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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응급피임약 구매 연령 15세로 낮춰미국 FDA는 응급피임약물인 ‘플랜B 원스템(Plan B One-Step)'을 15세 이상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7세 이상 여성만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은 모든 가임 여성에 응급 피임약물의 접근을 허용하라는 뉴욕 법원의 명령과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FDA는 말했다. 대신 FDA는 이번 결정이 테바 여성 건강 사업부의 판매 확대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바는 지난 2011년 이후 15세 이상 여성에게 제품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승인 변경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결 시기까지 보류됐다. FDA는 응급 피임제에 대한 접근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15세 이상 여성은 플랜B 원스텝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제품의 라벨에는 15세 이하 여성에는 판매하지 말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 나이에 판매되지 않기 위해 나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삽입된다고 말했다.2013-05-02 08:59:0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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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의료계 불만은 여전해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의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까지 30일 연이어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단체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개시율이 39.9%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재원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며 "중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불신과 거부감의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참가를 강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라며 "의료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4가지를 제시하면서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법안 헌법소원, 세계의사회 및 관련기구에 의료인 인권탄압 홍보 및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근본 이유를 의사들의 비협조로 호도하지 말라"며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이 지니고 있는 편파적, 반인권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입법목적 미달성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감정단, 감정부 ▲감정위원을 추천하는 9명의 추천위원 모두 비의료인 ▲의료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조정부가 감정위원 교체 후 재감정 지시 ▲조정 절차와 과정 비공개 ▲배상금의 객관적인 산출기준 전무 ▲공소 시효가 무제한인 무소불위 법안 ▲언제든지 의료기관 현장실사가 가능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분담 배상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의료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의료사고 배상도 의료인이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며 " 손해배상금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향후 보험 청구액을 전면 압류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 소송을 면제해 준다는 것 또한 거짓"이라며 "중재원에서 조정, 합의한 이후에도 '생명이 위험했다'고 주장하거나, 장애 6급 경증장애 진단서 한 장만 받으면 얼마든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13-04-30 12:24:50이혜경 -
단독바라크루드 특허장벽 깨질까…국내사 첫 소송 제기국내 최대 품목 바라크루드 특허장벽은 얼마나 튼튼할까? 청구액 1500억원을 넘어서며 최고의 실적을 기록중인 BMS 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바라크루드는 현재 제약사 50여곳이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 대형 블록버스터다. 하지만 특허만료가 2015년 5월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는 제품 출시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재심사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제네릭 개발을 진행중인 한미약품이 지난주 BMS제약을 상대로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무효심판 청구소송은 BMS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이미 미국에서는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따라서 한미약품과 BMS측은 바라크루드 특허 무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경우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진행했지만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달하는 만큼 공동참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1552원을 실적을 기록하며 청구액 리딩품목 자리를 2년연속 지키고 있다. 다만 올해 바라크루드 경쟁약물인 비리어드(길리어드-유한양행)가 새롭게 시장에 가세함에 따라 경쟁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심사가 끝났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업체들이 특허 무효에 대한 기대만 가질 뿐 개시는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에 한미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개시함에 따라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 판결 여하에 따라 국내 제네릭들의 조기 발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3-04-30 06:34:55가인호 -
"복지부 소송 대리변호 줄여야지"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가 휘말린 소송을 대리해왔던 것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복지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송사가 얽히면 관련 자료와 수행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대리해 왔다. 그러다보니 심평원 자체 소송건수보다 복지부 소송건수가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만연화 돼 있었던 것. 이에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 전담 인력이 확충되면서 대리 변호 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13-04-30 06:30:00김정주 -
복지부 "과잉 약제비 환수, 법령에 근거 마련 필요"정부가 부당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두창 백신 비축량을 164만 도스 가량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부족해 병의원과의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 같은 입장정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최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해 두창백신 164만 도스를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연차별 비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두창 백신 935만 도스를 비축 중이다. 반면 탄저병, 페스트, 야토병 항생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항생제로 유사 시 긴급조달이 가능해 최소량만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열상 우선진료병원 지정, 소아전문 응급센터 성형외과 전문의 배치 등을 포함해 어린이 열상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받은 의료기관의 광고물 시정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개최하는 국가재정제도 개선 실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2013-04-29 12:24:56최은택 -
