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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약주 상승세 지속…환인·대원 '강세'하반기 제약업종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1일 34개 코스피제약사의 9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시총이 전월대비 6.1% 상승했다. 시총이 5% 이상 하락한 곳은 한미약품, 동성제약, 이연제약, 삼성제약, 우리들제약, 제일약품 등 7개사에 불과했으며 23개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제약사는 환인제약이다. 이 회사는 전월대비 무려 32% 주가가 상승, 시총 약 4000억원을 기록했다. 환인제약은 엘러간과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에 대한 유통 및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정신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도 한몫했다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다. 대원제약과 일동제약의 선전도 눈에 띈다. 두 회사는 모두 전월대비 20% 가량 시총이 상승했다. 특히 일동제약은 최근 녹는 실을 고기능성 앰플에 녹인 '고유에 리프팅앰플' 제품을 선보인 후 홈쇼핑에서 완전판매 행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밖에 삼진제약 18% 상승에 이어 부광약품, 일양약품, 대웅제약, 국제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보령제약, 명문제약, LG생명과학, 동아ST 등 제약사들의 시총이 10% 이상 올랐다. 반면 가장 주가 하락폭이 큰 회사는 29% 하락한 제일약품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초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설이 나돌면서 8거래일 연속 급락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뒤를 이어 우리들제약이 24% 시총이 하락했으며 삼성제약과 이연제약도 1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동안 제약주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사별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등세를 주도할 회사로는 신약출시와 해외 수출기대감이 높은 업체들이 꼽혔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약업종 중에서도 상위 업체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은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2014-10-02 06:14:50어윤호 -
11월부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오는 11월21일부터는 무자격자 개설기관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면대약국 포함)에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요양기관에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급여비 지급 보류 뒤, 해당기관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받으면 건보공단은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함께 이자까지 해당 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전에 해당 기관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등이다. 의견제출기간은 7일로 정했다. 또 지급보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사유로는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당해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같은 날인 오는 11월21일부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내년 1월부터 현재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60전에서 178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2014-10-01 12:29:03최은택 -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4704억…징수율 9.2%에 그쳐2009년 이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 급여비 징수액이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9.24%에 그쳤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2014년 7월 31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건은 총 816건, 5849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수결정 취소 등을 제외한 정산 건수와 금액은 750건, 4704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해당기관으로부터 같은 기간 434억원을 환수했다. 징수율은 9.24%. 징수대상금액은 2009년 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37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도 7월까지만 1919억원이나 된다. 진료비 지급보류에 따른 송사도 매년 늘고 있다. 소송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28건이다.2014-10-01 12:20:04최은택 -
경찰 수색에 8분간 수술중단…병원에선 무슨일이?8월 13일. 코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강남의 S병원과 입원실, 수술실, 병원장 자택에 경찰을 포함해 25명이 들이닥쳤다. 미용 목적의 코 성형 환자에게 치료 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병원에 대해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모 경위와 건보공단 직원 하모 씨, LIG 보험회사 직원 권모 씨가 수면마취 후 한창 수술이 진행 중인 수술방에 출입했고, 약 8분 간 환자 A씨의 수술이 중단됐다. 그로부터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1일 오전 9시. S병원의 안모 원장과 압수수색으로 수술 중단을 겪어야 했던 환자 A씨, 그리고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였다. 압수수색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와 현장에 동행한 공단 서초남부지원, LIG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병원업무방해, 공무원사칭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다. 안모 원장은 무죄를 강조하면서, "경찰의 보험사기 혐의는 공신력을 가진 모든 학회에서 검증 받기를 희망한다"며 "동료의사와 환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이 포함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안 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동원 인원이 차모 경위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동원된 사람은 25명이었고, 직원 한 명이 낯익은 보험회사 직원을 알아보고 '원장님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물으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과 민간보험사들의 사전 유착과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안 원장의 주장이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이 수술중인 수술방까지 진행됐다는 점은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고발장 접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환자 A씨는 "(수술 중단 사건을 접하고)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다"며 "겪지 않아도 될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소송은) 추후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현장에서는 안 원장과 차 경위의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됐다. S병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차 경위는 안 원장과의 통화에서 "기사를 제보했냐"며 "서로가 껄끄럽다. 수사가 마무리 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뒷 감당을 어떻게 할거냐"고 말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차 경위는 "나도 힘들고 원장도 힘들고 병원 전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라. 서로가 힘들다.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 관계자는 "경찰이 병원 전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비중격교정·비성형술은 코수술을 많이 하는 대학교수도 인정한 수술인데, 일개 보험회사 XXX들이 안 원장의 수술을 보험사기로 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사건 이후 서초경찰서 측은 내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30일 경찰서장을 만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내부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2014-10-01 10:04:45이혜경 -
