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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리베이트 1인 시위 참여 요청 '보이콧'지역의사회가 전의총이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참여 요청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지 및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을 두고 '면허반납'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노환규 의협회장은 5일 격려 방문을 하기로 했다. 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 항의와 쌍벌제 위헌소송 수용을 요구하면서 매일 오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의사회 분위기는 냉담했다.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의사회장의 총사퇴 관철 등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팩스 공문을 통해 '1인 시위 동참'을 요청한 것이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의총은 "의결 권한이 없는 시도회장단에 소속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관상의 허점을 악용해 의협집행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집행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시도의사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1인 시위 등 리베이트 쌍벌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각시도의사회장들, 임원들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를 보여 의협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관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모 시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팩스를 송신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협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다시 의협에서 시도의사회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의총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회장단을 '의협 집행부의 하부조직'이라면서, 집행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시도회장을 겨냥한 성명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13-09-05 06:34:50이혜경 -
약국 거치지 않고 일반약 311만개 불법 유통마약제조 등의 부작용으로 전문약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일반약 311만개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제약사 직원과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일반약을 공급한 D제약사 직원 H씨와 A도매상 사장 J씨에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약국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D제약 영업사원 H씨는 지난 2009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L씨에게 부탁을 받고 슈도에페드린120mg이 함유된 일반약 311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이 과정에서 개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 H씨는 또다른 슈도에페드린120mg 일반약 1만6830개를 약국에 납품하는 것 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L씨에게 판매했다. A도매 대표인 J씨는 슈도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에게 300만개를 배송한 혐의다. 결국 H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J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부과됐다.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약사법 위반사실이 충분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고용량 슈도에페드린이 대량으로 유통된 이번 사건은 의약품 구매를 시도한 L씨가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3-09-04 06:34:58강신국 -
신도 모른다던 글리벡 약값 법원은 알고 있었네[이슈해설] '기적의 신약' 약가논란 무엇을 남겼나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가격인하 논란이 5년만에 노바티스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복지부장관의 약가 직권인하는 고시 직후 집행정지된 채 4년째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환자나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복지부 약가조정제도에는 커다란 흠집이 생겼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맞춰 설치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망신 당했다. 복지부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후 약가인하 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단=재판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행하면 복지부장관이 보험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재평가 절차를 거치고 조정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은 어떻게 봤을까? 먼저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환자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노바티스가 400mg 고용량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일부 사정이 있지만 약가인하 처분 당시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글리벡 약가 인하는 정당한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결론냈다. 복지부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제 조정기준과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의 의미=상고심 이전에도 1~2심은 모두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목할 점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조정안이다. 법원은 당시 복지부장관이 처분한 14% 인하율보다 6% 낮은 8% 선에서 조정하도록 소송 당사자들에게 권고했었다. 조정사유를 일부나마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복지부도 이 점을 주목해 항소와 상고를 계속 진행했다. 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일부라도 인용했다면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고심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인하사유로 판단한 어떤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바티스의 완승이자 복지부의 완패인 셈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글리벡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기반으로 이뤄진 처분이 과연 정당한 지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상고심은 약가인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판결의 영향=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가인하 시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나 요양기관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권위 실추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장해서 볼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외부 시각은 달랐다. 당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조정위원은 "안타까운 결과다. 위원회의 첫 약가인하 조정권고였는 데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것은 망신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겠지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령규정을 구체적으로 바꿔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규정을 두고 위원회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현직 법과대학 학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처음부터 소송에 전력투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글리벡을 복용 중인 일부 환자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했었다. 그는 "한-스위스 FTA 협정으로 폐지된 관세부분을 제시했다면 인하사유가 일정부분 인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복지부가 이 점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소송 진행 중에 노바티스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취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승소)를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 제약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업신 여길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3-09-04 06:34:55최은택 -
대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부당"…노바티스 완승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복지부가 건보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 해 글리벡 가격을 14% 정도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당시 글리벡 정당 가격이 2만3044원이었지만 복지부 고시 이후 1만9818원으로 내려갔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글리벡 상한금액이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보면 복지부 약가인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2013-09-03 12:25:12강신국 -
