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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약사가 후배에게 전하는 약국경영 노하우는"후배 약사들은 약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약은 곧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약을 만지는 약사라면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도 내공을 쌓아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와 '허심탄회'하게 약국, 그리고 약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됐다. 29일 늘픔약사회가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한 '약국 약사 모델하우스'. 30여명의 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칠새라 귀 기울이고 평소 약국에서 일하며 겪었던 궁금증들을 쏟아냈다. 이번 모임에서는 부천에서 17년 째 공동체 약국인 '부부약국'을 운영 중에 있는 윤선희 약사(숙명여대 약대 88학번)가 강사로 나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사회자로 나선 최진혜 약사는 강의에 앞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존재감이 붕괴된 존붕세대가 된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젊은 약사들이 스스로 존재감을 찾고 선배들과 대화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윤 약사는 이 자리에서 사전에 후배 약사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을 하며 개국약사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나 대처법 등을 소개했다. 윤 약사가 젊은 후배 약사들에 제시한 약국 운영 '팁(Tip)'을 소개해 본다. -약국을 운영하며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풀고 있나. =약사로서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해받을 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 무엇보다 측은지심, 약사로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사람을 측은하게 보는 마음이 필요?고 생각한다.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약사라면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측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웬만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자는 좌우명이 있는데 모든 일들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기 보다 환자들을 대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약사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약사들 중 점심문제나 밤 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환자들도 곧 지역주민인 만큼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예전과 같지 않고 환자들도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이해를 해 주시더라. 밤근무나 주말 근무와 관련해서는 반회 등을 통한 지역 약사들과의 관계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젊은 약사들이 약국을 개국하면 기존 선배 약사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젊은 약사들이 최대한 마음을 열고 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배약사들도 반가워 할 것이다. 이러한 반회나 지역 약사회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격주로 지역에서 당번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지역 약사들과의 관계를 통한 방안을 추천해 주고 싶다. -약사로 엄마로 활동하다보면 여가 시간도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되지는 않나. =큰 아이가 유치원을 보낸 후 분리불안 등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4년 이상 상담치료를 받는 아이 모습을 보며 심각하게 약사를 그만둬야 할까도 고민했다. 당시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 진료실에서 약을 짓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는 등 내 삶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다. 상담을 통해 약사로서 삶을 포기하기 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최대한 밀착도를 높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밀착도를 높이고 많은 여행을 하려고 했었다. 젊은 약사들도 남는 여가시간을 굉장히 질 높게 보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 약사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직업인 만큼 자신이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 만큼 약사 자신이 재충전 시간을 통해 자신을 힐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는 무조건 모든 환자들에게 친절해야 하나. =약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사는 단순한 약이라는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기 보다 치유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라고 생각한다. 병원에서 단순히 간호사나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약을 만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약에 대해 자신있고 선명하게 어떤 유익을 줄지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원, 의사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두 달 이상 병원을 다녀도 병명을 알지 못하던 할머니께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날 병원 의사가 항의를 하더라. 가방끈도 짧으면서 어디서 우리병원을 가지 말라, 종합병원을 가라하냐며…. 의사에게 약사와 환자 간 밀착도는 의사 이상이라고, 의약분업을 근간을 흔드는 망언을 했다며 공식 항의하겠다 했더니 바로 사과를 해 오더라. 후배 약사들은 의사를 응대할 때 더욱 당당했으면 좋겠다. 경영상 문제로 의사와 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약사들도 많은데 후배 약사들은 의사와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의사도 자신이 소신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병원은 경영도 잘 되더라. 하지만 오히려 약사를 무시하고 약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원들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았다. 약사들은 환자들의 병력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전문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환자들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약사에게 화살이 돼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약국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친한 손님들이 생기고 그런 환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이 나중에는 약사에게 화살이 돼 돌아와 약국이 소송의 중심이 되거나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 후배 약사들은 아무리 절친한 환자라해도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선을 지키기를 바란다. -복약지도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약을 건네는 약사라면 한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약을 받아간 환자가 약을 꺼냈을 때 복약지도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약지도료 700원이 얼마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사들이 최소한 그 만큼의 가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표시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복약지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 만약 환자가 휴대폰 때문에 복약지도를 듣지 않는다면 일단 전화를 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 어느 날은 군대로 복귀할 군인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약국을 왔더라. 약을 복용할 환자는 군인인데 아버지가 복약지도를 들으려는 모습을 보고 군인이었던 아들을 불러세워서 복약지도를 했다. 실제 초등학교 2학년생 이상부터는 약을 복용할 대상자인 환자의 눈을 보고 직접 설명을 한다. 복약지도를 들을 대상자가 복약지도 들을 준비가 안됐다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최대한 기다린다. 그러면 환자도 집중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약은 약을 복용할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곧 약화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약사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2-11-30 06:44:56김지은 -
