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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조찬휘, 성분명·분업 개선 어떤 대화 나눴나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또 만났다.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 민감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조찬휘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관을 방문했다. 노환규 회장의 약사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노환규 회장은 먼저 "의약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해 죄송하다"며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간협, 간호조무사협회, 치협 등을 방문했을 때 보다 약사회 방문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의약이 상생하면 얻을 것이 많다"며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화답했다. 노 회장은 "한의약 단독법 반대 성명을 내준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하자 조 회장은 "한약사회장이 최근 약사회를 방문해 한의약단독법 반대에 공조를 하기로 했다"며 "한의협만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약계의 민감한 현안을 아젠다로 끄집어 냈다. 노 회장은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리필제, 대체조제 등을 과제로 제안하고 있고, 의사는 의약분업, 즉 선택분업 도입 등을 원하고 있다"며 "상호 주장만 하지 말고 성분명처방이나 분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장단점을 전문가들이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많다"며 "의약이 같이 기재부나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도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요구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다"며 "의사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의사들의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을 하자는 것이다. 대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의사들은 약사들을 부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세무검증제도 약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이 혜택보다 불이익이 많다"고 했다. 조 회장은 "약사도 의료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협이 도와달라"고 전했다. 이어 노 회장과 조 회장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의협측에서는 팽성숙 재무이사와 이홍선 사무총장이 약사회측에서는 김대원·김순례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13-04-26 12:05:47강신국 -
동영상 강의료 모두 불법?…공방 2라운드동아제약이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병의원에게 지급한 동영상 강의료가 모두 리베이트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제약업계의 마케팅 방향도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제약이 병의원 의료진에게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리베이트 사건' 두번째 공판이 오늘(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로 단정할지 여부다. 이에대해 동아측 법률 대리인인 광장측은 1차 공판에서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동아측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측은 동아제약이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교육 동영상 컨텐츠료는 명백한 댓가성 리베이트라는 입장이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리베이트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를 지급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들 상당수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5월 이후 검찰과 의료계의 공방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13-04-26 06:34:58가인호 -
성남시약, 약국 법률 지원서비스 개시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자문변호사를 공식 위촉하고 대회원 법률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24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회원 법률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지역 약사들이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접수건에 대해서는 상담시간 및 방법을 신속히 배정해 처리하고, 기본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원가수준의 회원가로 제공,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엄정 대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3-04-25 14:32:14강신국 -
"의료분쟁 조정에 의사 참여 강제하면 역효과 날 수도"[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접수하면 의사나 의료기관 동의 없어도 절차가 곧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정참여율 문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육책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중재원 주최로 오늘(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학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의료중재원의 향후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됐던 기존의 의료소송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조정절차가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절차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정성립률이 83.1%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부분이 조정중재원의 결정을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로 조정참여율이 39.9%에 불과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해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 동의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14일 이내 동의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큰 반발로 추후 조정성립에까지 여파가 미쳐, 결과적으로 조정성립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 입장에서는 미통지 공문 한 장이면 해결되므로, 개정 내용에 자동조정절차를 덧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출석과 자료제출, 소명 요구 등에 불응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삭제안과 현지조사 거부 시 주어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태료 수준으로 완화시켜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에도 이견이 엇갈렸다. 의사협회 이동욱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받는 징벌적 조항을 두고 참여할 의사는 없다"며 "그런데도 참여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시비가 있을 것이고 현재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도 수긍했다. 곽 과장은 "피신청인(의사) 답변서에 충분히 소명하면 현지조사는 불필요하다"며 "다만 조사 방해 행위에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기 때문에 과태료 전환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 측 입장은 상반됐다. 안 대표는 "형사처벌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데다가,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이 출석과 자료제출, 소명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또한 성실한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의료중재원이 홍보를 강화해 의료계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04-25 14:27:42김정주 -
"CSO, 리베이트 영업에 위장도급 논란까지"국내 한 CSO는 중소제약사의 '니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5개 제약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러브콜도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회사의 등장이 코너로 몰린 중소제약사들의 경영구조 개편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인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한폭탄이 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회사는 영업사원과 관계가 다른 CSO 회사와 다르다. 국내 CSO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한 뒤 내·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하지만 디테일이 가능한 MR로 성장시킨다. 고용상의 지위도 정규직이 일반적이다. 반면 이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보험설계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과거 도매상 약국영업 담당자들의 고용형태였던 속칭 '소사장제' 계약 모델을 닮았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다.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해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체계다. 제약업계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등록돼 개별 영업하고 있지만 불법리베이트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쌍벌제 규정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자,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이 회사처럼 중간에서 영업이나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자는 법률상 치외법권에 있다. 그렇다고 쌍벌제 과녁에서 오래 벗어나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등의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람(법인 포함)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회 모두 불법리베이트 척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이 의심되는 행태는 집중 마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제세 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입법안이 통과되면 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CSO를 빙자한 리베이트 영업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벤티브헬스나 맨파워코리아 등 글로벌 CSO업체들 또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업체들은 불법리베이트보다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영업사원 파견은 해외에서는 CSO의 중요한 비즈니스 중 하나이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도급을 받는 이른바 '다이렉트' 행태만 가능한데, 영업의 직무적 특성상 위장도급 논란이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 노동부 서울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도급은 원청업체로부터 독립해 협력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일을 완성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파견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거나 관리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영업은 의약품을 디테일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교육과 소통을 위해 원청사와 CSO간 적지 않은 스킨십을 요구한다. 인벤티브헬스의 경우 한국BMS제약에서 영업사원 면접에 참여하고 명함과 이메일 계정 등을 제공했다가 위장도급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됐다. 담당 지방청도 이 점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벤티브헬스 관계자는 "BMS제약과 관련한 불법소지는 이미 다 해소됐다. 영업사원들도 정규직으로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사 출신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급과 파견은 경계선이 너무 애매하다. 독립적인 일의 완성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영업분야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에 CSO가 확산될수록 노사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위장도급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04-25 06:35:00최은택·어윤호 -
