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 의약사 등 자영업자 세무조사 예고
- 강신국
- 2013-05-09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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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 앞두고 사후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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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이다.
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
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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