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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실명"…편의점 판매 저지 광고로 제작일반약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일간지 광고전을 재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2일 한겨례신문에 최근 발생한 감기약 부작용 소송 사건을 인용해,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보면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이 된다면...그래도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찬성하시겠습니까?'를 제목으로 뽑았다. 도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최근 감기약 부작용으로 30대 여성이 실명에 이른 사고가 있었다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감기약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국민들이 약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최악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제작에는 경기도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시약, 광주시약, 전남도약,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는 3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50여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그러나 정족수 문제와 국민선진화법 논란 등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12-05-02 12:24:56강신국 -
화이자, '리피토' 영향에도 1분기 실적 견고해화이자는 '리피토(Lipitor)' 특허권 만료에도 예상보다 높은 1사분기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 절감과 신경통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1분기 화이자의 순이익은 17억불, 주당 24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소송과 연구 비용 증가 영향을 받은 지난해의 22억불, 주당 28센트와 비슷한 수준. 리피토는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가 만료된 이후 매출이 42% 감소한 14억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1분기 화이자의 미국내 의약품 매출은 51억불로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높았다. 해외 매출의 경우 78억불로 지난해 보다 1% 낮았다. 리리카의 경우 매출이 16% 증가한 9억5000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에서의 수요 증가가 큰 몫을 했다. '레브렉스(Celebrex)' 매출은 7% 증가했으며 '브렐(Enbrel)'의 매출은 3% 증가했다. 그러나 폐렴구균 백신인 '리베나(Prevnar)'의 매출은 6% 감소한 9억4000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낮은 출생률에 따른 백신 접종의 감소 때문으로 해석됐다. 화이자의 1분기 전체 매출은 7% 감소한 154억불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다. 그러나 화이자가 리피토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영향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화이자는 잠재적 거대품목인 혈전용해제 '리퀴스(Eliquis)'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토파시티니브(tofacitinib)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 유아식 사업부를 120억불에 매각 합의한 화이자는 당뇨병, 암과 신경학 질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회사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CEO인 이안 리드가 밝혔다. 이안 리드는 인터뷰에서 와이어스와 같은 대규모 합병에는 관심이 없다며 지난해 매입한 킹 파마와 비슷한 40억불 규모의 회사를 매입 대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2012-05-02 09:15:4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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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상반기 연수교육에 185명 수강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약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2012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총 18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백병원 유지형 교수가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에 대해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약국 세무 회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원난옥 보건위생과장이 생명 존중에 대해, 류병권 약학위원장이 고지혈증 약물에 대해 강의했다.2012-05-01 09:35:04김지은 -
"초고가약 직권등재도 공급거부땐 속수무책"약제급여조정위원들이 시름에 잠겼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 치료제 ' 솔리리스' 직권조정 시한은 20일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많아야 3~4번 회의를 갖고 결론을 내야 한다. 고민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기에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게 하나다. 한독약품이 요구하는 가격과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협상 제안가격을 감안해 '적정수준', 예컨대 중간가격으로 직권등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약값에 불만을 품은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고민이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이런 경우 급여조정위원들이 오히려 제약사 눈치를 봐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등재의 유명무실을 빗댄 말이다. 실제 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도전받아 왔다. 2007년 첫 조정회의를 시작한 이후 이 위원회에 회부된 의약품은 '솔리리스'가 7번째, 회의는 6번째 소집됐다. 2008년과 2009년 위원회에 회부됐던 헌터증후군치료제 '엘라프라제주', 뮤코다당증치료제 '나글라자임주',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주'는 제약사가 직권등재 가격에 불복해 제품공급을 거부한 사례다. 이후 엘라프라제주는 관세면제 조치, 나글라자임주와 마이오자임주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으로 고시가(표시가격)을 인상한 뒤에야 제품 공급이 원활해졌다. 1인당 연간 평균 2억원 내외, 가장 많은 경우 한명이 20억원 가량의 약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도 부침이 적지 않았다. 이 제품은 2008년 급여기준이 2차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되면서 제약사가 약값을 45.5% 자진인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같은 해 12월 환율 급등과 자진인하시 과도한 인하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61% 약가인상 조정신청을 냈다. 다음해 5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중에는 약품재고가 모두 소진돼 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협상결렬로 같은 해 7월 위원회에 회부됐고, 평균 33% 약값을 인상한 후에야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졌다. 약값 결정은 1년 후 재협상과 20억원 현물지원을 조건으로 했다. '노보세븐'은 다음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 다시 30% 가량 약값이 하향 조정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급거부 논란을 불러왔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은 기등재 의약품 가격을 낮춰달라고 환자들이 조정신청을 제기해 2009년 위원회에 회부됐던 경우다. 위원회는 고용량 제품 미도입 등 5~6가지 이유를 들어 14% 직권인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약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 데 이어 1~2심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될 게 뻔하다. 보건의료계 다른 전문가는 "급여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약제들은 필수약제이거나 약값 자체가 비싼 초희귀의약품들"이라면서 "협상력 자체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제약사에 기울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가격을 정해 직권등재 결정해도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결정 당시에는 공급이 이뤄졌어도 나중에 수급 문제나 약값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솔리리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갖고 협상당사자인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환자단체의 의견까지 청취했다. 그러나 제약사가 제시한 바이알당 655만7098원,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450만5195원간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약사 요구가는 A7조정평균가, 건강보험공단 제시가는 영국 조정가격이다. 심평원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당초 리펀드 협상을 전제로 A7조정평균가를 수용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 협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2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제 '솔리리스'를 처방하고 있는 임상전문의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우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차 회의에서 '솔리리스' 복용이후 정상생활이 가능해진 사례를 소개했다. 임상전문가 또한 이 약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점은 거의 없다. 비싼 가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적정한 조정가격을 내놓으려고해도 합당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토로했다. 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 요구가격을 수용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정 수급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근본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들이 사안이 있을 때만 호출돼 주먹구구식 가격 논의를 이어갈 게 아니라, 그동안의 조정사례와 해외제도 등을 면밀히 연구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2012-05-01 06:44:58최은택 -