"의사들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건 아니지요"1년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의료계 13년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참여하지 말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가 떨어졌다. 중재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다. 첫 수장을 맡은 추호경 원장을 향해 "어디 1년을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난무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오늘(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일부 의사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년을 버텼다"는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을 어떻게 바라볼까. -참 힘든 1년을 보냈겠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일 큰 난항은 참여율 저조였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1988년 의협이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건의 했던 과정을 보면 당시 법무부와 기획예산처는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13년 만에 조정법이 만들어졌는데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 같기도 해요." -참여율 저조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죠. 결국 복지부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사들의 참여를 늘려야한다고 했죠. 중재원 입장은 어떤가요.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한다면 결국 '악법'으로 바뀔 수 있어요. 1주년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정리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으로도 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제도가 이상하긴 하죠. 법으로 풀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당연히 참여 해야 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하죠. 소송은 물론이고 한국소비자원 고발 과정도 그렇거든요.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당초 법안은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14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바뀌는 바람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요. 결국 조정 신청인은 14일 동안 꼼꼼히 조정준비를 하다가, 의사들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죠. 허탈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죠." -분쟁조정법 내용 중에 '불가항력', '대불제도'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잖아요. 이 부분을 바꾸면 참여가 늘지 않을까요. "중재원의 역할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것이죠. 불가항력, 대불제도는 우리가 맡는 게 아녜요. 불가항력은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고, 대불제도는 의사회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의협이 공제회나 상조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우리의 역할이 아닌데 엉뚱하게 우리 쪽으로 화살을 돌려 참여를 거부하니 답답하죠." -중재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우리는 무색무취예요. 이 때문에 불평을 갖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죠. 소비자원을 예로 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의사, 환자 편이 아니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2013-04-25 06:34:52이혜경 -
노바티스, '마이폴틱' 약국 불법 영업 혐의 피소미국 정부는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험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맨해튼 지역 검사는 노바티스가 지난 2005년부터 최소 20개 약국에서 수천명의 신장 이식 환자에게 면역 억제제를 경쟁 약물에서 ‘마이폴틱(Myfortic)'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와 할인으로 위장된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약국과 리베이트와 할인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숨기려했다고 검사는 밝혔다. 일례로 노바티스는 로스앤젤레스 약사에게 마이폴틱 연간 매출액의 5%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후 1000명의 환자가 마이폴틱으로 약물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맨하탄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노바티스가 부당 청구 금지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도덕적 기준에 적합한 영업과 마켓팅을 했다며 이번 혐의를 부인했다. 마이폴틱의 2012년 순매출은 5억7900만불로 2011년보다 12% 증가했다.2013-04-24 09:01:4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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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5억원 이상 매출 '세무검증' 반대최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세무검증제 대상자의 범위를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3일 "세무검증제 대상을 불과 1년만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먀 "정책실효성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 진료를 하고 있어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될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역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투자위축 및 영세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들은 도소매업으로 교묘히 빠져나가 세무검증제를 확대적용해도 전체의 90% 이상이 세무검증 대상이 안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2013-04-23 19:28: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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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NST 잇딴 패소 판결 유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을 잇따라 패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23일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는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아 비 자극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일 뿐 아니라,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해 모든 의료 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최선을 다한 진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검사가 의학교과서에 언급된 필수 검사항목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징적 판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04-23 19:05: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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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중 제네릭 상표 불사용, 취소사유 안돼"제네릭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할지라도 식약청 허가절차로 인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품목허가를 진행하느라 상표권 사용을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허법원은 지난 18일 대형 고혈압치료제 디오반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가 신풍제약의 제네릭 상표권인 디발탄(Divaltan)에 대해 제기한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청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품목허가 진행으로 말미암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준용한 것이다. '디발탄(Divaltan)' 상표는 2008년 9월 첫 등록됐지만 등록 이후 심판청구일까지 3년 동안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노바티스는 이와관련 3년이나 연속해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상표를 선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진정한 사용의사를 가진 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노바티스는 항소했지만 특허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측은 신풍제약이 상표 등록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신풍제약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성립돼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노바티스가 3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디오반 제네릭 상표권 분쟁은 이번 특허법원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디오반 제네릭 상표권 분쟁은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가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면 신풍제약과 비슷한 사례였지만 미리 허가를 받았던 유나이티드 제약의 ‘디잔탄’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하면서 상표권 등록이 취소된바 있다. 결국 허가절차 기간 중 상표권 불사용 부문에 대해서만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특허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왔으나 최근들어 상표권 특허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013-04-23 12:24: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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