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일즈, 식약처 행정소송…꼬이는 약국 환불·정산
- 강신국
- 2013-08-24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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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품 회수·환불 관련 공지...보관제품 반품 준비

대한약사회는 23일 시도약사회에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회수와 환불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먼저 조제·판매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포함)과 의약품 명칭, 수량을 기록하고 우선 조제·판매된 의약품만 회수하면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한국웨일즈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환불요구 고객에게 경찰 수사 및 소송 결과가 확정돼야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고객들의 항의를 또 약국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21일 이후부터는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조제·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약국에 보관중인 의약품은 약국 진열장에서 빼낸 뒤 박스에 넣어 반품 준비를 하면 된다.
약사회는 거래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 연락해 해당 의약품 회수 및 정산을 요구하고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 통화시 통화 근거 확보를 권고했다.
반품시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반품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한편 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제품은 약 370여품목으로 이중 보험급여가 중단된 제품은 148품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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