의협,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시 궐기대회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에 반발한 의사협회가 투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오는 7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사인권탄압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산하 지역, 직역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징역 확정시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대회는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같은 날 예정된 행사였던 의료윤리연구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장소 허가를 취소하면서까지 의협 회관에 대표자들을 소집한 상태다. 특히 노 회장은 직접 의사 대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대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 의료계 대표자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 4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동아제약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결의대회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 같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전의총 쪽에서도 궐기대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회장이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쌍벌제를 규탄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은 2일부터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리베이트 소송에 대한 사건 선고일인 30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제약회사 자료에 기대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 철폐 외침을 최전선에 서서 진행하겠다"고 노 회장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2013-09-03 06:34:55이혜경 -
전의총,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날까지 1인 시위전의총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날인 이달 30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매일 오전 7시 40분에서 오전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위에 대해 전의총은 '리베이트에 대한 전면전 선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약가 거품을 조장해 온 당사자인 복지부는 약가 거품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발생한다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터무니 없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제약회사 자료에 기대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의사들이 분노의 함성을 외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며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철폐 외침을 위해 전의총이 최전선에 서서 깃발을 들게 됐다"고 밝혔다.2013-09-02 16:40: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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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속아 약국개업 한때 손배 대상은?일 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처방건수가 7건 미만일 때 받아 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3-09-02 12:24:58강신국 -
충남도약, 고문변호사·회계사 위촉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고문변호사와 회계사를 위촉했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30일 김한규 변호사와 허철회 공인회계사를 고문직에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 고문은 충남지역 약사들에게 법률과 회계세무에 대한 상담, 조언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된다. 김한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충남테크노파크와 콘텐츠 분쟁조정위 자문 등을 맡고 있다. 허철회 공인회계사는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에 재직하며 천안-공주의료원 비상근감사와 충남도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2013-09-02 11:52:03강신국 -
'하지말라'는 요양기관 별도산정불가, 왜 하면 안돼?|서른번째 마당| 별도산정불가가 궁금해 '하지 마란 말이야~.' 한 때 풍미했던 CF 유행어를 빗대 요즘도 흔히 쓰이는 말이죠. 오늘은 하면 안되는데 해서 골치인 ' 별도산정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별도산정불가' 이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별도산정불가는 '별도로 산정하지 마란 말이야~' 이 뜻이죠. '낙서금지' '소변금지' '좌절금지', 이런 류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왜 별도로 산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의료기관들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빈번하게 삭감당하는 사례 중 하나인 별도산정불가는 말 그대로 급여 범위 외에 비급여로 떼어내 의료기관 임의로 산정한 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환자 본인부담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미 수가에 반영돼, 급여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죠. 별도산정불가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거즈나 주사바늘이에요. 투석액이나 기구 살균소독제, 의약품도 일부 포함돼 있어요. 이들은 보통 단독으로 쓰이기 애매한 것들인데, 정부는 치료나 처치 등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수가 행위료에 포함시켰죠. 진료행위가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자동지급 되는 원리랍니다. 예를 들어 별도산정불가에 속하는 주사바늘 값을 임의로 떼어내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바늘 값을 건보공단과 환자에게 이중청구해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별도산정불가 = 임의비급여'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임의비급여의 범위는 이것보다 더 넓어서,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돼요. 급여기준을 초과할 때와 심사 삭감 처리를 피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르게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징수할 때가 이에 속하지요. 또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나 치료재료를 쓰고 환자에게 부담시킬 때,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때, 마지막으로 별도산정불가 부문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지울 때 임의비급여로 삭감됩니다. 즉, 임의비급여는 별도산정불가까지 포괄하는 범위인 것이죠. 떠들썩 했던 병원들과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도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가 꽤 포함돼 있었다니, 이 부분이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치료재료 등 별도산정불가로 묶인 제품들의 일부 가격이 수가에 비해 오른다거나,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발생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심평원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현재 다발생 항목들을 추려서 원인을 분석하고,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조정하거나 재산정하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니 한 번 지켜봅시다. '하지 마란 말이야~'라는 별도산정급여가 있는 이유와 의미, 생각보다 쉽죠?2013-08-31 06:34:52김정주 -
건보공단, 240억원 재산가에 구상금 떼여 결국 소송건강보험공단이 수백억원대 재산가에게 받아야 할 구상금을 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는 등 구상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돼 지나가던 행인 김 모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김 모 씨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여기서 발생한 구상금 총 528만3880원을 가해자인 이 모 씨에게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알고보니 그의 재산은 무려 241억원. 공단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단의 저조한 징수사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단이 환수결정한 환수금 규모는 1577억6500만원이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787억88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132억2600만원이 환수결정 됐지만, 이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은 16%에 불과했다. 연도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2008년 65%였던 징수율은 이듬해로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했다.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 보유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 순이었다.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다. 이 같이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는 구상금이 소송에 의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최근 5년 간 256억9200만원에 달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8-30 14:34: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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