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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30년전 철수된 입덧 약물 재승인미국 FDA는 30년전 신생아 결손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된 입덧 치료제를 다시 승인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승인 받은 약물은 '디클레지스(Diclegis)'로 캐나다 Duchesnay사가 제조한다. 디클레지스는 1956년 미국에서 승인 받은 '벤덱틴(Bendectin)'과 동일한 약물이다. 그러나 벤덱틴은 1983년 약물로 인해 신생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된 바 있다. 미국 FDA는 당시 벤덱틴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이 효과가 없거나 위험해 철수된 것은 아니며 제조사가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약물이 철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덱틴과 동일하게 디클레지스는 항히스타민 약물인 doxylamine 과 비타민B6로 알려진 pyroxidine hydrochloride로 구성됐다. 디클레지스는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하다. FDA는 약물이 시장에서 철수된 동안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제기된 소송들은 잘못된 것이며 약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다시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클레지스는 오는 6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2013-04-10 07:33:4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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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좋은 자리?…약사끼리 갈등 심화"같은 약사끼리 피도 눈물도 없나. 이 상황에 치고 들어오면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인가."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갈 권리가 있나? 자유 경쟁시대에 기회가 주어지면 잡는 것 아닌가." 약국 자리 과포화가 심화되면서 상가 1층 자리를 선점했던 약사와 새롭게 층약국에 진입하려는 약사들 간 갈등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해당 약사들은 감정싸움을 넘어 최근에는 생존권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동료 약사와 병원,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 내 소아과와 정형외과가 위치해 있어 약국 개업 후 지난 4년 반동안 두 개 의원에서 나오는 100여건의 처방전과 건물 내 사무실 상주인구 매약 매출이 전부였다. 하지만 A약사는 한달 전 기존 소아과가 이전하고 다른 소아과가 들어오면서 층약국을 함께 유치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다. 소아과와 정형외과 모두 2층에 위치하다 보니 두 개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새롭게 들어오는 층약국에 빼앗기게 된 셈이다. A약사는 새로 들어오는 약사에게 항변했지만 자신도 이미 병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번 층약국 자리를 들어오게 된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A약사는 "사실상 폐업을 결심해야 할 상황인데 1억원에 해당하는 권리금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형편이 됐다"며 "신규 진입 약사에게 상도의 차원에서 약간의 손실보상을 요구했더니 경쟁시대에 자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이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B약사 역시 상가 건물 1층 약국을 분양 받은 지 3년만에 병의원이 위치한 3층으로 약국이 신규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물 3층 소유주가 기존 이비인후과 옆 공간에 약국과 커피숍을 함께 입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2년 전 약국 인수 당시 건물 소유주와 계약서에 약국자리 독점을 보장한다는 항목만을 믿고 있었던 만큼 B약사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고민에 빠진 상태다. 3층 소유주와 신규 약사 측에 항의했지만 약국 독점 여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잡아떼고 있고 건물주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B약사는 "이비인후과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수입의 대부분이었는데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오면 우리 약국은 더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산이 있는지 확실치 않은 만큼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2013-04-10 06:34:58김지은 -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 공감…세부 내용은 '삐그덕'제2, 3의 종현이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선 국회, 정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가 '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발의 취지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세부내용에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입법 발의 제안을 받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환자안전법 마련 이전,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공감대'=패널토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환자안전법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다. 특히 숨진 종현이가 겪은 '빈크리스틴'의 경우,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각각 의료기관에서 '쉬쉬'하면서 합의로 넘어가던 일이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 따라서 국회, 정부 뿐 아니라 각계를 아우른 단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환자안전법을 꺼내들었다. 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틀은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센터에 환자안전 사건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환자와 보호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규제조항을 만들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하지만 의료현장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여론, 국회, 의료계의 이견이 있는 무거운 조항은 일단 배제하고 모든 합의가 이뤄진 '보고체계' 등 가벼운 조항으로 환자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과 실태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토대로 기본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정직한 보고에 대해서는 혜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적신호 사건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와 환자도 중요한 보고의 주체로 설정한다면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사이의 만연한 불신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공감대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재발방지 의료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보고체계가 담겨야 한다"며 "하지만 처벌을 다루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의료진들에 대한 안전책도 환자안전법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현 단계에서 환자안전법은 거창하게 시작하기 보다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설명한다는 차원의 법률을 만든다는데 동의한다"며 "인력문제, 의료인 및 의료기관 페널티까지 확대해서 법안에 담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환자안전법은 표류하거나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에서도 의료사고 보고 안되는데...