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명이 약국 2곳 중복운영"…면허취소 적법
- 김지은
- 2013-04-02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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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명의 빌려 약국운영, 약사법 근간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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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지난 1997년 경기도 파주에 약국을 개설한 이후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일대에 약국을 추가로 2곳 더 개설하는 등 중복 운영하면서 발생했다.
A약사는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사 명의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중복 운영 중인 약국들에 시간을 달리해 약국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나 근무약사가 일하도록 했다.
실제 A약사는 조사결과 오전에는 먼저 개설한 파주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한 고양시 소재 약국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 6월 복지부 조제내역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각됐고 A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96조에 따라 약사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문제 약국들은 약사에 의해 관리됐고 무자격자를 고용 사실이 없는 만큼 약사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의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중복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또 "중복개설이 됐더라도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단기간 발생한 문제였고 약사로서 30여년간 일하면서 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의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업무를 도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던 약국과 따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약국 모두에서 업무를 했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A약사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업무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명의만 빌려 약국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본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의 업무 직접 수행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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