조찬휘 후보, 동네약국 살리기 공약 발표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동네약국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28일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들은 침체일로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해결과 경영활성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먼저 TFT팀을 구성,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로 구성된 '민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각급 분회 차원의 민원 해결을 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아울러 약사감시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 하고 불용재고 의약품반품 처리를 위한 입법추진과 '반품추진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의 분할 판매 및 혼합조제 허용 ▲한약과립제 약국 보험급여 입법화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약국참여 및 수가 지원 ▲단골(전문)약국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2012-11-28 13:39:18강신국 -
국내제약 특허부실…"허가-특허 연계 기회로 삼자"[김호원 특허청장 초청, 제약기업 간담회] 한미 FTA체결로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머리를 맞댔다. 28일 오전 한국제약협회와 특허청 공동 주최로 제약업체 CEO들과 특허청 간 간담회가 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닥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특허청과 제약업계가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고유의 특허를 하루빨리 많이 보유하는 것"이라며 지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 출원 비율이 낮고 질도 열세에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야 2만277건의 특허출원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7458건으로 36.8%에 불과하다. 반면 전 기술분야를 합한 국내 출원 중 내국인 출원(2005~2009년)은 75.7%에 육박한다. 특허인력도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10대 제약사의 특허 전담인력은 5~9명, 변리사는 1~3명, 임원은 1명 뿐이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화이자가 변리사 수가 79명, 머크 81명, 일라이 일리가 50명으로 크게 비교된다. 이런 낙후된 상황 속에서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은 국내 제약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품목허가 조건으로 특허권이 적용되는 제도로, 제네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홍정표 특허청 국장(화학새명공학심사국)은 "특허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특허도전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자"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황유식 한미약품 이사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1987년 의약물질 특허제도 도입 당시와 맞 먹는 파고"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체 CEO들은 특허청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특허정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대해 김호원 특허청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제약협회와 공조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청장은 "복지부와 식약청,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표·디자인 소송난립 등 다양한 특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2-11-28 11:51:51이탁순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장에 송진현 변호사보건의료 직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 위원장에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60) 변호사가 위촉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직능발전위를 27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직능발전위는 송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익위원 7명,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위촉된 위원은 가천대 박하정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여성변호사회 김삼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보사연 최병호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 등이다. 직능단체 위원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부터 29일까지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참석하게 된다.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 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의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의제를 우선 검토했지만, 각 단체에서 원하는 의제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직능발전위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월 열리게 된다. 복지부는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2012-11-28 06:44:52최은택 -
스티렌, 존속특허 인정…개량신약 출시 '비상'쑥을 주성분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위염치료제 ' 스티렌(동아제약)'의 존속특허(~2015년 7월 24일)가 무효라며 개량신약 개발사가 청구한 특허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특허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지만 스티렌의 특허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개량신약 출시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이 청구한 '위장질환치료제용쑥추출물' 권리범위확인 청구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권리범위에 속하고, 제7항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즉 일부 청구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측의 해석은 정반대다. 지엘팜텍 측은 하나의 발명이 무효 심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는 반면 동아제약 측은 주요 청구항의 특허를 인정한 것이라며 승소했다는 반응이다. 화학·제약 쪽 한 변리사는 "발명항 하나라도 재판부가 권리범위를 인정했다면 후속 제품의 특허침해가 인정돼 시장출시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동아제약 쪽의 승소라고 해석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스티렌이 용매로 사용한 에탄올과 개량신약이 사용한 이소프로페놀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가 쟁점이었다. 에탄올과 이소프로페놀은 모두 알콜 성분이다. 재판부는 두 물질이 보기엔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봤다. 즉 개량신약이 문헌적으로는 스티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균등 측면에서 침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심결뿐만 아니라 지엘팜텍 측이 제기한 2건(유피티린으로 된 항위염 및 항궤양제 용도특허 등)의 용도특허 청구에서는 하나는 지엘팜텍이 승소, 다른 하나는 패소했다. 지엘팜텍 측은 패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난 7월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지엘팜텍 등 6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제품출시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2012-11-27 12:29:58이탁순 -
