥스의 잔여특허는 2015년까지로, 만일 대법원이 특허를 인정한다면 제네릭은 시장철수 뿐 아니라 피해보상액 배상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웅 특허법인 AIP변리사는 "현재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과 반대로 오리지널사가 청구한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소송결과는 빠르면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2012-04-27 06:44:52이탁순 -
법원 "복지부 사무관 불참한 현지실사 문제 없다"의료기관 현질실사에 복지부 사무관 없이 심평원 직원만 참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현지실사중 서류제출을 거부한 의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현지실사의 부당성을 알린바 있다. 당시 K원장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부산 사상구 A병원 이모 원장 또한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가 지난 18일 이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고법은 이 원장이 주장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 사무관의 이름이 조사명령서에 기입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복지부 사무관의 불참에 대해 고법은 "조사명령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현장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심평원 소속 직원을 조사자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게 고법의 판단이다. 조사 개시 7일전 까지 조사대상자에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해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출석요구서 등은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며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에게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미리 관련 사항을 통보할 경우 정확한 입원환자 수에 관한 자료, 간호사 배치 및 업무일지 자료 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3330만42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50일의 업무정지와 1억3181만66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012-04-26 12:11:30이혜경 -
"준법 투쟁일 뿐"…의료계, 법안 무력화에 총력제도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27조 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통해 의사는 합법적으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환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 점을 주목했다.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조정에 응하지 말고, 소송에만 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원에 대한 협조 의무가 발생하면서 미협조시 500~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출범위는 "협조를 해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조정은 중지되고 소송으로 전환된다"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조정원의 판결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 강제 선납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분쟁조정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조정중재원이 설립됐지만, 의료계 단체가 감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 가운데 하나다. ◆환자 단체 의료계 참여 요구=14대 국회때부터 발의된 분쟁조정법은 15~17대를 거쳐 18대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배제했기 때문에 환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후 환자와 의료계 입장이 뒤바뀌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의료계 "독소조항 제거해야 참여 가능"=하지만 의료계는 현 상태에서의 제도 참여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의료인이 대불금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안 개정 없이는 의료계의 참여도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중재원이 허공에 떠돌지 않으려면 독소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조항 1개씩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모든 조항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비율이 적게 배정된 감정부, 조정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인데 전문가인 의료인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한 감정이 되겠느냐"며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제도가 연착륙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6 06:44:58이혜경 -
약국·제약관련 IT인프라 약대 실무교육에 접목약국, 제약 관련 IT 프로그램이 약대 실무 실습교육에 접목된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25일 성균관대 약대(학장 정규혁)와 6년제 실무교육을 위한 약학정보 인프라구축 시범사업 MOU를 체결했다. 약학정보원은 내년 이후부터 약대에서 실무이론과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약국, 병원, 제약회사, 의약품행정 등 실무실습 전 영역에 걸쳐 의약품정보관리, 임상약료, 약국경영 등 실무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과 관련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약대 교육용으로 리모델링해 지원되는 시스템은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의약품검색, 식별정보, 적응증별 일반약 정보, 상호작용 및 DUR 정보 등)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픽토그램 및 스마트폰 복약지도를 포함한 3단계 복약지도 TOOL) 등이다. 아울러 ▲제약사용 의약품종합정보프로그램 DIK OFFICE ▲약국관리 프로그램(PM2000) ▲자동처방입력시스템(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 방식 및 관련 장비) ▲ATC 자동조제기연동시스템 ▲재고관리 및 의약품 주문시스템인 PHARM BRIDGE ▲약국 세무를 전산화한 PHARM TAX 등과 관련 장비 들이다. 4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제약회나 약국에 진출했을 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문제들을 6년제 교육에서는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업원장은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 실무실습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지방 소재 기존 약대 1곳과 추가로 MOU 협약을 통해 실습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2012-04-26 06:44:52강신국 -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 27일 이사회서 공식 사퇴상위제약사 회무 불참과 일괄 약가인하 소송이 맞물리면서 '고난의 2개월'을 보냈던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결국 27일 사퇴한다. 제약협회 변화가 절실하다는 중견제약사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협회 개혁'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윤석근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제대로 회무 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된것이다. 