건보공단, 담배소송 압박카드 '테리보고서' 배포담배업체들과 소송 전면전을 시작한 건보공단이 이번에는 미국 '테리 보고서(Terry's report)'를 직접 인쇄, 배포해 '장외 라운드'를 계속하고 있다. '테리보고서'는 1964년 흡연 폐해를 최초로 지적한 미국의 보고서로 올해 발행 50주년을 맞아 현 미국 공중보건국장 명의의 새 보고서(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Executive Summary) 요약본(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 50 Years of Progress)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를 번역 해 1만6000여부를 국회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암과 만성질환에서 10개 질환과 간접노출에 의한 성인의 뇌졸중이 새롭게 발견, 추가됐었다. 새롭게 발견된 암은 간암, 결직장암이며, 만성질환은 당뇨, 결핵, 노인성 황반변성증, 남성 성기능(발기부전), 자궁 외 임신, 모성흡연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구강안면 파열),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기능 등이다. 책자는 지난 50년 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흡연관련 암 658만명, 심혈관 및 대사성질환 778만명, 폐질환 38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흡연자들은 수명이 10년 단축된다고 볼 수 있으며, 40세 이후 금연 시 90% 정도의 생명단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60세 정도에 금연을 시작해도 40% 정도의 수명단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공단이 번역해 배포하는 책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도움으로 미국 공중보건국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감수했다. 책자에는 간접흡연 방지, 담배성분공개, 금연교육, 담배제품 불법거래방지,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담배규제를 위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바로알기'를 부록으로 탑재했다. 한편 이 책자는 지난 9월 12일 담배소송 1차 변론에서 공단이 재판부와 담배회사에 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된 바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확증된 연구 결과와 미국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교훈 삼아 국가적으로 금연캠페인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10-01 09:27: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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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팜텍 "크레소티 처방스캐너 약정원 몫도 1만2천원"처방전 스캐너를 둘러싼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공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약정원이 "업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번엔 케이팜텍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내어 "누구말이 맞는지 따져보자"며 반격에나섰다. 케이팜텍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필요하다면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약정원을 압박했다. 특히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답변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며 소송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케이팜텍의 공개질의항목은 ▲AS비용 지불문제 ▲AS업체의 비용현실화를 위해 약정원 몫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한 이유 ▲데일리몰 주주명부 공개 ▲모듈 업데이트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인포테크와 크레소티의 독점 유통망 구축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다. 회사는 먼저 "AS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정보원이 감당해왔다는 AS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AS비용은 모듈 업데이트 및 기계AS를 담당하는 시너그래프와 AS콜을 담당하는 팜베이스 두 개 업체에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두 업체에게 언제 얼마를 지불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지난 3월부터 지불이 되지 않아 AS가 어려워져 당사가 그동안 비용을 지불하면서 AS를 진행해왔다. 필요하다면 지불 내역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회사는 "AS업체 비용현실화를 위해 8000원이었던 약정원 몫을 1만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인상분을 AS업체에게 어떻게 배분해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지를 밝히라"며 "당시 AS업체들은 비용현실화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는 증언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크레소티는 영업과 설치를, 이지팜에는 모듈과 AS를 맡기면서 정보원 몫을 1만200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용현실화라는 이름의 당사 인상폭과 동일하다. 결국 정보원 몫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회사는 "이미 인포테크와 스캐너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인포테크가 크레소티와 독점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약정원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당사는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는 "2013년 3월 정보원이 두 차례의 PM2000 공지를 통해 제이티넷과의 새로운 계약을 홍보하면서 당사에 대한 계약종료선언, 유지보수행위 중단 등 일방적으로 당사의 퇴출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 시점부터 정보원 몫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 정보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하면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회사는 "Win-7(2012년 10월에 약정원에서 제공), Win-8 모듈 업데이트와 인식율 제고를 위한 업데이트가 정보원과 당사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며 "계약서를 보면 업데이트 책임은 정보원에 있다. 당사는 계약서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주장했다.2014-10-01 06:14:54강신국 -
용산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142명 참석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지난 27일 동부화재빌딩 10층 강당에서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142명이 참석했으며, 약국 노무관리와 약화사고 방지, 약사 인적 역량 증진 등을 강의했다.2014-09-30 14:59:54김지은 -
선배약사가 알려주는 내약국 만들기 프로젝트는?발품을 팔며 어렵게 약국자리를 구한 후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색깔을 약국에 입힐 수 있을까? 부산시약사회 회보주관으로 활동 중인 민관필 약사는 지난 27일 열린 개업준비 약사를 위한 특별강좌에서 내약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약국자리를 구했다면 개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개업 준비서류는 보건소, 세무서, 심평원, 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요양기관번호 획득(심평원) 공인인증서 발급(공단)이 필요하다. 개설등록증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신규약국의 경우 현장점검 등에 3일이 소요된다. 이후 지역약사회에 개설신고를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소요시간을 감안해 카드단말기도 신청하는 게 좋다. 약국 개업을 위한 서류준비와 등록절차가 마무리됐다면 약국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인근병원 처방목록 구비해야 한다. 방문인사가 더 좋다는 게 민관필 약사의 설명이다. 또 직거래, 도매상, 인터넷 등 거래처 확보와 인테리어, 약국 인력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약국 회계 담당지정 등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주안점을 알아보자. 인테리어 설계도 제작과 시공할 때 직접 참여를 하고 가격은 평당 100~150만원이 적정하다.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게 유용하며 주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시공이 중요하다. 다음은 직원 구인 준비과정이다. 개설 2주전에 구인활동을 시작하고 유 경험자일 경우 전 근무처 약국장에게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 약사는 직원 복지에 인색하지 말 것과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약국이 아닌 기존약국 인수시 유의사항을 체크해보자. 약국 인수시 개봉전문약은 5~10% 할인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처방되지 않은 전문약은 인수를 거부하는 게 좋다. 또 기존 일반약 구색을 급격하게 변경하지 말고 인수 약품대금은 주거래처 잔고로 받는 게 유리하다. 인수 전문약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놓고 월세, 전기료, 수도광열비, 렌탈비, 전화료 정산 여부도 챙겨봐야 한다. 민 약사는 약국경영 팁도 간단하게 소개했다. 약국의 일일정산 통계를 낼 것과 판매품목 POS 관리도 주문했다. 민 약사는 "마진 품목보다는 효과가 좋은 품목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병의원, 브로커의 처방보증은 문서로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 약사는 "셀프 매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객 상담기능 유지를 추천했다. 민 약사는 "영원한 약국은 없다. 정원 2000명 시대라고 보면 된다"며 약국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2014-09-30 12:24:54강신국 -
