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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839명, 구당 김남수 검찰에 고발한의사 839명이 구당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39명의 집단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김 씨는 그동안 뜸사랑을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언론보도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과 그가 밝힌 행적들이 모두 사기였음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버젓이 계속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참실련은 "이미 북부지검에서 무면허로 침·뜸 교육을 통해 1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집단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3-07-24 15:38: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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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당뇨상담사 된다면?…정부 신직업 100개 발굴"당뇨상담사에서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학물리사, 음악치료사까지." 정부가 신(新) 직업 100개를 선정, 제도정비와 훈련과정 신설 등을 통해 본격 육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 도입 검토가 필요하거나 활성화가 가능한 새로운 직업 100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유망 직업을 선별·육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직업 발굴은 선진국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4월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외국직업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 등에 있는 직업들 중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 650여개 가운데 도입 가능한 95개를 선별했다. 관심을 모은 의료분야 신 직업군을 보면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유전학상담전문가 ▲의료일러스트레이터 ▲의료소송분쟁조정사(상담사) ▲정시훈련전문가(orthoptist) ▲운동치료사 ▲당뇨상담사 ▲음악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놀이치료사 ▲정형외과신발제작자 ▲의학물리사 ▲병원아동생활전문가 ▲자연치료사 ▲U헬스전문가 ▲의료용로봇전문가 ▲댄스치료사 등이다. 새 직업이 제도화 혹은 육성되면 약사도 당뇨상담사나 음악치료사 자격을 취득해 실제 약국 임상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의사들은 약사들의 금연상담도 의료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파마시테크니션(약사보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고용부는 선별된 100여개 직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직업 발굴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인 '(가칭)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선별된 외국직업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평가해 도입을 추진할 유망직업을 발굴·확정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도입이 확정된 직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 자격종목 신설, 훈련과정 신설 등 육성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당장 도입이 가능한 직업부터 우선 선정해 도입을 추진하고 매년 100개씩, 오는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3-07-24 06:34: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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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약매출 축소 신고땐 부가세 사후검증 대상일반약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3일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제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이 사후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약국 개설약사가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과세대상인 매약 부분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조제분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돼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맞는 부가세 사후검증 아이템이 있다"면서 "대형약국의 사후검증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13-07-23 12:24:55강신국 -
일동, 상반기 순이익 적자…세무조사 영향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법인세 추징으로 일동제약의 상반기 순이익이 적자전환됐다. 일동제약은 상반기 17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63억원을 기록해 56.8% 증가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62억원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됐다.2013-07-23 08:36:58가인호 -
약사 가운 미착용 벌금 3만원으로 줄어든 사연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위생복(가운) 미착용으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울 강동구 A약사의 과태료를 1/10 수준인 3만원으로 경감했다. 지난 5월 20일 결정된 일이다. A약사는 불복했다. 지난 18일 동부지법에서 2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심리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과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동구약은 지난해 전의총 ' 팜파라치'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진행한 이후 이의신청을 제안했다. 유독 약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위생복 착용이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이유였다. ◆과태료 경감의 의미=강동구 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10여명 가운데 A약사만 이의신청에 참여했다. A약사 마저도 박 회장이 이의신청을 유지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하성원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1명만 제기했다는 소식을 오늘(18일) 법정에 가서 알았다"며 "1명 뿐이라 30만원 과태료 경감이 몸에 와닿지 않?瑁嗤? 위생복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사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박 회장은 또 다른 시선으로 이번 결정을 바라봤다. 타 직종에는 없는 위생복 착용 강제화와 같은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한다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무효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고와 재항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박 회장은 "판사가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심리과정에서 판사가 '3만원까지 경감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느냐'고 되물었고, 우리는 무효가 될 때까지 재판할 것임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경감 결정문-의견서 원하는 약사 대상 무상 지원=위생복 미착용 이의신청으로 과태료가 경감된 첫 판례가 나오면서, 박 회장은 강동구약 회원 뿐 아니라 전국의 약사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위생복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사가 700~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약사들의 위생복 미착용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동구약에 문의할 경우 결정문과 함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박 회장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무상으로 써주기로 결정했다"며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결정문과 함께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3-07-19 06:34:58이혜경 -
과태료 3만원 짜리 소송 맡은 변호사"다음 피고인 나오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8일 과태료 3만원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과태료 3만원' 불복 사건은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과태료가 경감됐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가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법정은 진풍경이 벌어졌다.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하면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난생처음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한 사건을 맡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는 약사들의 위생복 미착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짐했다.2013-07-19 06:30:01이혜경 -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 소송'서 승소산양분유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구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심하길 바란다"며 "회사는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불안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13-07-18 17:50: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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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엔 인정없다"…직원 고발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에 따라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강도높은 내부정화에 나선 것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한 일간지가 지원 고위간부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인 요양병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곧바로 특정감사에 들어가 사건 당사자와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약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룸살롱 접대 부분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감사실은 불가피하게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소재 요양병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한 직원의 경우 최근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사실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파면 결정했다. 인쇄업체 비리와 관련된 중앙일보 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 1명에게는 경고, 3명에게는 3개월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감봉조치를 받으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감액지급과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한편 심평원의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로 구성돼 있다. 금품.향응 수수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수수금액과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는 경징계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대상이다.2013-07-18 06:34:58최은택 -
밀란, 테바와 '코팍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밀란과 산도즈는 테바가 제기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맨하튼 지방 법원 판사는 밀란과 산도즈가 약물 제조에 사용한 기술은 테바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산도즈와 밀란은 코팍손 제네릭 약물에 대한 미국 승인 신청을 제출한 이후 테바에 의해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실시된 소송에서 테바의 특허권이 인정됐지만 이번 항소에서는 밀란과 산도즈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코팍손은 테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며 2015년 9월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테바는 2014년 주당 3회만 투여하는 새로운 코팍손 제형의 승인을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기존 코팍손은 매일 투여하는 제품이다.2013-07-17 08:40: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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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받은 약사들 법원서 '눈물'쌍벌제 시행 이전 300여 만원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지역 약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요는 = 의약품 도매상인 A업체는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22곳에 총 198회에 걸쳐 7154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경기지역 B약국은 339만원, C약국은 303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복지부는 약사 2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2명은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들은 "개정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A업체에서 돈을 받을 적이 없다. A업체가 준 돈 중 일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업체에서 받은 돈이 300만원을 넘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는데 B약국은 21개월 동안 339만원, C약국은 7개월 동안 303만원을 받은 게 전무"라며 "이중 2.8%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결정적인 증거 = A업체 상무이사가 식약청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이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모 상무이사는 2011년 5월16일 식약청 조사에서 "30일 이내에 수금을 해주면 1.8%를 공식적으로 할인 해주고 카드 수금시에는 카드 포인트로 추가 1% 할인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 업체는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의약품 품목별로 7.2%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 곳도 있다"고 말했다. 모 상무이사는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차후 월말 결산을 통해 정산비로 얼마를 제공해야할 지 계산한 다음 현금을 제공한다"며 "약국은 수금을 할 때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그 전달의 정산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 결국 업체 관계자의 식약청 조사 기록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법원 판단은 = 결국 법원은 약국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전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약사들이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해도 자격정지 처분에 문제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식약청 조사결과를 보면 업체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약사가 업체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가 2.8%의 비용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원고에게 준 금액은 10%"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2.8%를 감안해도 B약국의 수수금액은 244만원, C약국은 218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2013-07-16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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