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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스캐너 중단 Vs 사용가능…문자메시지 전쟁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이 처방전 스캐너를 놓고 문자(SMS) 전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시차를 두고 처방전 스캐너에 대한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발송되고 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공정경쟁을 통한 새로운 스캐너 사용을 독려하는 내용이고 케이팜텍은 10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약정원 문자메시지에 동요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약사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약정원과 업체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처방전 스캐너 사용 약국만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먼저 약정원은 약국 SMS를 통해 "약국에서 케이팜텍과의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은행에 연락해 CNS 월정액 출금을 해지해 달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약정원에서는 약국을 대리해 법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케이팜텍 스캐너는 10월31일 이후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를 한다면 PM2000을 후킹(크래킹/해킹)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약국과 케이팜텍과 계약은 개별 계약이 아닌 약정원과 AS업체의 3자 공동계약"이라며 "케이팜텍이 5년 계약이 지난 약국의 신제품 교체를 거부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AS업체의 비용을 약정원 검찰수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9개월동안 지급하지 않아 약정원이 대납하고 있다"며 "케이팜텍은 장비 판매 회사로 7년간의 제품노하우는 약정원 협력업체인 모듈공급 및 AS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제이티넷은 신제품으로 5년 약정 4만5000에 부가세 별도이고 크레소티 또한 신제품으로 1년 약정 5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며 "케이팜텍은 7년전 출시된 제품을 5년 약정에 4만5000원(부가세별도)에 공급해왔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캐너 장비의 공정경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케이팜텍 스캐너 문제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케이팜텍도 스캐너 사용 약국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맞불을 놓았다. 회사는 "약사님들 불안해하지 말라"며 "당사를 불법이라고 하면 EDB도 동일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현재 약정원의 문자는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약국 모두 당사와 계약에 의해 10월 이후에도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는 "현재 약정원의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별도의 조치(법적대응포함)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2014-09-26 06:14:56강신국 -
돈은 사무장이 챙겨도 '덤터기'는 의약사가 쓴다[내러티브 기획]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① 얘기를 풀기 전에 이 말부터 시작할게요.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약사에게 개설독점권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면허범위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사회적 '정언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무자격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하다니요. '일벌백계', 엄히 처벌받아도 할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다른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의사 A씨. 그는 지난해 꿈에도 그리던 본인 명의의 의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개설하고 채 3주도 되지 않은 어느날 경찰에서 출두명령이 왔죠. 청천병력같은 일이었습니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 1년 9개월 간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쟁이 병원장으로 일했었던 사무장병원이 순탄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삶을 지옥문 앞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동료의사 소개로 서류상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었지만, 그건 오로지 서류상일뿐 실제 소유주는 의사인 B씨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죠. 그는 지금 51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건강보험공단과 힘겨운 법정 싸움 중입니다. 그런데 A씨를 고용해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챙긴 무자격자(사무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인 환수처분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약사에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지만, 사무장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무장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빼돌린 상태에서 적발되기 일쑤여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의약사들은 대개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다 환수당합니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닥터'나 근무약사로 취업해 임금 중 절반을 건보공단에게 줘야하는 '차압인생'을 살 수 밖에 없죠. A씨의 경우 환수액수가 너무 커서 임금의 반을 내놔도 원금은 커녕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자의 10분의 1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그 사무장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또다른 의료사업을 준비 중이라더군요. 1년 9개월 간 잘못된 선택에 내 삶은 파탄났지만, 사무장은 버젓이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약사에 대한 환수금과 사무장의 손해배상금 간의 차이입니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본인부담금까지 요양급여를 통해 발생한 모든 금액을 명의를 빌려준 의약사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인 공단부담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무장에게는 돈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처음부터 청구하는 돈의 규모가 사무장보다 고용된 의약사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는 지난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소됐습니다. 사무장과 의약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법률안이었는데요.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5월22일부터 개설자 통장에 입금된 돈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적발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사건의 대부분이 지난해 5월 이전의 요양급여에 대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앞으로 수년 이상동안 이런 불합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데일리팜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해온 면대약국 고용 약사 C씨는 어떨까요? 흔히 약국은 면허를 대여해주는 것이니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와 면대약국 약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무자격자 대신 개설자가 됐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C씨는 한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불법공모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받았지만 다행히 약제비는 무자격자가 내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 측에서 선조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C씨도 경제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로 공급받은 약품비 채권 때문입니다. C씨는 약국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과 도매업체 등 납품업체 9곳의 거래잔고,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4대보험료까지 1억8000여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책임이 개설자에게 귀속되는 채권들입니다. 채권자 명단에 자신을 고용한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도매업체가 포함돼 있는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채권채무관계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 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개설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불편한 진실.' 