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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리리카 소송 갈데까지"…시장철수는 고심화이자가 리리카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심 판결이 뒤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항소할 것이다."400억원대 대형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소송에서 제네릭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이와관련 국내 제네릭사들은 화이자 판매금지 가처분결과를 지켜보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화이자가 일단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네릭 판매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손해배상 부문에 대한 부담감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등 8개업체(보조참가업체 6곳)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 특허심판원 1심 심결에서 제네릭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국내사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연 100억원대 달하는 오리지널 20% 약가인하 금액과 특허 기간 중 진입한 제네릭 판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상당수 제네릭사들은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툴수 있는 논리와 자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제네릭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는 "일단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특허를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1심판결이 뒤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판매여부와 시장철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CJ측은 "항소와 함께 제네릭 마케팅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네릭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리리카 제네릭사 개발담당자도 "생산물량이 1년치 정도 되기 때문에 특허법원 판결까지는 판매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도매를 통해 마케팅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제네릭사 담당자는 "소송과 제네릭 판매여부는 별개사안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를 지속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리리카 실적이 약 4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내사들이 최종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 손배소 금액만 연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2012-11-02 06:45:00가인호 -
광동, 아홉달 만에 '삼다수' 품어…매출 천억 확보천신만고 끝에 광동제약이 품게 된 '제주 삼다수'가 연 1000억원의 매출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광동제약은 곧바로 삼다수 영업을 전담할 인력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삼다수 사업 채비에 나섰다.제주개발공사는 기존 농심과 맺었던 삼다수의 국내 판매 계약이 오는 12월14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1일 농심과 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유통권 분쟁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서 비롯됐다.지난 3월 이후 약 아홉달간 쌓였던 광동제약의 체증이 단번에 사라진 것이다.광동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정확한 유통시기, 삼다수 용기에 광동 로고 삽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협상이 월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초부터는 광동이 전국 소매점에 대한 삼다수 유통을 진행하게 된다. SMS와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유통은 개발공사가 직영한다.제주삼다수의 지난해 매출은 1903억원이다. 이가운데 소매점 유통으로 얻는 수익은 약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먹는물' 사업으로 작년 광동 매출 3133억원의 3분의1 가량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반면 일각에서는 의약품 사업이 아닌 식품·의료 분야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반값 약가제도 시행으로 매출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동의 삼다수 확보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R&D 투자의 새 수익원을 얻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업계는 이야기 하고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아직 확정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개발공사와 의견을 잘 조율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 역시 신제품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한편 3월 당시 광동은 샘물 시장 1위 품목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에서 남양유업, 아워홈, 롯데칠성음료, 샘표식품,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 음료 주력회사를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곧바로 기존 사업자인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사업권이 유지되는 바람에 장담할수 없는 기다림에 애를 끓어 왔다.2012-11-02 06:44:54어윤호 -
광동제약, 천신만고 끝 '제주 삼다수' 유통권 확보제주 삼다수광동제약이 '제주 삼다수' 유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제주개발공사는 기존 농심과 맺었던 삼다수의 국내 판매 계약이 오는 12월14일까지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농심과 개발공사가 1년 가까이 다퉈오던 제주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분쟁이 개발공사의 승리로 31일 막을 내린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SMS와 대형할인마트는 도개발공사가 직영하고, 국내 유통은 이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개발공사 관계자는 "우선 법리 해석을 마무리한 뒤 신규 유통 사업자와 계약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동제약의 주가는 급상승했다. 광동제약은 1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6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도 10.27% 올라 이틀간 25% 가량 주가가 뛰었다.한편 광동제약의 삼다수 유통권 확보는 개발공사와 지난 3월 사업계획과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무리없이 진행되는듯 했다.그러나 때맞춰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에 대해 농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이 혼란에 빠졌던바 있다.2012-11-01 17:09:57어윤호 -
