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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환자들도 글리벡 제네릭 누릴 수 있도록"오는 6월 글리벡의 존속특허 만료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량 글리벡 제제의 특허장벽을 철폐한 국내 제네릭사들은 GIST(위장관기질종양) 치료 관련 용도특허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섰다. 2021년까지 유효한 이 특허로 국내 GIST 환자들은 특허만료시까지 글리벡 제네릭을 처방받을 수 없는 상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보령제약, 종근당이 최근 특허무효를 위한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냈다. 씨제이제일제당이 지난 2월 첫 심판을 청구한 이래 보령과 종근당은 지난 3월말 소송에 동참했다. 현재 글리벡 제네릭을 허가받은 10개 제약사 가운데 GIST 치료 관련 적응증을 획득한 회사는 CJ제일제당과 보령제약 두 곳 밖에 없다. 나머지 회사들은 특허와 임상 부담 때문에 적응증 추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적응증을 보유하지 못한 종근당은 CJ와 보령과 달리 특정 권리항에 대해 무효청구를 구하지 않고, 등록특허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무효청구를 제기한 국내사들은 고용량 제제도 보유하고 있어 승소한다면 보통 하루에 글리벡100mg 네알을 먹는 GIST 환자들의 복용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네릭 출시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는 위장관벽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희귀암이다. 악성 GIST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00~3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글리벡이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은 글리벡 고용량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 1일에는 인도 대법원도 한국과 같이 글리벡 고용량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2013-04-05 12:24:50이탁순 -
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의료원장 역량강화 교육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정종훈)는 '2013년 지방의료원장의 역량강화 교육'을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에서 오늘(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노동 민·형사 가처분 실무 ▲집단적 노사관계법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의료분쟁 예방 및 의료소송의 이해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등으로 병원장의 경영적, 법적 리스크 최소화 하는 법률분야 중심으로 기획됐다. 연합회 측은 지방의료원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등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년 째 이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 활동과 의료 질 향상, 노사발전, EMR(전자의무기록)보급 등 선진화된 경영지원으로 공공병원의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13-04-04 18:07: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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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독점은 깼는데…" 남은 장벽은 가격인도 대법원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노바티스)'의 신제형 특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에 국내 언론도 떠들썩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저렴한 제네릭이 나올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작 국내의 성과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인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29일 국내 특허심판원도 글리벡의 고함량 관련 특허에 제동을 걸었다. 만약 이 특허가 살아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노바티스가 관련 제품을 내놓지 않는 한 2023년까지 100mg 이상의 고함량 제제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국내 제네릭사를 통해 200mg, 400mg 고함량 제품을 오는 6월 이후부터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100mg 제품을 두알, 세알씩 먹던 환자들의 불편을 덜게 된 셈이다. 또 한가지 이번 심결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가의 글리벡을 여러알 먹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을 한 알만 복용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회사인 노바티스는 글리벡 한 제품으로 연간 1000억원을 국내 시장에서 벌고 있다. 이 돈의 95%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건보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만약 글리벡 처방의 일부가 값싼 제네릭으로 대체된다면 건보지출액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기대가 가능한건 국내 제네릭사들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소송에 적극 나선 덕분이다. 물론 국내사들도 이번 심결로 판매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의 수고를 시장에서 보상받을지는 미지수다. 특허말고도 또다른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건강보험을 통해 95%의 약값을 보장받는 환자들에게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나머지 5%도 대신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환자들은 무상으로 약을 공급받고 있다. 제네릭 역시 약값의 95%는 건강보험이 지급하지만, 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글리벡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나온다고 해도 환자들의 체감가격은 훨씬 높은 셈이다. 제네릭사들 "환자와 싸울 수 없다, 5% 환자 본인부담금 검토" 따라서 기존 글리벡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네릭으로 약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네릭사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처방을 끌어오려면 노바티스의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없애든가, 본인들도 5%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제네릭사들은 양쪽 모두를 고심하고 있는데, 후자 쪽을 더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공정경쟁에 어긋나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인도적 문제를 따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바티스처럼 제네릭업체도 5%를 지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제네릭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리베이트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약값을 철회하라고 한다면 더 큰 비난에 휩싸일게 뻔하다"며 "하지만 국내사들이 자진해 약값의 5%를 지원하는 방법도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네릭보다 더 싼 오리지널이 버티고 있는 글리벡 제제 시장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2013-04-04 12:24:58이탁순 -
약국 일용직 신고 매달 안하면 과태료 '폭탄'약국들이 일용직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약국 세무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징수를 고지 받은 약국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반년 또는 일년에 한 번씩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매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의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가 부과된다. 과태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 유예를 주거나 계도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사실상 일용직 신고를 제때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았고, 반기(7월, 1월)나 일년마다 한꺼번에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불성실신고 유예 및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일용근로자(수습, 인턴직원 포함) 근로내역을 매달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근로내역확인서’는 약국에서 일용직 근무여부를 확인 체크하고 회계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행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관행처럼 일용직 근무내용을 늦게 확인 체크해주게 되면 틀리게 신고(지연신고 포함)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약국 정직원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일선 약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일용직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내역확인서’ 양식은 팜택스(www.pharmtaxplus.net)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팜택스 회원은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신고가 가능하다.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전문담당자와 별도의 무료상담 (1644-0118)도 가능하다.2013-04-04 06:34:53강신국 -
머크, 인도 글렌마크 당뇨병약 특허권 침해 소송머크의 인도 지사는 글렌마크 파마슈티컬스(Glenmark Pharmaceuticals)가 당뇨병 약물 2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가 인도 대법원에 의해 ‘글리벡(Glivec)' 특허권 보호 항소에서 패한 다음날 발표됐다. 머크 인도 지사는 ‘자누비아(Januvia)'와 ’자누메트(Janumet)'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시타글립틴(sitagliptin)의 인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타글립틴의 특허권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글렌마크는 당뇨병 약물 2종의 제네릭 제품을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크 인도지사는 글렌마크의 제네릭 출시 계획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델리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누비아의 1개월 치료 비용은 1300루피(23.92불)이지만 글렌마크는 이보다 30% 가격이 낮은 제네릭 약물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2013-04-03 07:41:4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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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풀미코트 레스퓰' 미국 특허권 무효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법원이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 Repsules)'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액타비스의 제네릭 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졌다. 