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어윤호
- 2013-05-22 08:4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네릭 통증 적응증에 사용 불가...CJ 행보 촉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2일 한국화이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는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앞서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특허심판원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인정 받았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노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관련기사
-
화이자,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소송 승소
2012-10-31 17:00
-
화이자, CJ에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소송 제기
2012-03-13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