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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게 집행유예 1년 구형

  • 이탁순
  • 2013-08-26 12:47:17
  • 혐의부인 이유 들어 양형 높여...내달 30일 최종선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의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형사부, 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 의사 2명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구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피고 의료인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엔 실형이 구형된 피고들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재판부에 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1376만원, 1008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각각 1300여만원, 9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내달 30일 법 위반 여부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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