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한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에 '당혹'
- 이혜경
- 2012-05-15 06:4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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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위법 사항 고쳐 건정심 재개한 복지부 Vs 신임 병협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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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영상수가 재인하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꼽은 것도 그 중 하나다.
김윤수 신임 병협회장은 "지난해 소송을 통해 승리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만 결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다면) 원점인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어제(13일)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 참석해 복지부에 (건정심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소송 결과를 언급하면서 절차를 고치고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려 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소송 이전 보다 영상장비 수가를 더 낮추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비는 하루 8시간을 계산하면서 영상 촬영은 24시간을 계산했다"며 "인력비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3~4개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CT 등 영상장비 소송을 제기했을때 절차 보다, 현재 수가 체제에서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점수를 문제 삼았다"며 "절차상 하자는 부분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만 내린 상태다.
박 회장은 "소송은 이겼지만 승소 내용은 참담하다"며 "정부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병원계가 수가 인하를 거부할 수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밀어부치려고 할 것"이라고 당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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