마이팜제약 "약국+편의점 체인 문의 늘어"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이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와 함께 약국+편의점 체인 가맹 모집을 본격화 함에 따라 약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마이팜제약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슈화 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 매일 십여건의 체인 가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마이팜제약은 편의점 업체와 함께,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입지 조건이 좋은 점포를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남, 전남,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개국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약사들의 체인 가맹 문의와 점포 소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허준영 회장은 "상권은 좋으나 점포는 크고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 개국을 할 수 없는 점포라면 또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아 약국 만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는 점포라면, 약국+편의점 체인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편의점은 세무, 회계, 재고관리, 결제관리 등이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일일 3회 배송체제여서 재고 부담 역시 적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약국에 가장 적합하다"며 "판매 품목이 많아 안정적인 매출과 내방객수를 확보할 수 있어 그 지역의 단골 약국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12-04-29 21:55:51가인호 -
경만호 회장, 명예회장 추대 불발…정족수 부족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안건이 29일 열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이유는 정족수 부족이다. 당초 정기총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감사보고, 의장·부의장·부회장·감사 및 중앙윤리위원회 선출 문제 등으로 회의는 2시간 가량 지연되면서 대의원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정기총회 안건 상정은 총 대의원(242명) 수의 과반 이상(122명)이 참석해야 이뤄진다. 경 회장 명예추대 안건 바로 직전 , 오전 본회의 부터 논란이 된 감사보고와 관련한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재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당시 1차 정족수 확인시 121명이 전자투표 리모콘을 누르면서 1명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곳곳에서 "밖에 있는 대의원을 불러오라"면서 겨우 122명을 맞춰 안건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 이어 경 회장 명예회장 추대 건이 상정될 찰나였다. 신민석 상근 부회장은 "비록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등 국정 아젠다를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추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신 부회장 발표와 함께 경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원치 않는 대의원이 속속 빠져나가면서 정족수 116명으로 안건 상정조차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의협 역사상 세 번째 명예회장 안건은 빛을 보지 못한채 사라졌다. 현재 의협 명예회장은 전 보사부 장관을 역임한 문태준 회장과 의약분업 당시 면허가 박탈된 바 있는 김재정 회장 등 두명 뿐 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환자를 우롱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의료의 미래와 의료계 대동단결을 위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소 일반 진료기능 폐지,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총액계약제 획책 중지 등을 촉구했다.2012-04-29 19:48:15이혜경 -
간선제 회장 뽑은 의협…다시 직선제로 회귀vod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이 3년만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개원의, 전공의가 상정한 '직선제 환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163명 투표에 찬성 109명(66%), 반대 53명(32.5%), 무효 1명(0.6%)으로 2/3 이상이 직선제 환원을 찬성해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했다. 변영우 신임의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고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9년 직선제 변경 8년만에 간선제로 회장 선거 방식을 전환했다. 이로 인해 민초 의사로 구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간선제 통과 적법' 판결을 받은바 있다.2012-04-29 18:03:22이혜경 -
미국 법원, 머크 '제티아' 특허권 유효성 인정미국 법원은 머크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제티아(Zetia)'와 이와 관련된 제품인 ’바이토린(Vytorin)'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밀란의 제네릭 제품 생산을 특허권 만료시까지 금지한다고 27일 판결했다. 밀란은 오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제티아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머크는 밝혔다. 제티아의 성분은 에제티미베(ezetimibe). 1사분기 매출은 6% 상승한 6억불을 기록했다. 제티아와 ‘조코(Zocor)'의 복합제인 바이토린의 1사분기 매출은 8% 증가한 4억4000만불이었다.2012-04-28 09:25:4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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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권 수가인하 안돼…전문평가위 거쳐야"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판결의 쟁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유무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 김창보)는 2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등을 직권 조정하면서 그동안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영상장비 수가인하 과정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상위 법령인 '요양급여기준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전문평가위원회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청 조정 또는 직권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장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조정기준 제10조 1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결정·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와 대해 법원은 "직권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기준 제10조 제1항이 피고에게 제9조에 의한 평가를 거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CT, MRI, PET 등 영상장비 및 검사건수 변화를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처분했다"며 "장비와 검사건수가 최초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할때 비해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요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느범위까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치지 않은 이번 고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2012-04-28 06:44:52이혜경 -
소송패소로 원상회복된 영상수가 7월부터 재인하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했다. 상고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패소와 관련)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현재 수가 재조정 절차가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가량 인하했다. 이에 반발해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은 수가인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가치점수 직권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 복지부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로 영상장비 수가는 지난해 10월22일 진료분부터 다시 원상회복됐다. 복지부는 '투트랙'으로 대응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가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정(인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2012-04-27 15:3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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