"카바수술 논쟁, 복지부·국회 직무유기로 환자 피해"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불거진 카바수술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의료기술이 사실상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되고 일정기간 내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행위인 만큼 객관적 검증과 용어개정으로 환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말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한 고 길정진 씨 사례를 들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송명근 교수가 주장하는 카바수술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며 '대동맥판막성형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사망은 카바수술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은 "송 교수를 강력히 변호하는 전북대병원 최종범 교수조차 이 수술을 카바수술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들은 환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며 "수술의 핵심은 카바링 사용여부인 것"이라며 정부의 용어 사용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고 길정진 씨가 이 수술을 포함한 총 4개의 복합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 적응증인지 의학적 검증과 수술동의서와 수술 사망률이 변조된 의혹,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비롯된 것인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유족의 동의 없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교수가 최 교수로부터 환자 의무기록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토대로 송 교수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유족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족들은 사망사건을 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카바링을 둘러싼 의료계의 오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해당 환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건정심 결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카바수술만이 아니라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는 30일에 있을 건정심에서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2012-11-26 10:38: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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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아들 팜파라치에 유죄약국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약사 아들 팜파라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34) 씨와 A씨의 외삼촌 B(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2012-11-26 08:38: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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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제약, 1년후 약사에 보낸 내용증명 보니부도난 공급 업체와 약국간 '약값 정산 문제'가 또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 20일 1년 전 부도 후 거래가 끊겼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금 미결제 상태라며 강제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거래해왔던 B도매의 부도설이 나돌자 영업사원과 반품, 남은 잔금 등을 결제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과 각각의 결제대금 장부에 사인을 마쳤고 향후 문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해 각각의 장부를 휴대폰 사진에 남겨놓았다. 이후 해당 제약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됐고 인수업체에서는 1년여가 지난 후 약사에 120만여원의 의약품 미결제 금액이 있다며 법적절차를 통한 강수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온 것이다. 이후 약사가 회사에 결제 당시 영업사원과 사인을 했던 장부를 회사 측에 요구하자 회사는 영업사원이 사인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A약사는 "당시 영업사원이 사인을 했던 부분만 교묘하게 지운 문서를 보내와 대금 미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인데 해당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문서에 해당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법정 이자율과 동시에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도 약사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미 다 정리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와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점에 억울하고 불안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도매 측에서는 개별 영업사원과 약사 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고 미결제 금액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도매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한 만큼 약사와 개인적 거래 장부에 사인을 했다 해도 결제가 완료됐다고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송파지역 일부 약국들에 부도 난 도매업체가 약품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을 대동, 조제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소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이 부도, 다른 업체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거래 약국과 결제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B제약회사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다.2012-11-24 06:44:58김지은 -
"공단, 현지조사 권한 필요…심평원, 신뢰도 높여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권한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지조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용이나 부실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먼저 상습·고의적으로 부당청구을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리가 있는 병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심리진단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복지위는 현지조사 권한 남용 또는 부실운영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특히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현지조사 자료들을 조작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건보공단에 대해 "수행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또한 현지조사 실시 후 환수금액이 결정됐음에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소위 '사무장병원'의 은닉 재산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질적 제고 필요성도 지적됐다. 복지위는 심평원은 요양기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횟수가 증가해 현지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현지조사 정확도 제고 등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라고 개선 요구했다.2012-11-24 06:44:52김정주 -
"의료기관 개설신청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불가"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신청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의료기관 개설신청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언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의료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장이 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제처는 "하지만 법령에서 명문으로 (의료기관 등을) 배제한 것은 의료기관의 공공성,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명백한 입법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장 등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으로는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2-11-24 06:4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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