'리리카' 소송 패소…국내사 수백억대 손해배상 위기리리카캡슐과 제네릭 에어가발린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특허무효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이기면서 특허기간 중 제네릭을 발매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위기에 몰렸다.특히 연 4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리리카 20% 약가인하 손배소 금액만 연간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특허무효소송 결과는 특허존속 기간 중 진입한 제네릭군에 대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사실상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특허무효소송을 주도한 CJ제일제당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른 제네릭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통증 부분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승소했다.리리카가 물질특허가 없는데다 통증에 대한 용도(2017년까지 유효)도 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패소한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첫 사례로 상징성을 지닌다는 분석이다.현재 리리카 제네릭은 20여개 업체가 출시했으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CJ를 비롯해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총 10여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허심판원은 31일 리리카는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결을 내렸다.이번 승소 판결과 관련 화이자는 리리카 제네릭 리딩품목 보유업체인 CJ를 상대로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했던 CJ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CJ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국내 제네릭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즉각 항소하고 3심까지 소송을 끌고갈 생각"이라며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J를 제외한 다른 제네릭사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CJ 항소 결정에 상당수 제네릭 업체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의 손배소 부담에 시장철수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편 화이자의 이번 승소로 CJ를 비롯한 제네릭사는 특허 기간 중 진입으로 입은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실제로 400억원에 달하는 리리카의 매출규모로 환산했을 때 20%의 약가인하분만 1년에 약 100억원에 달한다.이와함께 제네릭 진입 후 이뤄진 판매금액(이익분)에 대한 배상도 떠 안게 됐다.한편 리리카캡슐은 제네릭 진입 이후에도 실적이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 처방액만 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2012-11-01 06:45:00가인호 -
같은 사안 다른 판결…동아제약만 왜 과징금 취소?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가 동아제약에게 부과한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취소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주문했다.반면 같은달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31억4700만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GSK와 동아제약은 서로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그런데 왜 동아제약만 과징금 취소 판결이 내려졌을까? 답은 공정위 처분의 오류를 동아제약 재판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은 GSK와 동아제약이 지난 1999년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오리지널 항구토제 '조프란'을 시판 중이던 GSK는 동아제약에게 특허회피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그 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는다.양사는 또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발트렉스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부터 판매를 제한하고, GSK는 일정 판매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공정위는 양사의 이같은 계약으로 당시 항구토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조프란의 독점권이 연장되고, 제네릭의 진입을 방해해 시장경쟁의 제한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조프란은 2003년 이전까지 세로토닌 길항체 항구토제 시장에서 4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다 같은 성분 제네릭이 나오면서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만약 동아제약이 GSK와 계약하지 않고 온다론을 계속 출시했다면 조프란의 독점적 지위도 일찍 무너졌고, 제네릭 진입도 빨랐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재판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GSK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고가 특허권(GSK)의 범위를 벗어나 동아제약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온다론의 출시를 금지한 것은 서로 담합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동아제약 청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도 "원고(동아제약)가 국내에서 계속 온다론을 생산·판매하거나 유사한 성분의 약품을 개발해 판매했을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프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그 가격 또한 인하됐을 것"이라며 "조프란 및 그 복제약에 관한 이 사건 합의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주문했다.두 재판부 모두 GSK와 동아제약의 계약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다만 행정6부는 공정위 조치에 포함된 발트렉스 계약 건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재판부는 "피고(공정위)는 글락소가 원고(동아제약)에게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발트렉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분의 약품을 개발·생산·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상호 계약 내용이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는 조프란에 관한 합의와는 별개의 것인데다 피고는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가 관련 시장에서 어떠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이와 관련 "발트렉스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아제약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GSK와 동아제약의 계약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정하지만, 공정위가 내린 조치는 부적합하다는 게 행정6부의 판단이다.반면 행정7부는 발트렉스 계약 건이 경쟁 제한 행위가 아니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처럼 재판부의 각기 다른 판단으로 GSK에게는 기존 부과된 과징금이 인정됐고, 동아제약은 면제된 것이다.재판에 진 GSK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두 사건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2012-11-01 06:44:52이탁순 -
