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형사재판 탐색전…3차 공판부터 공방 예고
- 이혜경
- 2014-10-17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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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직원 박모 씨 증인채택...노환규 전 의협회장 확인서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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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약정원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씨는 내달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하게 된다.
약정원 전 임직원측이 신청한 약정원 전임 이사 오모 씨와 약사 홍모 씨 증인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오모 씨와 홍모 약사는 필요하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피고대리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IMS에 밀행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이 기소했는데, 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밀행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픈되고 교감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 줄 것"이라며 "약사 홍 씨는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동의없이 정보수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직원 박모 씨 증인 채택과 관련, 피고대리인은 "박 씨는 PM2000 프로그램 담당 과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복호화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치환해도 아무나 접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 피고대리인 또한 "박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호화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IMS 측에서는 복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 전 회장은 약정원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4일 "한국IMS헬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약정원이 제공하는 PM2000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확실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대리인들은 노 전 회장의 확인서 증거제출을 부동의했으며, 검찰 측은 노 전 회장의 확인서를 검토한 이후 3차 공판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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