이번 특허권 무효 판결로 아스트라는 또 다른 매출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지방 법원의 판결로 액타비스는 제네릭 제품을 조만간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높은 한 자릿수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아스트라의 2013년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에는 테바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 테바는 아스트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네릭 약물을 시판했으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풀미코트 레스퓰의 미국내 전체 매출은 12억불이다.2013-04-03 07:31:1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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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인도내 연구 개발 투자 주저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Glivec)'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한 것은 전세계 거대 제약사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성장을 위해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에서 약물을 개발하려던 제약사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구 정부의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약물이라도 새롭게 개발된 제형에는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는 특허가 만료된 약물의 제형을 개선해 특허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우 이런 기조를 따르지 않고 자국내 제약사가 값싼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화이자와 바이엘등 주요 제약사들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도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바티스 인도의 책임자는 어제 판결 이후 인도에서 약물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다국적 제약사 역시 인도에서 연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인도 정부가 약물 특허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도에서 약물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로 신흥 시장이 거대 제약사들이 기대하던 금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흥 시장이 2~3년이내에 전세계 매출의 1/4~1/3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신흥 시장에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부닥친 거대 제약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제약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약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약물 연구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고가 약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등 여러 신흥 국가들은 수년동안 자국의 제약사들이 HIV 치료제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인도는 바이엘의 ‘넥사바(Nexavar)', 아스트라의 ’이레사(Iressa)'와 화이자의 ‘수텐트(Sutent)', BMS의 ’스프라이셀(Sprycel)'등의 여러 항암제의 특허권을 뒤집었으며 새로운 약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도내 운영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인도에서 연구를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13-04-03 07:21: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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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논란…"제2 탤크파동 재현 안된다"[이슈분석] 우려되는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제약업계의 근심도 크다.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극미량이라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지만, 본말이 전도돼 회수조치로 이어질 경우 천연물신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제약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바로 4년 전 겪었던 ' 탤크' 파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천연물신약 유해논란, 왜?= 논란의 시작은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천연물신약 검사결과, 일부 제품서 의약품에선 검출돼서 안되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제품 회수,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사안을 키웠다. ◆제2 탤크파동 재현?= 제약업계도 즉각 대응했다. 제약협회는 제품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한약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실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서 발생할 수 있고, 과일이나 한약제에서도 극미량은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버섯이나 사과 등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이 사안이 확산돼 천연물신약 전체로 비화될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탤크 파동 당시에도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여론 등에 떠밀려 멀쩡한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은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되돌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절대 회수조치 등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며 "제품공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 품질은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식약처, 추가대응 없다지만= 식약청도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천연물신약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당시 해당업체는 유해물질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의도되지 않은, 자연 생성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천연물신약에서도 인체무해 수준을 떠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는 일단 "논란 확산방지를 위해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언론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해 한의사협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회장단 회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자신한다"며 "(한의계가) 더 이상 문제를 호도하며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제약업계였다"며 "회수 등의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3-04-03 06:34:58최봉영 -
"노바티스 인도소송 패소는 전세계 환자들의 승리"2006년부터 지리하게 끌어온 인도-노바티스 간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하자 국내 활동가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이른바 '세계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제네릭 대국 인도에서의 판결이 세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인도 대법원은 이달 초,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서 지리한 법정공방은 원고 패소로 막을 내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은 노바티스와 인도 암환자들 간의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 독점에 맞선 전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제네릭 매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싸움은 전세계 환자들과의 연대투쟁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분석이다. 인도특허법은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한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2013-04-02 13:58: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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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이 약국 2곳 중복운영"…면허취소 적법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 중복 운영 혐의가 발각됐던 약사가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지난 1997년 경기도 파주에 약국을 개설한 이후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일대에 약국을 추가로 2곳 더 개설하는 등 중복 운영하면서 발생했다. A약사는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사 명의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중복 운영 중인 약국들에 시간을 달리해 약국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나 근무약사가 일하도록 했다. 실제 A약사는 조사결과 오전에는 먼저 개설한 파주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한 고양시 소재 약국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 6월 복지부 조제내역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각됐고 A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96조에 따라 약사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문제 약국들은 약사에 의해 관리됐고 무자격자를 고용 사실이 없는 만큼 약사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의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중복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또 "중복개설이 됐더라도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단기간 발생한 문제였고 약사로서 30여년간 일하면서 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의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업무를 도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던 약국과 따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약국 모두에서 업무를 했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A약사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업무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명의만 빌려 약국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본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의 업무 직접 수행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2013-04-02 12:2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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