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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2라운드 제약 승승장구…3개 업체 승소

  • 이탁순
  • 2012-05-24 17:23:54
  • 고법, 대한뉴팜·넥스팜코리아·대화제약 상대 공단 청구 기각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등 3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보험급여 환수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4일 원심을 깨고 공단이 이들 제약사에게 초과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들 3개 제약사에게 약 23억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날 3개 제약사의 승리로 2심 재판부 들어서며 보여지고 있는 제약업체의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 11일 있었던 선고에서도 안국약품,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제약사가 1심 결과를 뒤집고 승리했다.

1심 재판부는 경보제약에게 22억원을, 청계제약에게 2.5억원을, 한국유니온제약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원료합성 소송은 제약사들이 원료 직접 생산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높은 약가를 받았다며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초과비용에 대한 환수를 청구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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