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이렇게"
- 김지은
- 2012-12-21 12: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1월7일 마감…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제출대상 제외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2011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왔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개별 입력 후 제출하면 편리하다.
프로그램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 2011년도부터 제도 변경에 따라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자료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3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4"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5"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6'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7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8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9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10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