하지만 법적 안전망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거부반응도 나타났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김영인(성바오로병원장) 이사는 "병원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다고 소통이 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환자 안전부분 보고를 법으로 강제화 하면 활성화보다 음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우리 병원 내부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보고 시스템 문화를 만드는데 4~5년이 걸렸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은 3~4개월마다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주의를 줘도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식개선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실제 병원현장에서 과오보고서를 3번 쓰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 한다"며 "큰 문제가 아니면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이야기 할 수 없는게 의료현장 분위기"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요인 중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자안전법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도 거론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정책개발실장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작됐지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환자안전법 또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마련보다 실태조사 먼저 아닌가?=환자안전법은 제2, 3의 종현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가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게 가장 큰 취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법안 마련보다 실태조사가 우선인 것 같다"며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당사자간 합의하는게 많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진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우스개 소리로 의료기관분쟁중재원에 6개월간 접수된 의료사고는 자기들이 한 달동안 하는 상담도 안된다는 말을 한다"며 "보험, 중재원, 개별 소송 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모두 윈윈하기 위해 만들려는 것이지, 책임지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실태조사를 먼저하고 자율적인 보고를 어떻게 할지 기획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가 용역을 줘서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비용만 들고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울산의대 예방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거부당하기 일쑤"라며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실태조사 또한 불가능"하라고 평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해 이왕준 병협 이사는 "의료사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정부, 시민단체, 공급자단체를 모두 모아 6개월, 1년간 대규모 작업을 하는게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실태보고서를 만들고 다음단계로 환자안전법 로드맵을 만들면 갈등 구조에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합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또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으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사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기본법 형태로 환자안전법이 가야하는 것에 상당부분 동의한다"며 "3~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3-04-10 06:3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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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필요한 이유 "제2의 종현이 사태 막아라""어제도 오늘도 종현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해 생명을 놓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종현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환자안전법은 꼭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말이다. 노 회장은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9일 열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환자안전법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환자, 그리고 종현이의 엄마까지 공감했다. 입법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제1부 '샤우팅' 순서에서 고(故) 종현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용 설명은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가 맡았다. 2007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종현이는 12사이클 중 마지막인 12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해 2010년 5월 18일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상태가 양호해 전 날 외박해서 집으로 돌아온 종현이는 19일 저녁 다시 입원해 전공의 1년차가 넣은 시타라빈, 빈크리스틴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척추주사 6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두통을 호소한 종현이는 전공의 1년차가 자신이 약을 바꿔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담당교수에게 말하면서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척수검사를 하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종현이는 그날 밤 11시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결국 주사를 맞은지 10일만에 사망했다. 김 씨는 "빈크리스틴 사고는 빈크리스틴이 정맥으로 투여되지 않고 우발적인 실수로 척수강내로 투여될 경우 7~10일간의 급강기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라며 "빈크리스틴에 대해 검색해보느 수많은 아이들이 이 사고로 숨졌고 개인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빈크리스틴 사고가 또 일어났고 종현이처럼 한자리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시차를 투여했지만 척수주사를 놓는 의사가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면서 척추약이 아닌 빈크리스틴을 꺼내 척수강내로 투여했다며 "간호사가 빈크리스틴을 정맥에 놓으려고 약을 찾다가 스레기통에서 빈주사기를 반견, 교차투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현이 엄마 김 씨의 발언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종현이 사건을 접하고 의료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장관에게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종현이 부모의 3년간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환자안전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1만명이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에 동참했고, 오제세 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 발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환자, 의사 모두가 찬성하는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의협 회장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진료 받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압축성장해 온 우리사회처럼 보건의료분야도 짧은 기간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춰 급격히 성장해 오면서 많은 모순이 내재돼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회장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많이 도출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양적성장에서 의료의 정상화, 높은 품질확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 발의를 제안받은 오제세 위원장은 "환자안전법이 또 다른 종현이 사태를 예방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진이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전체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환자안전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법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결국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2013-04-09 14:30:11이혜경 -