법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약사에게 결코 관대하거나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2014-09-24 06:15:00최은택·김정주 -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 유예 두달간 연장 추진소송 준비한 제약사 11곳도 소장접수 일단 연기 정부가 시장퇴출 논란을 겪고 있는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 연령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 데, 이 기간동안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유예된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가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1개월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유예기간 동안 12세 미만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럽제 급여기준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제약협회가 3개월 유예를 건의했고, 의사협회도 최근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일단 두 달 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움카민정이 급여 출시됐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내부방침을 전해 들은 움카민 시럽제제 제네릭 보유업체 11곳은 오늘(24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던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2014-09-24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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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 시술은 범법행위"한의사의 IPL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됐으며,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4-09-23 18:38: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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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1곳, 움카민시럽 제네릭 급여제한 무효소송급여 연령제한 조치로 사실상 시장퇴출 위기에 놓인 움카민시럽제 제네릭사들이 예정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포스트' 역할을 한 T사 등 11개 업체가 일단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시럽 제네릭 소송 참여 확정 업체는 22일 기준 총 11개 제약사다. 20여 개 업체가 소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제약사는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이들 회사는 오늘(23일) 중 소송위임장을 법률사무소에 제출하고, 내일(24일) 오전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생동조작 환수소송 등 제약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로앤팜의 약사출신 변호사 박정일 대표가 수임한다. 이번 소송은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또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송참여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인단은 11개 업체가 확정됐는 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률검토가 충분히 끝난만큼 내일 오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23 12:25:00최은택 -
중국, GSK 뇌물 사건 벌금 4억8900만불 부과중국은 GSK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4억890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GSK는 현금으로 벌금을 내야함에 따라 3분기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법원은 GSK 중국 책임자인 마크 레일리에게는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GSK가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기소했었다. GSK의 CEO는 중국내 사업에 대한 조사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GSK는 여러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뇌물 및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부과된 벌금이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벌금 규모가 우려보다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GSK는 미국 법무부와 영국 중대 사기 수사국의 조사에도 직면해 있다. 미국은 GSK가 해외 부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해외 뇌물 행위가 미국내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영국은 GSK의 상업적 관행에 대해 범죄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관련청은 GSK의 중국, 중동 및 유럽의 사업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014-09-20 09:30:4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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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확정판결'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다?[일흔 두 번째 마당] 생동조작 확정판결의 행간 최근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확정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약업계에서는 '희대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어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확정판결에는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고심의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의 입을 빌어 그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생동시험기관, 제약사 등) 측은 여러가지 법리를 구성해 원고(건보공단) 측 청구이유를 반박했는 데요. 핵심 중 하나가 '건보공단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문제 의약품들은 생동시험 결과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시판승인을 받았죠. 당시 특례규정에 따라 오리지널 대비 80%로 약값도 높게 산정됐고, 요양기관을 통해 처방·조제된 사용량만큼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도 지급받았습니다. 복제약의 보건의약계 상용어인 제네릭은 생동조작과 연루된 품목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전제돼야 할 사실이죠. 자, 이제 피고 측이 주장합니다. 문제의 의약품들에 대한 생동시험 결과에 조작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시판승인과 급여등재를 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수진자(환자)는 문제가 된 제네릭이 없었어도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은 당연히 약품비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측은 "생동조작 사건과 무관하게 공단이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 나간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는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시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약품은 특성상 대체의약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가능성만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손해를 부정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해놓고 이런 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대체의약품 존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의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위법하게 만들어진 약에 대해 건보공단이 급여비용을 지급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럼 김준래 변호사의 평석(평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체의약품 존재로 인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1,2심)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혼란을 야기했던 것인 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교통정리해 논란은 종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건보공단은 어차피 비용을 지불했을테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들은 그동안 다른 민사소송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피고들이 주장해 온 법리였습니다. 가령 민사소송은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원료합성 환수소송, 사무장병원 손해배상소송 등이 대표적이죠.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법리논리상 대법원의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로 앞으로는 피고들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이 김준래 변호사의 평석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판례, 법리 등으로 반론의 여지가 100%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다른 급여비 환수소송에 중요한 법리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시사점은 위법행위가 전제된 주장과 논리는 사회통념상 수용되기 어려운 만큼 법리적으로도 기각된다는 점이겠지요.2014-09-20 06:00:59최은택 -
