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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성실신고 확인제요? 결국엔 세금만 더 냅니다"

  • 강신국
  • 2013-04-22 12:25:00
  • 연 매출 20억원 이상 약국 내년 도입...경비처리 빡빡해져

"세무 기장이 아주 중요해 집니다. 또 경비처리 융통성도 없어지고 기장료도 올라요. 결국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겁니다."

내년부터 연 매출 20억 이상 약국에까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 대형문전약국 약사가 전할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처방이 많고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문전약국 2000여곳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5%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목표는 세원 노출 강화다.

약국에서 제출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주요 항목을 보면 ▲사업장 등록사항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등이다.

또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사 정보와 ▲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형자산 내역과 차입금 및 지급이자 ▲수입금액 매출증빙발행 현황 ▲17개 항목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연매출 20억원 이상 약국까지 적용되면 지금보다 대상약국이 지금보다 2.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사들의 검증을 받고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화된 세원노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요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인센티브 신고기한 연장(5월말에서 6월말로)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허용 확인비용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부과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추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성실신고확인내용 지출비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전수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등의 실제 업무관련성 확인 종업원의 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고액거래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일치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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