복지위,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184개 법안 상정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분야 관련법 184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은 제외됐다. 8일 복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84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184개 법안 중 약사법은 7건, 의료법은 10건, 국민건강보험법 3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약사나 의사, 제약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회전기일 3개월 제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에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도 상정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폐지와 관련된 것도 있다. 폐업이나 설립 등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강제폐업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을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다. ◆처방전 2매 발행·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 의약품 성상이나 사진에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된 문서를 의무 제공토록 했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약국보관용으로 1매 발행되고 있는 처방전을 약국과 환자용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조제약 포장용기 유효기간 표시= 신의진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약사나 한의사가 조제한 약의 개별포장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제약의 경우 개별포장에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데 따른 조치다. ◆조제기록부 보관 미이행시 과태료=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이관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이 시행까지 이어질 경우 의약계를 비롯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의약계에 핫이슈로 부각된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은 상정이 무산됐다.2013-04-09 09:29:03최봉영 -
리베이트 그게 뭐야?…가랑비에 옷젖듯 익숙해져"전공의 때 제약사가 사준 밥 한 번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조금만 지나면 당연한게 된다. 회식 자리에는 제약사 직원이 끼거나 선배가 '이상한' 카드를 꺼내 값을 치른다." 대학병원 보직교수였던 한 의사의 수련시절 이야기다.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국 4년차 치프레지던트는 이렇게 말했다. "회식이나 컨퍼런스 때 제공되는 간식 같은 것까지 불법 리베이트라고 치부한다면 지금도 흔한 일이다." 한국의 의사 인력은 기형적일만큼 전문의 숫자가 많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 등록면허자 중 73.2%인 7만6379명이 전문의다. 지금도 전국 250여개 병원에서 1만6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중이다. 의국은 수련의들의 또다른 요람이다. 그러나 전·현직 전공의들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은 의국 운영비 뿐 아니라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노무로 제공하는 피고용자인 이들의 복리후생에 나몰라라 한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수련의들의 든든한 '수발자다'. 간식을 챙겨주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적인 일들을 대신 해결해 주기도 한다. 한달에 몇 번 있는 회식이나 순번으로 도는 레지던트 학회참가비 등도 제약사 영업사원이 챙기는 주된 일 중 하나다. 회식에 동석하는 일도 있지만 '치프'에게 카드를 제공하거나 음식점에 장부를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결제해주는 방식이 더 선호된다. 수련과정을 마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펠로우나 연구 펠로우의 월급을 챙겨주기도 한다. 의국비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제약사의 몫이다. 과거에는 학회 참가비와 체류비, 유흥비도 잘 챙겨줬다. 격무에 시달리는 수련의들에게 학회는 일종의 휴가다. 제약사는 돈봉투나 카드를 건네준다. 한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일종의 생계형 리베이트다.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무뎌진다. 4년차 레지던트는 이런 방식으로 살림을 잘 하는 지 여부가 스텝들의 평가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는 "의국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관리비가 필요할 텐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수련의의 복리후생은 제약사에게 떠넘겨진다"고 주장했다. 한 제약사 임원도 "금액만 놓고보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회식비를 내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거치면 담당교수가 당분간 이 회사 약을 쓰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수련 때 맺어진 스킨십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남길 수 있다. 제약사들이 의국을 챙기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하루 서너시간 씩 새우잠을 자고 식사를 거르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곱절이상 많은 수련의들에게 제약사들의 '보살핌(?)'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죄(?)' 일 수 없다. 이런 일은 머나먼 옛 이야기가 아니다. 한 수련의는 "(수련과정에서) 제약사와의 스킨십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교수, 선배들로부터 지금도 대물림된다"고 고백했다.2013-04-08 06:35:00최은택·어윤호 -
연예인 수술했다고 허위광고한 의사 처분 적법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는 안과의사 Y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Y의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안과의원을 운영하며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 씨와 배우 김태희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서초구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700만원과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Y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처벌이 과중하고 보건소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자격정지까지 받는 건 이중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을 통한 허위 광고는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주므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해 중복으로 내려졌다 해도 이를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3-04-07 22:28: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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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자 긴급체포…'Sunshine Act' 도입 검토[황의수 약무정책과장, 국회에 현황보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또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지원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Sunshine Act)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리베이트 단속의 문제점=쌍벌제 시행이후에도 편법 리베이트 증가와 수법 다양화로 수사(조사)상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현금과 약품할인 명목의 리베이트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합법적 수단으로 위장한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강연료, 자문료, 사판후조사, 안전성 집중조사 명목의 사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을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도 급증세다.