"접대비 75만원에 의사 면허정지 40일은 위법하다"조영제 시판후조사(PMS) 과정에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으로 75만4125원을 지원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의료법을 적용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서 김 과장의 손을 들어줬다.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된 배임수재액 합계가 75만4125원으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40일의 면허정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과장은 이미 공소사실 중 주된 내용인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비는 주된 공소사실을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김 과장이 PMS 계약 체결과 함께 수령한 4912만원과 18만원 상당의 구정선물을 비롯해 1년 6개월 가량 11회에 걸쳐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배임수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은 4912만원의 PMS 계약 건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접대비로 추정된 483만원 또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 75만원 가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유죄로 확정된 75만원 가량의 배임수재 행위에 구 의료법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밖의 배임수재 부분도 그 중 합계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또는 회식비를 지원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40일 면허정지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고보다 더 큰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원고보다 가벼운 1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며 "69만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 받고 자격정지 40일을 받은 또 다른 원고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과장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3-04-29 12:24:51이혜경 -
약사아들 팜파라치, 약국에 금품 요구하다 또 구속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또 구속됐다. 28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약사아들 P씨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다시 구속됐다. 팜파라치 P씨와 K씨는 약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200만원을 받아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받은 P씨는 구속, 초범인 K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수수한 팜파라치 체포를 위해 일선 약사들이 금품수수 사례를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P씨와 P씨의 외삼촌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2013-04-29 00:56: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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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선제공격 막기 위한 특별기금 꾸려의료계와 한의계가 제대로 한바탕 붙을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악법 대처 및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의사 1인당 연 1만원씩 3년간 징수하기로 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윤용상 위원장은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영역 침해하고, 의·한방간 고소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특위는 여건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예산' 문제로, 한의협의 경우 일간지 1면에 지속적으로 연 7억원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한특위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3월 20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법안' 등 한의협 신임 집행부 출범으로 의료계를 향한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한특위는 미미한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는 "의권 침해적 한방의 공격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인당 1만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별기금 조성 명칭은 '각종 악법대처 및 한방대책 업무와 관련한 대책, 소송지원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특별회비'로 의사회원 1인당 1년에 1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과 1인당 3년치 일괄로 3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분과위원회가 이 같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1년에 1만원씩 3년간 분할 납부가 31표, 1년에 3만원 일괄 납부가 13표로 나와 향후 3년간 연 10억원씩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2013-04-28 14:54:49이혜경 -
의사 5명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받았다" 혐의 인정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들 가운데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 의사들이 처방 대가로 최고 약 3000만원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법정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나머지 14명은 동영상 강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참관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의사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담하고 안타깝고"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로 기소된 의사들의 억울함을 대신 전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재판이 끝나고 곧이어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과 연루인 11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동아제약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영상 강의 부분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며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의 동영상 촬영 후 리베이트 지급 협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의료인 사건재판과 연관돼 있는만큼 동시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재판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 재판 전에 피고 측에 증거인부서(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여부를 표시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제출을 요청하고,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으로 재판은 사안이 동일한만큼 의료인과 동아제약 사건 모두 같은날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 의료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아제약 측이 부인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부분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2013-04-26 17:21:37이탁순 -
"사무장병원 공모한 의사 공동정범…면허정지 3월"의사가 무자격자와 짜고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벌칙도 막중하다. 개설기간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전액 돌려줘야 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업무처리 흐름도'를 안내했다. 26일 안내내용을 보면, 사무장병원 처리는 8개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내부자)의 고발이나 검경 수사, 민원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실사, 지자체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이 인출되거나 고령의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 수시 개·폐업 기관은 일단 요주의 대상이다. 민원인이나 지자체, 관계기관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서나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데, 사무장과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통보된 수사결과는 후속조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공유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비 환수조치 등을 위해서다. 지자체는 처벌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는 의견청취를 생락할 수 있다. 또 입원환자는 처분 개시일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이송 조치한다. 지자체는 또 검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복지부의 몫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의료급여비를 각각 환수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는 의료법의 강행법규에 속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담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고 밝혔다. 처벌은 사무장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2013-04-26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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