"면대 아닌 사무장약국,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내러티브 기획 후기] 사무장 요양기관과 건보법 57조2항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을 네 편의 내러티브 기획으로 집중 해부했습니다. 일부 공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에서 제기된 환수금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반감이 의약계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였죠. 다른 한편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면 의약사에게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환수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객관적 실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웅변한다고 판단합니다. 데일리팜은 독자와 '인터렉티브적' 접근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의 시사점을 재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취재에 응해준 취재원과 끝까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후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자 첫번째 시사점입니다. 우선 ' 면대약국'은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대여'는 대법원 판례대로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도매업체 관리약사로 등록하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면대약국'이나 '면허대여'로 정의하고, 무자격자에 고용돼 개설자가 된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일을 한 경우는 '사무장약국'으로 칭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에 대응하는 개념은 '면대약국'이 아니라 '사무장약국'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사무장약국'의 실소유주도 '면대업주'가 아니라 '사무장'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상 면허대여에 대한 제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자격정지 9월, 2차 면허취소'입니다. 반면 무자격자에 고용된 경우(사무장약국)는 형사처벌 없이 '1차 자격정지 3월, 2차 6월, 3차 9월, 4차 12개월'로 처벌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면대약국'와 '사무장약국'을 엄격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공동정범)로 무자격자 개설위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무자격자에 고용돼 '바지원장', '바지약국장'이라고 칭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바지~'라는 수식어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바지사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앞서 거론된 것처럼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는 실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조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지~'라는 수식어를 쓰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종배 대한병원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명의약국장)' 또는 '개설원장(개설약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툼소지 정리할 필요있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률 문정림 의원이 새로 마련한 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2항의 해석 논란입니다. 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에서 의료인은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금을 사무장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약국은 '면허대여'만 적용될 수 있어서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더 가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법률 해석상의 다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해당 법률은 의약사와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약사법 20조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정림 의원실 측은 이 조항의 '면허대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개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데일리팜의 진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 호에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도 '면허대여'가 아닌 '명의대여'는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이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률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라고 규정해 의료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툼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다툼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나 조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일리팜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30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벌금액과 환수액간 차액이 무려 1000배나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법·약사법과 대법원 판례를 매칭해보면 단순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지만, '명의대여'(무자격자 고용위반)는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제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했거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에 관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잘 모르고 '부역'하게 된 의약사들에게 갱생을 길을 열어주면서 관련 위반자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목적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한번쯤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2014-09-30 06:14:57최은택·김정주 -
과징금납부 버티는 의협…매일 나가는 이자 12만원11만6438원.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미납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매일 쌓이고 있는 체납 가산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에 따르면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실제 납부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에 맞춰 계산 하면 1년 체납 가산금은 4250만원으로 하루 평균 12만원 가량의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다. 과징금 납부기일을 어긴 의협이 지속적으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7조 제6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 제55조의6제2항에 의해 납부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받은 기업 또는 단체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하는게 관행이다.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간 중에도 가산금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납부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고등법원 단계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액이 취소된 비율은 2010년 9.1%, 2011년 2.6%, 2012년 7.9%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도 과징금액 기준 취소율은 총 6.5% 수준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의협의 과징금 납부 보류가 길어질 수록 집행 예산만 어려워 질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완전히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납부 결정은 했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체납가산요율로 인해 빠른 시일 내 납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9-30 06: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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