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풀미코트 레스퓰' 미국 특허권 무효
- 윤현세
- 2013-04-03 07:31: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액타비스 제네릭 제품 시판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법원이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 Repsules)'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액타비스의 제네릭 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졌다.
이번 특허권 무효 판결로 아스트라는 또 다른 매출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스트라는 이번 판결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지방 법원의 판결로 액타비스는 제네릭 제품을 조만간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높은 한 자릿수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아스트라의 2013년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에는 테바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 테바는 아스트라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네릭 약물을 시판했으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풀미코트 레스퓰의 미국내 전체 매출은 12억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6"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