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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식약청 '한방정력제 불법' 광고 위자료 소송

  • 이혜경
  • 2012-12-14 17:47:17
  • "같은 소송 판례 없어 앞으로 국가 기관 공익광고에도 영향 미칠 듯"

한의사 122명이 식약청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한의사 122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식약청이 진행한 한방정력제 불법 광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이 벌인 이번 소송은 지난달 23일부터 수 일간 식약청이 네이버 첫 화면에 게재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해당 광고는 광고 내용이 한의사들에게 알려진 후 강력한 항의를 받아 수정됐다.

한의사들이 문제 삼는 식약청 광고는 당초 "한방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광고가 마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들 역시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말고 양의사에게 치료받으라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한바 있다.

항의 이후 광고는 수정이 됐지만, 한의사들은 국가 기관의 한의사 음해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사가 진단, 처방하는 한약까지도 불법인 것처럼 오인케 하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의사 122인 대표 국승표 원장은 "이번 식약청의 한의사 음해 광고는 현재 천연물신약건으로 불거진 한의계와 식약청간의 대립에서 식약청이 한의사들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참으로 저급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국 원장은 "앞으로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공작에 철저히 맞설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행한 광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최초의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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