대법원은 왜 제약사 생동조작 책임 인정 안했나지난 4일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생동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생동조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생동기관의 과실만 인정했다. 2006년 발생한 생동조작 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진행한 기나긴 법정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었다. 생동조작 사건은 생동기관이 임의로 의약품의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약품들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약품들에 공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관련 제약사와 생동기관이 공동으로 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5년여를 끌어온 이번 재판은 그러나 공단의 반쪽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이 제약회사에 생동조작 과실 책임을 물지 않으면서 배상액도 애초 청구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법률에서는 제약회사의 생동성시험 관리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제약사에는 피고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해 생동성시험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해 그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동성시험의 적정성에 관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률에서는 시험의뢰자(제약회사)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에 의거, 일반적·사후적 조치를 할 의무와 보고의무만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각 이유다. 대법원은 "시험의뢰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정한 구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 규정들은 생동성시험을 의뢰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뢰자는 생동성시험의 적정성에 관해 주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동성시험기관의 자료 조작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 행위라며 원심에서 대체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실시 가능성만을 이유로 공단 손해 발생을 부정하며 생동기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의 어긋난다고 파기환송조치했다. 대법원은 "복제의약품이라는 특성상 대체의약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자료 조작 위법행위가 없었다해도 대체의약품들에 요양급여가 실시돼 공단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비윤리적이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 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2014-09-20 06:00:58이탁순 -
약학정보원 민·형사재판 동시 진행…쟁점은?2011년 1월 28일부터 2013년 3월 7일까지 5억5700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전국 9000여개 약국으로부터 전송을 받아 온 약학정보원. 지난해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환자 및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민·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3차 변론까지 진행한 민사재판 뿐 아니라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만큼, 이 부분이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ggojgaoambnjogo' 등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한편, 생년월일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추출하고 있다. 그리고, 약학정보원 측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없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만약 복호화 해독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알파벳으로 치환돼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내려야 한다. 이 때문인지 의사 및 환자들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성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 또한 3차 변론에서는 소장접수 당시 보였던 입장에서 선회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로우데이터가 하나하나 암호화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환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사재판 변론과 검찰 공소제기 과정에서 PM2000 프로그램은 암호화 처리 된 환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는 3차 변론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전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5억건이 넘는 처방정보와 3억건이 넘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약사들도 피해자"라고 발언한 장 변호사는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으로 약사를 속여 PM2000을 업데이트 하고, 무단으로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 만으로도 민사소송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향후 민사재판 변론과 형사재판 공판일정을 보더라도, 17일 3차 변론이 끝난 민사재판 보다 19일 1차 공판이 시작된 형사재판의 2차 공판이 한 달 더 빠르게 잡혔다. 따라서 내달 17일 예정된 형사재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판 내용이나 법원의 판단이 11월 5일 열리는 민사재판 4차 변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4-09-20 06:00:55이혜경 -
약정원 압수수색 비밀…노환규 회장 행적은?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과정에 의사협회가 협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검찰이 약정원과 전 임직원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약정원 압수수색 이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검찰수사에 협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약정원을 압수수색한 시점은 12월11일. 노환규 전 회장은 압수수색 1주일전인 12월4일 검찰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노 전 회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약정원과 IMS의 개인정보유출 정황에 확신을 갖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의 검찰 확인서 주요내용은 한국IMS헬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정원이 제공하는 PM2000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 사전수사를 마무리하고 12월11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12월11일 저녁 SBS는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과정을 보도했고 다음날인 12일 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12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학정보원에서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 환자 질병정보, 보험자 정보, 의사 개인정보, 병의원 기관정보, 처방 내역, 약사 개인정보, 약국 기관정보, 조제 내역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기관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보호돼야 할 정보가 약학정보원에 보관돼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이어 "PM2000이 전체 약국 절반 이상에 배포됐다"며 "대다수 국민은 약국을 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은 거의 전국민의 질병, 처방, 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은 약정원과 IMS를 상대로 소송단 모집에 들어가는 등 약정원 관련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협이 검찰조사에 협조를 했다는 점은 사실로 입증됐지만 실제 원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보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환자개인정보를 정보원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돈을 받고 넘긴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약국에서 출력해온 PM2000 데이터를 정보원이 업체에 넘긴 자료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암호화 코딩 정보가 담긴 서버까지 알고 있었던 점을 미뤄보면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당시 검찰 압수수색의 초점은 환자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통한 불법 자금거래다. 검찰이 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대다수가 회계자료였다. 한편 약정원과 전임직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1차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검찰 기소사건에 참여한 모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해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약 3년간의 장기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2014-09-19 11:2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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