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병원 원내물류 KGSP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
- 이탁순
- 2012-12-12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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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과도한 수수료 요구도 문제 소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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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내 의약품 보관시설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KGSP를 허가 받은 경우에만 합법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또 특정업체가 원내 창고에 대해 KGSP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과도한 임대료 명목의 수수료율의 문제 등 파생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11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외자 제약사 릴리의 거래 도매업체 초청 워크숍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도매업체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이 잘못 알려져 도매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 명확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릴리 워크숍에서 박완빈 변호사는 참석 도매업체들의 원내물류 및 창고 수수료 관련 질의에 대해 검찰 측이 최근 원내 물류업체의 정보 이용료 부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당시에 창고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창고 수수료가 문제 소지를 안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판례도 없고 검찰 측에서도 법적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칫 원내물류 자체를 '합법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게 도매협회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릴리 관계자는 "워크샵 이후 일부 언론에서 '원내물류가 합법적이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와 즉각 삭제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복지부는 의약품도매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약사법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9조 제 3항 및 제 88조등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외에 보관 시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요구했고 도매업체가 이에 응해 허가받은 창고 외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KGSP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응당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창고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위수탁 물류의 경우 관리료는 물론 배송비를 포함해서도 1~1.5%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반해, 의료기관 측이 이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도매협회는 원내 물류와 관련 복지부의 답변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므로 위법 행위 적발시 협회 측에 즉각 문서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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