윤 이사장 사퇴 배경에는 갑작스런 약가소송 중단과 전임 집행부와의 갈등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부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어서, 차기 집행부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석근 이사장 사퇴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날 윤 이사장은 이사회 추인을 받아 정식적으로 사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근 이사장을 지지했던 중견제약사 한 오너는 "25일 젊은 오너들과 윤이사장이 모임을 갖고 최종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며 "이사회 석상에서 윤 이사장이 용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근 이사장은 "(사퇴와 관련해)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이사장 사퇴가 결정되는 27일 이사회에서도 상위사들로 구성된 전임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되 되고 있어 '반쪽 이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사들은 이에앞서 이사회 불참을 결정한바 있다. 한편 윤 이사장 중도하차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제약협회 전임 집행부는 차기 이사장을 추천받아 조만간 후임자 선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윤 회장의 수락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된다.2012-04-26 06:44:47가인호 -
복지부 '망신 또 망신'▶복지부에 망신살이 뻗혔다.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에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했다가 최근 소송에서 연패하더니, 이번에는 마땅히 만들었어야 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하위법령을 방치해 헌법소원까지 당했다. ▶일을 너무 과하게 해서 망신, 일을 안해서 또 망신. ▶어중간히 일해서 망신당할 일도 생기려나2012-04-25 13:05:00데일리팜
-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 20년째 방치"...복지부, 도마에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20년째 방치했다가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을 당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김모씨는 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지 않아 생명.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감기약 부작용 피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보인이다. 25일 헌법소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근거조항은 1991년 12월 약사법에 신설됐다. 이 조항대로라면 복지부는 제약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담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입법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의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며 "(명백히) 청구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부분은 한국판 '메드왓치'(미국 FDA 부작용 보고 온라인 프로그램)를 추구한다며 최근 출범한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관리원)과도 연관된다. 의약품관리원은 국내 약물 부작용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안전관리원 설립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법률안 마련과 지난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의 노력도 매우 컸다. 문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피해구제 관련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이 조항은 제약사 분담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번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의약품관리원을 만들어 약화사고에 대한 조사와 규명을 하도록 해놓고 정착 인과관계가 확인됐을 때 피해구제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만 해놓고 사후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약사법에 피해구제 관련 부분을 보완하고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도 이 점 때문에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 입법안을 지난해 제출하기로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공전되면서 덩달아 손을 쓰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고,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법률이 위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2012-04-25 12:20:19최은택 -
"모순된 현실 드러내 국민이해 받겠다""나는 시민 투쟁가가 아니다. 7년 동안 의사직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했다. 협상가가 될 것이다."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 당선자가 25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모임에 참석해 향후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당일 모임은 차기 의협 집행부의 방향성에 대해 노 당선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으며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숨기지 않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의 과거를 시작으로 닥플, 전의총 등을 언급하며 저수가, 비급여로 고통받는 의료계의 현실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의사도 포기한 아이…28살 건장한 청년으로="인턴시절, 임신 8개월의 부인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아이를 꺼낸 상태였고, 신생아 중환실로 옮겨졌다." 의사였지만,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로 노 당선자의 강의가 시작됐다. 1987년 노 당선자가 안양중앙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임신 34주 상태에서 조기 진통을 느낀 그의 아내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2 시간 이상 진료를 대기한 끝에 의사를 만났지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34주에 무슨 진통이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노 당선자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두 번의 사망선고를 받은 아이를 두고 모교 교수와 전공의가 치료를 포기하자, 노 당선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가망 없다는 아이는 살아났고 스물 여덟의 젊은 청년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오진한 의사와 치료와 생명을 포기한 소아과 교수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반 나절 가까이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 밖의 진료는 할 수 없는게 의사다"=레지던트 시절, 급여 이외 항목을 진료하지 못해 원무과랑 싸울 수 밖에 없었다는 노 당선자. 겨우 치료를 연장했지만 사망한 환자를 보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노 당선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식과 원리를 알게 됐고, 의료 바깥 세상을 알게 됐다"며 "2009년 우연한 기회에 닥플을 인수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사들의 삶에 답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닥플에 올라오는 글을 보니, 7년 전 의사를 포기했을 당시와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게 없었다는 것이다. 