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무허가 수입약 판매업자, 신문광고 냈다가…
- 최봉영
- 2012-05-24 09:4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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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따리상 제품을 '변강쇠파워'·'소갈환'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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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약청은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온 김모씨(남, 71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정·환·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 5만9368정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전화 주문을 통해 판매했다.
김 모씨가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결정적 계기는 신문 광고였다. 김씨는 지방일간지, 무가지 등에 '변강쇠 파워'라는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쪽광고를 했다.
식약청은 신문광고 보고 제품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범인 색출에 나섰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물은 확보했으나 피의자는 도주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후 검거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변강쇠파워는 발기부전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나필' 등이 정식 허가된 최대 용량보다 3배 가량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옥소홍데나필', '클로로데나필', '디클로로데나필',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 등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발기부전 합성물도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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