화이자,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소송 승소화이자의 '리리카'화이자가 국내사들이 제기한 통증치료제 ' 리리카'의 용도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31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10개 리리카 보유 제약사들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용도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리리카의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가 보존되게 된 것이다. 즉 앞으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이번 판결은 화이자가 지난 3월 리리카의 용도특허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CJ가 통증 적응증에 대한 프로모션활동을 전개했음을 주장하며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가처분 소송은 지난 6월 심문이 종결된 상태며 법원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만약 가처분소송에서도 화이자가 승소할 경우 화이자는 그동안 프로모션 활동을 벌인 CJ의 '에이가발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아진다.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10-31 17:00:55어윤호 -
공정위 상대 역지불합의 소송, 동아 일부 승소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 역지불합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지난 11일 GSK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31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동아제약에게 내린 과징금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일부 시정명령도 취소했다. 이같은 판결에 원고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사실상 완승'했다는 분위기다.이번 재판은 GSK와 동아제약이 담합해 제네릭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신약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GSK가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개발한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조프란과 또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업계는 자사 오리지널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네릭사와 담합하는 행위를 '역지불합의'라고 부르고 있다.공정위는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이에 반발해 GSK와 동아제약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GSK는 패소, 동아제약은 일부 승소 결과를 받았다.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2012-10-31 10:44:01이탁순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위해 존엄사 법제화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치료를 받게 될 때 자기결정권 전제 하에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례별로 소송사건화시켜 법원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실련은 "2009년 1월 이에 대한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사회적 협의체 등 의견수렴 노력을 통해 기본적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지리한 찬반논쟁 끝에 현재 논의가 중단됐다"며 "당시 얻어진 합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경실련은 "연명치료 중단 주요 쟁점들에 대해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입법청원 등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30 14:3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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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환수소송 15억 썼는데 승소율 1.2% 불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4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연루된 제약사는 35곳, 소송가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만 15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성적이 너무 안좋다는 데 있다.소송가액 기준 승소율은 항소심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24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 7월 1차를 시작으로 2010년 7월과 9월 2~3차, 2011년 12월 4차까지 네번에 걸쳐 제기됐다.연루된 제약사만 35곳(중복포함시 49곳) 142개 품목, 소송가액만 1074억원에 달한다.올해 8월 3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8건은 전부승소, 6건은 일부 승소했고 28건은 전부패소했다. 승소율은 33.3%였다.소송가액으로 보면 패소금액은 897억원, 전부·일부 승소 130억원으로 승률은 12.6%로 더 낮다.2심 선고결과는 제약사 건수별 승소율 7.1%, 금액은 1.2%로 성적이 훨씬 더 안좋다.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15억7300만원을 지출했다. 인지대만 11억9200만원, 송달료 5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7600만원이 소요됐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보험재정을 지켜야 하는 보험자로서 배상을 청구해서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원료합성 특례위반으로 5개 제약사에 100억원대 납부고지서를 지난 7월 발송했다.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이 납부명령을 수용하지 않자, 오는 12월 목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2012-10-30 06:44:55최은택 -
"리베이트 책임없는 직원까지…심하지 않나"[이슈현장]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리베이트 재판"법에도 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까지 구형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B사가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는 데 (책임없는 직원까지 연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수사가 아닌 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법정.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3명이 피고석에 앉았다.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법인 두 곳을 포함해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총 15명이다.소송을 수임한 크고 작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 피고인을 수행한 직원들까지 작은 형사법정은 수십명의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세번째 공판일인 이날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PPT를 통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과 구매 대행사 두 곳의 법률대리인이 각각 PPT를 진행했다.◆'죄질 불량한' 리베이트?=검찰은 병원과 구매대행사간 '리베이트 흐름도'를 제시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7월 발표내용을 그대로 도식화한 것이었다.검찰은 A사는 이득금의 60% 상당을 병원에 지급했는데,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해 구매대행사와 병원이 사전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특히 병원은 A사와 B사에게 의료재료 구매대행을 의뢰해 놓고 수수료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공모가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관계라고 강조했다.