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약국이전 강요…거리로 내몰리는 약사들
- 김지은
- 2013-05-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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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전 이전 요구…약사들 "피해 구제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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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위치한 건물 주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 약국의 이전이나 폐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약국 시설권리금을 돌려줄테니 약국자리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1년전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약국자리를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까지 2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약국 폐업을 요구받았다.
A약사는 지금의 약국자리를 잡기 위해 이전 약국을 낮은 가격에 정리하고 들어온 터라 피해가 커 다른 약국을 새로 계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약사는 "건물주가 현재 시설권리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약국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약사에게 새롭게 임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대항할 만한 힘도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최근 2년 임대계약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약국자리 이전을 강요받았다.
건물 내 병원의 원장이었던 건물주가 병원을 이전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건물을 넘겼다며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국 폐업을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B약사는 현재 약국 개국 후 6개월여 간 예상보다 적은 매출로 적자 운영이 지속됐던 만큼 시설비를 비롯해 약국 운영 적자분까지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B약사는 "6개월여 간 적자가 계속되다 이제야 겨우 단골환자도 생기고 수익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약국을 빼달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약국을 이전해 새롭게 자리를 잡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합한 총 임대금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 전 약국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임대 금액이 2억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임대차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전체 피해 금액 등을 계산해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대 부동산학과 박준희 교수는 "약사들이 계약 만료전 건물주의 무리한 이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순 시설권리금 이외의 약국을 이전함으로 인한 손해액, 즉 영업권리금까지 따져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약사들은 최대한 건물주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체 손해 금액을 계산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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