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넥스 빗장 풀렸다…대법원, 특허무효 판결
- 이탁순
- 2012-05-25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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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진보성 없다"…제네릭 경쟁 본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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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나조넥스 제네릭의 불안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나조넥스의 용도 및 제형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특허법원의 판단을 이어간 것이다. 당시 특허법원도 종래 기술에 비해 용도와 제형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허성을 부정했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이 특허권의 방해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돼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설 전망된다.
이번 소송에 국내 제약사 측을 대리한 이재웅 변리사(특허법인 AIP)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2심격인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시,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와 대법원 판단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도 사실상 쉐링의 패소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고, 특허심판원에 다수 중견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별도 무효심판도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작년 140억원의 매출을 올린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한국 MSD가 수입해 유한양행이 판매하고 있다. 작년 20여곳의 제네릭이 진입해 월처방 7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업체들의 영업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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