설령 병원이 의료재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도 구매대행 수수료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단순 발주정보에 정보이용료를 제공한 것은 리베이트를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종합하면 검찰 측의 기소이유는 ▲'병원과 구매대행사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 ▲'구매대행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단순 발주정보에 불과하다'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을 분배하기 위해 사전 공모로 고안된 장치에 불과하다' 등으로 요약된다.◆병원 정보의 경제적 가치 논란 =구매대행사 측 변호인들은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수수료를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입을 모았다.병원이 구매대행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기존 물품 구매정보, 실시간 전자상거래 정보, 신규물품 정보 등이 그것이다.기존 물품 구매정보는 병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공급사를 교체하거나 동일 효능 품목으로 교체할 때 활용된다. 공급사, 기존 구입단가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매대행사 입장에서는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신규 물품 정보의 경우 병원에서 종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물품이다. 예상사용량, 공급사 단가, 용도설명 등의 정보를 이용해 마찬가지로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A사의 경우 6개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는 15억원 규모였다. 변호인은 그러나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A사가 창출한 가치는 24억원에 달한다며 이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병원에 정당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정보를 이용해 인건비 5억원, 재고절감 약 2억6000만원, 매입가 추가인하를 통한 매출이익 17억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국공립병원을 주로 거래하는 B사의 경우 민간병원을 통해 자사가 취급하지 않는 다른 의료재료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또 쌍벌제 시행직전에는 새로운 시스템(BI)까지 구축해 더 이상 민간병원에 정보이용료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회사는 쌍벌제 직전 정보이용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쌍벌제 이후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항변=구매대행사들은 국내 치료재료는 대부분 보험상한가의 99% 수준에서 판매된다면서 급여목록에 등재된 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이라고 주장했다.구매대행사의 매출이익은 병원이 제공한 정보 등을 활용해 협상력을 제고한 성과였고, 정보이용 수수료는 그 대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변호인들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할 의도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거래규모가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무리한 확대 수사 논란=변호인 측 주장 중에는 검찰의 무리한 확대수사와 법리 적용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자연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변이었다. 쌍벌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을 채택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실체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하지만 리베이트로 지목된 정보이용수수료는 병원의 공식 계좌에 입금됐고 전액 운영비로 사용됐다. 만약 위법이라면 개인병원은 병원장, 법인이라면 법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논란은 책임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장할 것인가인데, 검찰은 병원 행정부원장이나 행정실장 등 행정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직접 돈을 받지도 않았고 더욱이 사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은 병원 고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것이다.피고인 측 한 변호사는 "형법상 행위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건"이라면서 "지나친 확대수사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의 관심과 쟁점=재판장은 이날 심리를 마치면서 변호인 측에 두 가지 사항을 더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이 제공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피고인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서면자료다.병원정보의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에 따라 이번 정보이용료 리베이트 사건의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병원 측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구성요건해당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 책임성과 함께 법죄성립을 구성하는 요건이다.◆전망=검찰은 이날 병원 직원인 두 명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억대 추징금까지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 피고인이 결재를 담당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 이익을 향유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이 조각돼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한 변호인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 수십년간 병원에 종사하며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이제 정년을 앞둔 피고인에 징역형에 추징금까지 더한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개인 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는 앞으로 두 번의 공판을 더 열고 이르면 12월 중 같은 날 15명 모두에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재판장이 정보이용수수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날 수 있다. 설령 정보이용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판단하더라도 7명의 병원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만약 재판장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무리한 확대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한편 법원이 A사와 B사의 정보이용료 제공행태에 리베이트 혐의를 씌워 단죄할 경우 물류와 인력 절감방안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자리매김된 'MSO 모형'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찬물을 끼얹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12-10-29 06:4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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