소화기내과 의사의 경우 위궤양 내시경을 하면서 원가 1만원의 클립을 사용하면서 '임의비급여'로 약간의 마진을 남기고 있지만, 불법인 상황이다. 노 당선자는 "의사가 돈을 들여 임의비급여 행위를 해도 불법"이라며 "검증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고시변경으로 당뇨병환자 1차용법에 '메트포민'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모 내과의사에 따르면 메트포민은 인슐린은 쥐어 짜는 약이고 새로 나온 'DDP-4'가 초기환자에 좋다고 한탄한다"며 "100원짜리 메트포민과 900원의 'DDP-4'를 선택할 권리는 환자와 의사"라고 설명했다.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는 의사=심평원과 4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김 원장, 리베이트로 자살한 김 원장, 출장검진차량 전복으로 사망한 김 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 당선자를 울컥하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심평원과 싸우고 있는 김 원장의 이야기가 닥플에 올라오면서 무기력했던 의사들이 광분하기 시작했다"며 "그를 돕기 위해 계좌가 개설됐고 순식간에 6000만원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원장 사건으로 "아직까지 의사들에게 분노와 권리의식이 살아있구나"를 느꼈다는 노 당선자는 "당시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실망을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의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6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전의총이 활동하던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자살한 김 원장이 있다. 노 당선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평판 좋은 40대의 가정의학과 의사 김 원장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의사였다"며 "그는 두번의 자살을 시도했다"고 귀띔했다. 거래 도매상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500여만원 리베이트 흔적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원장은 귀가 이후 병원에서 링거에 마취약을 투여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노 당선자는 "의식을 잃었지만 주사약이 빠져 사망하기 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며 "자살시도 5일 만에 검찰구속됐고, 40여일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후 김 원장은 잘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의사면허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충격을 받고 또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며 "첫 자살 실패 경험으로 링거가 빠지지 않게 주사줄을 동여매고 반창고를 붙여 결국 자살로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목이 매어 입을 떼지 못했다. 또 다른 김 원장 사건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곳에 근무한 27살 여의사다.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병원 발령이 나기전 아르바이트차 근무를 하게된 김 원장. 하지만 그 곳은 사무장병원이었고, 출장 검진차량에 몸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노 당선자는 "전라남도에서 1등을 하던 수재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학생으로 지역에선 총명받던 수재였다"며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비난 받을 수 없는 의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주사바늘 재사용 하는 의사 많다"…한달 10만원 절약을 위해 주사 바늘과 링거 수액 줄을 재사용 한다는 의사가 있다는게 노 당선자의 말이다. 노 당선자는 "주살바늘 재사용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가 이하의 진료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례로 모 대형병원 소화기내과 의사가 위 내시경을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노 당선자는 "1000만원 가량의 소독기를 구입하면 내시경 기계 소독하는 동안,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나 더 장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원장이 있다"며 "3만8880원의 내시경 비용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로봇수술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게 노 당선자의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그 만큼 의료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며 "호텔 식사는 호텔에서 결정하는데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편법이 생기고,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차기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국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숨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국민들이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의료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며 "제도는 정치인이 바꿀 수 있다. 정치인을 움직이는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의료제도를 바꾸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의료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민간의료자본을 이용해서 공공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투쟁가가 아닌 협상가로 정부와 좋은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2012-04-25 10:02:50이혜경 -
노바티스, 英병원 값싼 안약 사용에 소송 제기노바티스는 영국 주립 병원이 '루센티스(Lucentis)' 대신 값싼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는 영국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황반 변성 치료제이다. 그러나 몇몇 병원의 경우 젠테크에서 제조한 '아바스틴(Avastin)'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틴의 가격은 97불정도로 루센티스의 1130불보다 훨신 더 저렴하다. 특히 지난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지에는 루센티스와 아바스틴의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부분의 영국 의사들은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약물을 사용하지만 약물에 대한 효과가 확립된 경우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영국 의약청은 아바스틴을 눈 질환 치료제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국 의료보험 서비스에 의한 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 주립 남동부병원 4곳은 의사가 아바스틴을 처방시 이에 대한 의료 보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노바티스는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노바티스는 비용을 이유로 승인받지 않은 약물을 환자에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단체의 경우 어느 약물이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요청했다. 아바스틴이 루센티스만큼 안전하지 않다면 사용해선 안 되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로슈는 아바스틴이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이며 황반변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2012-04-25 09:33:11윤현세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