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명목상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의약품 처방자료를 기초로 광고비나 여행경비, 강연료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서류를 즉시 폐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해도 관련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도 실질 사용처에 대한 기록이 없어 리베이트 입증이 어렵다.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 컨설팅업체는 현행 법령상 금지규정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조차 곤란하다. 이런 입법적 흠결을 이용해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리베이트 벌칙기준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의 최소형량 기준(3년)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위험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 대상 확대·수단 강화=지난해 11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제재강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 것이다. 먼저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련자는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명단 공표도 개정안에 포함된 주된 내용 중 하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다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서 관련자를 제외하거나 감점 부과, 혁신형 기업 인증 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인센티브 제공배제 또는 감점 부과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추가 제도개선 검토=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등 소모적 영업경쟁 대신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금결제 지원, 초저가 입찰과 공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약사 등에서 의료인과 약사, 요양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입법돼 올해부터 시행된 보건의료개혁법 상 '썬샤인 조항'(제약사 등이 보건의료 전문가에 지급한 금액 공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인데, 데일리팜도 최근 특별기획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기기 분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유통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013-04-06 06:01:00최은택 -
인도 글리벡 판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열네번째 마당 - 글리벡 특허무효 판결의 의미| 지난 1일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특허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인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깊은 관심을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파와 주요 신문이 일제히 보도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1994년 출시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글리벡의 시장 독점권을 깨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리벡은 최초의 표적항암제로, 계속 복용하게 되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가능해 '기적의 약'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약값은 항상 비판을 받아왔죠. 지난 2002년 국내 출시된 글리벡 100mg 1알 가격은 2만2212원입니다. 보통 하루에 환자들이 400mg을 복용하는 걸 감안하면 한달 약값은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약값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여 가격인하를 시도했지만 지난 2010년 국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었죠. 약값에 대한 부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약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글리벡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인도는 예외였습니다. 세계 제네릭 생산 1위 국가인 인도는 글리벡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 제네릭이 생산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의 제네릭 약은 글리벡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인도와 아프리카 등 특허보호 장치가 없는 개발도상국 환자들에게 공급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특허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다만 95년 개발된 의약품은 특허권을 불허함으로써 글리벡은 특허보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노바티스 측은 새로운 글리벡 고용량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인도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것이 2006년 일인데,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7년을 끈 셈이죠. 만일 인도법원이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량 특허가 인정됐다면 많은 환자들이 인도의 값싼 고용량 제네릭을 복용할 기회를 상실할 뻔 했습니다. 인도에서 특허없던 노바티스, 글리벡 고용량 특허등록 요구 2023년까지 유효했던 고용량 특허, 한국 제네릭사들이 무효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인도와 달리 이미 글리벡 고용량 특허가 등록돼 2023년까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지난달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정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제네릭사들이 이 특허의 권리를 무효화시킴으로써 국내 환자들도 오는 6월이면 국산 고용량 제제를 만나볼 있게 됐습니다. 6월의 시점을 둔 건 선행특허라 할 수 있는 물질특허가 이 때 만료되기 때문이죠. 국내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1년차에는 오리지널 약값이 30% 가량 떨어지고, 그 이듬해부터는 46%까지 깎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값부담이 덜 듯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은 글리벡 약값의 9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도 노바티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억원에 육박하는 한해 건강보험 청구액을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글리벡 특허무효로 인한 제네릭 출시, 그리고 이어지는 약값인하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인도 법원의 이번 판결도 약값이 없어 죽어나가는 개발도상국 환자들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주목하는게 당연하겠죠.2013-04-06 06:00:52이탁순 -
미국 법원, 응급 피임약 나이 제한 철폐 명령연방 판사는 응급 피임약물을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라고 5일 FDA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 피임약물에 대한 연령 및 다른 제한을 철폐하라는 재생산권(reproductive-rights) 단체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현재는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으로 인해 모든 여성들은 응급 피임약 구입을 위해 약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에드워드 코맨은 FDA가 응급 피임 약물의 구입에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FDA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내 재생산권 센터 및 다른 단체들은 FDA에게 응급 피임약물의 접근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청원해왔다. 지난 1999년부터 테바는 최초의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B(Plan B)'를 미국에서 판매해 왔으며 이후 1정 제제인 ’플랜B One-Step'도 출시했다. 테바는 미국 정부가 플랜B One-Step을 제한 없이 OTC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FDA는 플랜B One-Step은 가임기 여성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FDA는 수일 후 모든 응급 피임약물의 제한 철폐 요청을 기각했다.2013-04-06 00:59:4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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