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카드 마일리지'가 불법 리베이트라구요?
- 최은택
- 2012-05-12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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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규정 오역소지"…시급히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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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신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법령 문구가 입법취지와 달리 오역이 가능해 시급히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약사법시행규칙 규정대로라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에 마일리지(포인트)를 제공하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 12월 개정약사법에 신설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허용범위 항목을 명시했다.
개정약사법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약국에 현금품, 노무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불법리베이트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한 것이다.

문제는 허용범위의 정의를 구체화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오역소지가 있는 문구가 사용됐다는 데 있다.
실제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하는 7번 기타항목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라고 명시했다.
이어 '양 괄호'()안에는 '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사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입법취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마일리지 상한선을 1%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규칙 별표를 만들면서 기타7의 문구를 구매전용카드는 1% 이하까지 적립점수를 리베이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일반카드는 이 허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잘못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법령문구대로라면 그동안 제공된 일반카드 마일리지는 다 불법이 된다"면서 "신속히 문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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