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제약사는 '집유'…의사엔 '벌금형' 선고
- 이탁순
- 2013-09-30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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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동영상 등 강의료 수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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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형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 쪽은 무겁게 다룬 반면 의료인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오후 2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의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동영상 제작이후)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위한 금전을 제공했을 당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증량을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의사들도 처방 대가의 금전적 이익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재판장은 "동아제약은 컨설팅 자문료를 빙자해 의약품 채택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약사법, 의료법 분야에 있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법으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최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영상 컨설팅 대표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금전제공 혐의 관련 피고인 대부분은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으로 구금형은 피했다.
반면 의료법으로 기소된 의사들에게는 벌금 8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선고했다. 또 그외 추징금을 매겨 환수하도록 했다. 벌금형 선고로 피고 의료인들은 면허취소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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